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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있는 전세집에 들어가려는데요 좀 가르쳐주세요

대출 조회수 : 1,510
작성일 : 2012-09-18 10:59:30

집주인이 대출금이 있는데 우리가 내는 전세금으로 그 대출을 갚아서

 

입주하는 날은 대출융자가 없는 집으로 해준다고 해요

 

우리 전세금으로 대출 갚을 돈이 충분히 되니까 그건 믿는다 하고

 

은행에 대출금을 갚으면 그 날로 등기부등본에 대출 없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누구는 대출을 갚아도 바로 효력이 없고  등기부등본이 바뀌려면 일주일은 걸릴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서요

 

부동산에도 물론 물어보겠지만 여러분들께 먼저 물어봅니다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1.235.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8 11:03 AM (114.205.xxx.142)

    잔금일에 같이 은행에 가셔서 감액등기 신청하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 2. malife
    '12.9.18 11:04 AM (222.100.xxx.217)

    감액등기 확인하고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과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 3. 원글이
    '12.9.18 11:05 AM (1.235.xxx.100)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날로 등기부등본에 대출 무 로 나오나요?

  • 4. 일주일 정도
    '12.9.18 11:11 AM (125.7.xxx.15)

    소요 될거예요.
    등기부에 대출기록 삭제까지는요....

  • 5. 미리확인하세요
    '12.9.18 11:18 AM (182.219.xxx.110)

    주인한테 미리확인하세요....대출금갚은다음에 감액등기도 하시는겁니다로....

    전에 살던 전세집에서 주인이 대출금은 갚았는데 감액등기를 안한다고 왜 해야되냐고 해서..
    헐~햇던 기억이 납니다...

  • 6. 블루
    '12.9.18 1:52 PM (219.240.xxx.173)

    제가 주인입장인데요. 잔금일에 5천감액해주기로 하고 계약했는데
    같이 은행가는 길 동행하는것 좀 서로 그렇고요.
    부동산 계약서 특약에 감액등기 하기로 쓰시면 되요.
    지난번에도 제가 영수증을 부동산팩스로 전송시켜주었어요.
    등기부에서 변동사항은 일주일이상 걸리는게 맞고요.
    1주에서 10일정도 후에 대법원등기부열람 500원결재해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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