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세 10억까지 세금 없다는 말이요?

질문 조회수 : 6,362
작성일 : 2012-09-18 10:36:09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요..상속하는 사람입장인지 받는 사람 입장인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어머니 재산이 30억이고 돌아가신 후 여섯명의 자식이 5억씩 상속 받았을 경우

받는 사람이 5억을 받았으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30억을 상속해주었으므로 10억이 초과되어서 상속세가 발생한다..이게 맞는 건가요?

 

 

저도 여기 82검색 해서 알게된 지식이라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구요,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IP : 121.133.xxx.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메리맘
    '12.9.18 10:56 AM (98.206.xxx.72)

    총상속가액 기준이구요..10억공제는 5억일괄공제+배우자5억공제에요
    아버지가 안계시면 그냥 5억일괄공제 밖에 못받으실거에요. 30억에서 5억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상속세를 부가시킨 후에 남은 금액을 자식들 5명이 n분의 1하시면 돼요

  • 2. 미르
    '12.9.18 10:57 AM (121.162.xxx.111)

    1.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은
    배우자공제 5억원(최소) 와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해 최소 10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 3. 미르
    '12.9.18 11:05 AM (121.162.xxx.111)

    2. 예를 드신 어머니 상속재산 30억원(아버지가 없다면 배우자 공제는 할 수 없음) 6명 자녀 5억씩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 30억원
    상속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3천*6=1.8억원], 등)의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것
    ..기타 물적공제 등은 없는 것으로 하면
    상속세 과표 25억원
    상속세 7억5천6백만원....을 6으로 나누면 1억2천6백만원씩 내면 됩니다.

  • 4. 미르
    '12.9.18 11:08 AM (121.162.xxx.111)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입니다...........................30억원 전체에 과세
    상속하는 사람의 유산 총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
    이와달리 독일, 일본등은 취득과세형입니다..................각 5억원에 대해 과세
    상속인이 유산취득한 가액에 대해 각각 과세함.

  • 5. 전체
    '12.9.18 11:20 AM (125.179.xxx.20)

    상속액 기준이고 배우자공제 포함이예요.
    아버지 안계심 10억 공제 중 5억은 날라가죠.

  • 6. 원글이
    '12.9.18 1:03 PM (121.133.xxx.31)

    상세한 설명 매우 감사드려요..역시 82에 전문가분들 많으세요..

  • 7. 모모
    '12.9.18 6:51 PM (211.58.xxx.10)

    저도 감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913 내딸 서영이 이상윤 넘 멋져요 14 도토리 2012/10/06 5,052
160912 싸이가 뜬 이유도 한국어에 나름 한국적 루나틱 2012/10/06 900
160911 어찌그리 안 맞냐!! 2 .. 2012/10/06 991
160910 진심 화나네요. 44 밥상 2012/10/06 15,461
160909 해리포타로 노벨상이라 차라리 이영도씨어떤가요 1 루나틱 2012/10/06 1,248
160908 너의 35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1 남현진 2012/10/06 910
160907 요즘 종합감기약은 아침꺼 저녁꺼 따로 나오네요. 2 하나 2012/10/06 1,273
160906 피자치즈 2 보리짱 2012/10/06 1,122
160905 중국에 유학중인아들 알러지 1 알러지 2012/10/06 678
160904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뱃살 빼셔 보신분 4 운동 2012/10/06 2,999
160903 투표좀하자 서명 7 2012/10/06 578
160902 < 좋은곡들만 유명하지 않은곡으로 발라드 추천곡 모음 &g.. 2 jasdkl.. 2012/10/06 872
160901 결혼하고 첨으로 비싼(?)옷 샀네요 8 드뎌 구매했.. 2012/10/06 3,498
160900 급질) 입냄새에 조청 먹으면 효과 본다고 하던데 복용 방법은 어.. 아메리카노 2012/10/06 1,426
160899 틴트나 립스틱 추천부탁드려요 9 립스틱 2012/10/06 3,327
160898 케이터링 서비스 이용해 보신분? 알찬이 2012/10/06 1,408
160897 행쑠ㅋㅋㅋㅋㅋ 12 도루아미타불.. 2012/10/06 3,533
160896 일본은 1963년에 빌보드 1위했는데요 16 dd 2012/10/06 3,723
160895 이상황에 기분 나쁜거맞지요? 6 사촌끼리시시.. 2012/10/06 1,593
160894 카레할때 소고기랑 돼지고기중 머를 넣어야 하나요? 9 초보요리 2012/10/06 10,554
160893 수서 일원 지역 어떻게 보세요?(ktx) 1 .. 2012/10/06 3,069
160892 버릴살림이 너무 많은데 뭐부터 50 언제다버리나.. 2012/10/06 12,556
160891 골프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1 ah 2012/10/06 2,428
160890 고춧가루 한근 가격이 얼만가요 3 궁금 2012/10/06 3,860
160889 5살 여자아이가 영어를 처음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엄마마음 2012/10/06 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