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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해주세요

작성일 : 2012-09-17 23:40:04

몇년 전 직장생활하여 모은 돈으로 서울이 아닌 외곽에  조그만 점포 하나를 샀어요.

몇 평 안되고, 월세도 그 동네가 다 40만원 이상인것을 저는 35만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월세를 안내요

벌서 5달치가 밀려있는데,

계약 만기가 올해 11월인데,  통보를 해도 노력 중이라는 말만 해요.

그것도 미안하다.. 절대 없어요. 오히려 본인이 소리를 지르지요.나간다고..그러면서 안 나가요

제 생각에는 그 동네서 그만한 돈으로 옮길만한 데가 없으니 안 나가는거예요.

법무사 사무실에 알아봤더니, 벌써 계약은 해지된 거라고

점포 월세를 3달 이상 안 내면 계약이 법적으로는 해지된 거라고...

법무사의 이야기는 그냥 나가라고 다시 하던지, 명도 소송을 하라는거예요.

소송까지 해야 할까요?

IP : 121.167.xxx.2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명도소송
    '12.9.17 11:54 PM (119.71.xxx.15)

    안 나가면 명도 소송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월세 안냈다고 집 주인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전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와 밀린 월세 내라고 보내세요.

  • 2. 명도소송
    '12.9.17 11:55 PM (119.71.xxx.15)

    속상하시겠네요.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월세도 안대고 연락도 안되고, 그래도 짐을 함부로 뺄 수도 없는 거래요, 내용증명 보내고 어렵게 해결했었어요.

  • 3. 점포월세를안내면서
    '12.9.18 12:00 AM (121.167.xxx.216)

    아직까지 살아보면서 소송 그런것 한번도 경험하지 않앗어요.
    그렇게 살고싶지않아서요.
    법무사에서는명도소송하고 하면 내가 승소 할것이고
    그럼 그쪽에서 그 비용도 나중에 물어야한다고 들엇어요.
    11월이면 계약해지인데도, 움직일 생각을 안해요.
    명도소송님은 해결하셧네요.

    다른 82님들 의견도 기다려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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