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거세의 법안이 9월10일 발의 되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많이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블로그 스크랩, 또는 게시글(본 포스팅은 오른쪽마우스로 긁으실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카페 및 지인들에게 알리기...
모두모두 어머님들이 지금 바로 도와주실수 있는 일이세요^^
물리적 거세 법안과 성폭력 관련 징역 증가 등 법안을 최근 발의한 박인숙 의원님 보좌관께 전화를 해서 입법을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시민들이 법안 통과를 간접적으로라도 도울 수있는 방법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있는 분들에게 이 일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크게 형성되어 있다 라는 걸 알리는 겁니다
1. 많은 분들의 동의가 있는 서명서(오프라인. 온라인)을 국회로 보내기
2. 언론사가 우리의 행동에 주목하도록 해서 의견을 내고(플렌카드 등) 여론 형성하기.
3. 홍보하기. 이 법안에 동의 할 분들이 많도록 설득 &여론 형성하기
4. 국회에 간접적인 홍보사례 (사례로 이러한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들 사서함에 진정서 넣기.
국회의원들에게 3일 간격으로 메일. 팩스보내기.
각 지역단체 장의 홈페이지에 글 남기기
국회 앞에서 1인. 3인시위.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외과적 거세는 덴마크, 스웨덴, 체코 등을 비롯해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벌이고 독일에서도 재발율이 기존 45%에서 3%로 줄었다는 보고도 있더라구요.
우리 함께 입법을 위해 노력해봅시다!!
----------------------------------------관련 기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의원은 4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을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박 의원은 형법 제41조에 명시된 사형 등 형의 종류에 추가로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률이 통과될 경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상습적 범죄로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외과적 치료가 이뤄진다.
아울러 검사가 물리적 거세를 법원에 청구한 뒤 법원이 청구이유를 인정하면 외과적 치료가 이뤄지고
외과적 치료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의사에 의해 집행된다.
특히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이미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성폭력범죄자도 적용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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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성범죄자에 대한 외과적 거세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4일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법안들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먼저 외과적 수술을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생식기능을 제어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외과적 거세는 덴마크, 스웨덴, 체코 등을 비롯해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벌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화학적 거세’ 방안이 통과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외과적 거세’는 인권침해 소지 논란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계류·폐기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약물을 이용한 (화학적 거세는) 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외과적 거세의 합법화를 위해 형법 제41조에 명시된 형의 종류에 거세를 추가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는 외과적 거세 법안이 통과, 시행될 경우 이미 형 집행 또는 치료감호나 보호감호에 있는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적용토록 부칙 규정을 뒀다.
이날 박 의원은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현행법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만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의 신상정보나 이동경로는 일선 치안담당 경찰관에게조차 통보되지 않는다.
이에 박 의원은 “위치자료 열람에 제한적인 형행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방지를 위한 게 아니라 사후 범인 검거용으로 전락했다”며 “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도입한 것과 같이 범죄예방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강도강안의 경우 현행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제추행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확대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업부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강간과 강제추행은 각각 7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성폭력범죄가 아동·성인 할 것 없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그 행위가 끔찍할 정도여서 국민적 불안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초범과 재범에 구분없이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