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1월 중순이 만기인데, 월세 세입자가 집을 못 비운다고 하네요..

ㅠ.ㅠ 조회수 : 2,768
작성일 : 2012-09-15 22:42:32

제가 작은 연립주택을 월세를 줬습니다.   작은 평수구요.

올해 11월 중순이 만기인데,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세 살고 있는 집에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기일에 집을 비워달라고 연락을 하니,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내년 5월 이후에나 나갈 수 있으니까 배째라고 하고 그냥 끊네요.

글을 보시면 형편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사를 몇개월안에 두번씩이나 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할만큼 여유있는 형편이 되질 않아요.

세입자 사정으로 인한 건데, 무조건 못 비운다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제 주소가 그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세를 주고 나오면서 주소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자기는 상관없다고

나중에 세금문제도 있고 할테니 그냥 놔두셔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럼 내용증명상의 주소를 어디로 써야 하나요?

제 주소랑 세입자 주소가 주민등록상에는 같은 주소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주소로 해야하나요?

너무 깡패같이 자기는 내년 5월 이전에는 절대로 못 비운다고 큰소리 치면서

끊는데, 저희 엄마도 너무 놀라시고 저도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입자가 기어이 그 날짜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이라는 걸 해야한다는데,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릴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희집은 그 무럽에 빼줘야 하는데, 어디 가서 살아야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명도소송 비용이랑 이런 건 세입자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가 20만원 정도고, 보증금이 5천만원이라 거기서 제할 수 있는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꼭 답변 좀 부탁드려요.

토요일 저녁이라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검색을 해봐도 결과가 각각이에요... ㅠ.ㅠ

 

IP : 58.123.xxx.13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2.9.15 11:09 PM (58.123.xxx.137)

    읽으신 분들은 많으신데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증명 주소지든, 명도소송이든
    뭐 하나라도 아시는 게 있으신 분들 댓글 좀 부탁드려요... 속만 탑니다.. ㅠ.ㅠ

  • 2. --;;
    '12.9.15 11:12 PM (175.211.xxx.233)

    월요일에 우선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상황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 지 물어보세요.

    내용증명이야 세입자 주소로 보내면 상관없구요.
    내용증명에 5월에 나가겠다면 원글님네 이사비 복비 그동안 이자까지 보증금에서 얼마 까겠다 그러고 보내세요.
    소송걸면 들어간 비용 받을 수는 있지만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니까 가능한 세입자 설득해 보세요.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면 마냥 배째라하지는 못할 거예요.

  • 3. 허로
    '12.9.15 11:21 PM (210.219.xxx.180)

    자꾸 전화해서 설득을 시켜보는 노력을 일단 하셔야죠.
    자꾸자꾸 전화...부동산통해서도 전화를요.

  • 4. ㅠ.ㅠ
    '12.9.15 11:24 PM (58.123.xxx.137)

    조언주신대로 다 해볼께요. 부동산에 상황 얘기를 하고 중재를 요청해볼께요.
    내용증명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세입자랑 전화통화를 하기가 힘들어요.
    자기네는 내년 5월 이전에는 못 비운다고 딱 끊어버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나중에는 어머니란 분이 받아서 없다고 하고 말더라구요. 정말 미치겠어요..

  • 5. ㅠ.ㅠ
    '12.9.15 11:37 PM (58.123.xxx.137)

    저기 윗님 글을 잘못 보신 거 같아요. 만기가 11월 중순이라 지금 2달 남아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주인집에 5월에 나갈 수 있다고 배째라고 하나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주인집도 사정이 있고, 만기일을 앞두고 빼달라고 하는건데, 저 편하자고 그렇게는 못하죠..

  • 6. ...
    '12.9.15 11:55 PM (110.14.xxx.164)

    못된 세입자 만나면 참 어렵네요
    법대로 해도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이사비용 준다 하고 내보내야 할거 같아요

  • 7. ㅠ.ㅠ
    '12.9.16 12:00 AM (58.123.xxx.137)

    이사비용 주고 어쩌고 하기에는 세입자 하는 짓이 너무 마음이 상해요.
    엄마는 그냥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소송 하자고 하시네요. 그동안은 짐 보관하고
    보관비용이랑 이런것도 청구하자고 하시구요. 순한 분인데 한번 화나면 무섭거든요.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게 되어서 마음이 안 좋지만, 어쩔 수 없겠어요.. 휴...

  • 8. 명도소송..
    '12.9.16 12:04 AM (218.234.xxx.76)

    명도소송이나 제반 비용은 모두 보증금에서 제한다는 걸 명시하세요.
    세입자가 5월에 나가면서 자기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소송들어가게 되면 그 제반 비용, 집달관 비용까지 모두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어요.
    명도소송한 이후에 바로 집달관 신청하셔야 해요. 그래야 공무원들(집달관)이 와서 합법적으로 세입자 짐을 거리로 빼버려요.

  • 9. --;;
    '12.9.16 12:11 AM (175.211.xxx.233)

    전화 안받으면 내용증명도 보내시고 세입자 문앞에 이사 안가면 이런 비용 등등은 이사갈때 보증금에서 제하게 될것이다라고 이런것 문앞에 크게 붙여 놓으세요.
    소송 당하기 싫으면 전화하라고 연락없으면 만기되는 날 바로 소송들어간다고 써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아마 전화가 올 것이지만 정말 연락없으면 느긋하게 서류 준비하셨다가 만기일 지나면 바로 소송넣으세요.
    세입자 꽤씸하네요.
    사정이 있으면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던가.
    그냥 생까면 아니되지요.

  • 10. ㅠ.ㅠ
    '12.9.16 12:16 AM (58.123.xxx.137)

    지금 내용증명 작성하면서 계속 댓글 확인하고 있어요. 댓글 적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엄마도 저도 집 문제도 그렇지만 세입자의 태도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말 그대로 배째라 나는 무조건 집은 못 비운다 이런 식이더라구요. 어쩌면 그러는지...
    저도 세 사는 처지지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속상합니다.
    주신 조언들 바탕으로 일처리 잘하겠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527 입술에 반영구 문신..할만한가요? 5 ........ 2012/10/08 1,928
161526 전세계약 부동산비 문의드립니다.. 1 문의드려요 2012/10/08 2,621
161525 아들아 어떤 선행도 기부도 절대로 하지마라 7 쿡선장12 2012/10/08 2,746
161524 사주에 이사운이 있어요 6 이사 2012/10/08 3,580
161523 영어,수학 학원 애를 너무 잡아놔요.. 8 뎁.. 2012/10/08 2,572
161522 모공 효과보신 시술 추천 좀 해주세요 2012/10/08 727
161521 PDF 파일 보기와 동영상 보려는데 갤노트 10.1 괜찮나요 2 JP모건 2012/10/08 635
161520 신의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11 본방날 2012/10/08 1,306
161519 넝굴당보다 서영이가 내 스타일~!! 13 손님 2012/10/08 3,604
161518 브랜드좀 알려주세요. 3 cool 2012/10/08 944
161517 아이하나...솔직히 편하네요.^^; 29 .... 2012/10/08 5,354
161516 최근 방송하는 [두산]광고 배경은? 2 알려주세요 .. 2012/10/08 1,919
161515 결혼식 옷차림 6 아내 2012/10/08 2,001
161514 바바파파를 아시나요? 6 살까말까.... 2012/10/08 1,705
161513 나좋다는 남자 와의 결혼 10 ㄸㄷ 2012/10/08 4,340
161512 경복궁 야간개장 다녀왔는데요. 7 2012/10/08 4,674
161511 네이버 까페나 블로그 포스팅 하면요~사진을 먼저 올리면 그 사진.. 5 제가 머리가.. 2012/10/08 2,267
161510 박근혜, 육영수 영화로 자신을 홍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네.. 2 유채꽃 2012/10/08 1,007
161509 사진보셨어요?된장남, 된장녀 놀이하는 그인간들.. 8 높은자리는 .. 2012/10/08 3,113
161508 미국에서 첫애 낳는 동서 선물 뭐가 젤 좋을까요? 4 선물 2012/10/08 804
161507 임신하면 바로 혼인신고 해야하나요? 7 ... 2012/10/08 2,580
161506 신의폐인님~~오늘은 신의를 보는 날이요.... 8 월요일은 2012/10/08 954
161505 가수 김준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고양 종합 운동장에 가보세.. 6 dd 2012/10/08 1,376
161504 반영구하고 나서 얼마 뒤 세수하셨어요? 1 찝찝 2012/10/08 1,216
161503 노지 조생종 귤이 나오기 시작하던데, 맛이 어떤가요? 3 2012/10/08 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