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1월 중순이 만기인데, 월세 세입자가 집을 못 비운다고 하네요..

ㅠ.ㅠ 조회수 : 2,768
작성일 : 2012-09-15 22:42:32

제가 작은 연립주택을 월세를 줬습니다.   작은 평수구요.

올해 11월 중순이 만기인데,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세 살고 있는 집에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기일에 집을 비워달라고 연락을 하니,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내년 5월 이후에나 나갈 수 있으니까 배째라고 하고 그냥 끊네요.

글을 보시면 형편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사를 몇개월안에 두번씩이나 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할만큼 여유있는 형편이 되질 않아요.

세입자 사정으로 인한 건데, 무조건 못 비운다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제 주소가 그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세를 주고 나오면서 주소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자기는 상관없다고

나중에 세금문제도 있고 할테니 그냥 놔두셔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럼 내용증명상의 주소를 어디로 써야 하나요?

제 주소랑 세입자 주소가 주민등록상에는 같은 주소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주소로 해야하나요?

너무 깡패같이 자기는 내년 5월 이전에는 절대로 못 비운다고 큰소리 치면서

끊는데, 저희 엄마도 너무 놀라시고 저도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입자가 기어이 그 날짜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이라는 걸 해야한다는데,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릴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희집은 그 무럽에 빼줘야 하는데, 어디 가서 살아야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명도소송 비용이랑 이런 건 세입자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가 20만원 정도고, 보증금이 5천만원이라 거기서 제할 수 있는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꼭 답변 좀 부탁드려요.

토요일 저녁이라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검색을 해봐도 결과가 각각이에요... ㅠ.ㅠ

 

IP : 58.123.xxx.13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2.9.15 11:09 PM (58.123.xxx.137)

    읽으신 분들은 많으신데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증명 주소지든, 명도소송이든
    뭐 하나라도 아시는 게 있으신 분들 댓글 좀 부탁드려요... 속만 탑니다.. ㅠ.ㅠ

  • 2. --;;
    '12.9.15 11:12 PM (175.211.xxx.233)

    월요일에 우선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상황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 지 물어보세요.

    내용증명이야 세입자 주소로 보내면 상관없구요.
    내용증명에 5월에 나가겠다면 원글님네 이사비 복비 그동안 이자까지 보증금에서 얼마 까겠다 그러고 보내세요.
    소송걸면 들어간 비용 받을 수는 있지만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니까 가능한 세입자 설득해 보세요.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면 마냥 배째라하지는 못할 거예요.

  • 3. 허로
    '12.9.15 11:21 PM (210.219.xxx.180)

    자꾸 전화해서 설득을 시켜보는 노력을 일단 하셔야죠.
    자꾸자꾸 전화...부동산통해서도 전화를요.

  • 4. ㅠ.ㅠ
    '12.9.15 11:24 PM (58.123.xxx.137)

    조언주신대로 다 해볼께요. 부동산에 상황 얘기를 하고 중재를 요청해볼께요.
    내용증명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세입자랑 전화통화를 하기가 힘들어요.
    자기네는 내년 5월 이전에는 못 비운다고 딱 끊어버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나중에는 어머니란 분이 받아서 없다고 하고 말더라구요. 정말 미치겠어요..

  • 5. ㅠ.ㅠ
    '12.9.15 11:37 PM (58.123.xxx.137)

    저기 윗님 글을 잘못 보신 거 같아요. 만기가 11월 중순이라 지금 2달 남아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주인집에 5월에 나갈 수 있다고 배째라고 하나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주인집도 사정이 있고, 만기일을 앞두고 빼달라고 하는건데, 저 편하자고 그렇게는 못하죠..

  • 6. ...
    '12.9.15 11:55 PM (110.14.xxx.164)

    못된 세입자 만나면 참 어렵네요
    법대로 해도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이사비용 준다 하고 내보내야 할거 같아요

  • 7. ㅠ.ㅠ
    '12.9.16 12:00 AM (58.123.xxx.137)

    이사비용 주고 어쩌고 하기에는 세입자 하는 짓이 너무 마음이 상해요.
    엄마는 그냥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소송 하자고 하시네요. 그동안은 짐 보관하고
    보관비용이랑 이런것도 청구하자고 하시구요. 순한 분인데 한번 화나면 무섭거든요.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게 되어서 마음이 안 좋지만, 어쩔 수 없겠어요.. 휴...

  • 8. 명도소송..
    '12.9.16 12:04 AM (218.234.xxx.76)

    명도소송이나 제반 비용은 모두 보증금에서 제한다는 걸 명시하세요.
    세입자가 5월에 나가면서 자기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소송들어가게 되면 그 제반 비용, 집달관 비용까지 모두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어요.
    명도소송한 이후에 바로 집달관 신청하셔야 해요. 그래야 공무원들(집달관)이 와서 합법적으로 세입자 짐을 거리로 빼버려요.

  • 9. --;;
    '12.9.16 12:11 AM (175.211.xxx.233)

    전화 안받으면 내용증명도 보내시고 세입자 문앞에 이사 안가면 이런 비용 등등은 이사갈때 보증금에서 제하게 될것이다라고 이런것 문앞에 크게 붙여 놓으세요.
    소송 당하기 싫으면 전화하라고 연락없으면 만기되는 날 바로 소송들어간다고 써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아마 전화가 올 것이지만 정말 연락없으면 느긋하게 서류 준비하셨다가 만기일 지나면 바로 소송넣으세요.
    세입자 꽤씸하네요.
    사정이 있으면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던가.
    그냥 생까면 아니되지요.

  • 10. ㅠ.ㅠ
    '12.9.16 12:16 AM (58.123.xxx.137)

    지금 내용증명 작성하면서 계속 댓글 확인하고 있어요. 댓글 적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엄마도 저도 집 문제도 그렇지만 세입자의 태도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말 그대로 배째라 나는 무조건 집은 못 비운다 이런 식이더라구요. 어쩌면 그러는지...
    저도 세 사는 처지지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속상합니다.
    주신 조언들 바탕으로 일처리 잘하겠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422 저는 돼지고기 갈매기살로 돼지갈비양념 해서 먹었더니 2 완전힛트 2012/10/08 3,644
161421 DHC 딥클렌징 오일 +_+ 9 해쥐 2012/10/08 2,080
161420 혹시 린스후에 머리 얼마나 헹구시나요? 3 가실 2012/10/08 1,782
161419 초딩6학년 수학여행 가는데 용돈얼마나? 6 아들맘 2012/10/08 1,308
161418 1억은 남의집 개 이름이군요...서러운 세입자예요. 22 .... 2012/10/08 4,591
161417 돌지난아기 이유식기/물컵 소독 언제까지 하나요? 3 초보엄마 2012/10/08 2,625
161416 40중후반이신 분,, 청바지 입으시나요? 왜 다 꽃무늬나 보석.. 6 40중후반 .. 2012/10/08 2,794
161415 모스크바여행해보신분 2 계신가요? 2012/10/08 841
161414 '노건평 뭉친돈' 검찰 탓한 <조선>, 정말 찌라시네.. 3 샬랄라 2012/10/08 1,061
161413 돌 선물 받은 것 중 이거 좋았다하는 품목? 7 돌 선물 2012/10/08 1,229
161412 인하대병원 근처 맛집(고기, 해물 등 보양식) 알려주세요 2 엄마 2012/10/08 1,655
161411 돼지갈비 저도 해봤어요. 10 후기 2012/10/08 3,725
161410 50대 분들 어느 브랜드에서 옷 사입으세요? 2 Cantab.. 2012/10/08 1,852
161409 아침마다 코푸느라 정신없는분들 비염약 복용하시나요? 6 비염 2012/10/08 3,063
161408 어릴 때 절 많이 때렸던 엄마가 원망스러워요. 19 .. 2012/10/08 7,475
161407 ㅛ즘도 자판기에 율무차 메뉴있나요? .. 2012/10/08 572
161406 마포역 한의원 괜찮은데 있나요? 6 한의원 2012/10/08 2,267
161405 케이크배우고 싶어요 홈베이커 2012/10/08 552
161404 컴퓨터하시는 줄리엣신랑님 연락처 아시는분 계실까요? 2 寶琶 2012/10/08 782
161403 "청구할 이유 없어"…BBK 김경준 행정소송 .. 4 세우실 2012/10/08 1,031
161402 비타민 E 제품 추천해주세요 2 ** 2012/10/08 854
161401 티눈? 사마귀? 치료중 수영가능한가요? 1 고민맘 2012/10/08 1,626
161400 믹스커피 끊느라 블랙에 설탕넣고 마시는데 칼로리는 그대로 이겠죠.. 3 ... 2012/10/08 2,589
161399 남편과 절대(?) 같이 하지 않는 일? 15 공유란? 2012/10/08 6,175
161398 요즘 6학년 2학기 반장은 찌질이 추천해서 부려먹는거에요? 21 ㅋㅋㅋ 2012/10/08 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