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은 연립주택을 월세를 줬습니다. 작은 평수구요.
올해 11월 중순이 만기인데,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세 살고 있는 집에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기일에 집을 비워달라고 연락을 하니,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내년 5월 이후에나 나갈 수 있으니까 배째라고 하고 그냥 끊네요.
글을 보시면 형편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사를 몇개월안에 두번씩이나 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할만큼 여유있는 형편이 되질 않아요.
세입자 사정으로 인한 건데, 무조건 못 비운다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제 주소가 그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세를 주고 나오면서 주소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자기는 상관없다고
나중에 세금문제도 있고 할테니 그냥 놔두셔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럼 내용증명상의 주소를 어디로 써야 하나요?
제 주소랑 세입자 주소가 주민등록상에는 같은 주소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주소로 해야하나요?
너무 깡패같이 자기는 내년 5월 이전에는 절대로 못 비운다고 큰소리 치면서
끊는데, 저희 엄마도 너무 놀라시고 저도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입자가 기어이 그 날짜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이라는 걸 해야한다는데,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릴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희집은 그 무럽에 빼줘야 하는데, 어디 가서 살아야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명도소송 비용이랑 이런 건 세입자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가 20만원 정도고, 보증금이 5천만원이라 거기서 제할 수 있는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꼭 답변 좀 부탁드려요.
토요일 저녁이라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검색을 해봐도 결과가 각각이에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