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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만기통보

전세 조회수 : 1,922
작성일 : 2012-09-15 19:10:27

현재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데 서울에 소유하고 있는 집의 세입자가 12월이면 만기가 됩니다.

4년을산 세입자를 이번에는  다른사람으로 바꾸고 싶은데 부동산에서는 이런경우 3개월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주라고 하는데 도통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2년전에도 연락이 잘안되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재계약되었구요,,

거래했던 부동산도 그동안에 폐업을 한건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집을 보러오는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집을 보여주지않을 경우에는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IP : 101.109.xxx.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용증명..
    '12.9.15 7:19 PM (218.234.xxx.76)

    내용증명 보내시는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친지 한 사람을 위임인으로 만들어서 그 분한테 해결해달라 하셔야 해요. 위임장 만들면 되고 위임장은 아주 간단해요. 이 사람을 무슨무슨 건의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 하고 쓰고 본인 자필, 주민번호, 주소, 사인 있으면 되요. 한국에 어머니나 동생이 좀 수고해주시면 될텐데요..

  • 2. ..
    '12.9.15 7:24 PM (121.167.xxx.114)

    다음 부동산 들어가서 해당 아파트, 동네를 열면 오른쪽에 주로 다루는 부동산 나오잖아요. 주로 신임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동산들이 다음에 돈내고 사진이랑 올렸더라구요. 그 부동산에 전화해서 말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줄 겁니다. 세입자 바꾸고 주인과 새 세입자 쪽에서 복비 받으면 부동산도 대 환영일겁니다.
    일반 주택이면 지도로 들어가서 가장 가까운 부동산들 찾아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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