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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장 다니다가 공무원으로 이직한 분 계시나요?(답글절실)

공무원연금 조회수 : 3,487
작성일 : 2012-09-15 18:15:57

남편이 일반직장 다니는데, 국민연금 14년정도 납입한 상태구요.

경력직 공무원으로 이직해서,  정년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을  처음부터 공무원으로 시작한 사람처럼

 공무원 연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나요?

 

지금 회사보다는 공무원 월급이 작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연금 제대로 받을수만 있다면

미래를 보고 다니는게 좋치 않을까 싶어서요~~

 

 

 

 

 

IP : 222.239.xxx.1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2.9.15 6:21 PM (183.97.xxx.209)

    아직 연결 안 될 거예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는 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만일 그게 된다고 해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 2. 연계돼요
    '12.9.15 6:35 PM (175.223.xxx.113)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합쳐서 20년 넘으면 65세부터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나와요.

  • 3. 찾아봤어요
    '12.9.15 6:39 PM (183.97.xxx.209)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보험료 납부)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은 최소 20년 이상 가입시 공무원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각각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했다면
    합산 청구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 각 연금을 청구하시면
    양쪽에서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충족했지만
    공무원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20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은 연금으로, 공무원연금은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의 가입기간을 더해 20년 이상이 되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요.
    공적연금 연계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 중 하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각각의 기관에서 연금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을 수령한다고해서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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