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코너분양 조심해서 투자하세요

투자하지마세요 조회수 : 1,707
작성일 : 2012-09-14 11:49:39

사건들 크게 많이 터졌었는데, 그런 광고들 있죠? 상가 코너 분양하는 거.

코너 하나에 몇천만원 투자해서 구매하면 분양사에서 위임받아서

알아서 임대 주고 임대료 받아서 자기네 수수료 빼고 수익금 넣어주겠다는 거요.

제가 알기로 그거 사고난 상가들 많습니다.

한약전문매장으로 분양했던 동의XX, 구로동에 있는 A 어쩌고...

테크노뭐시기도 소송 걸렸었다는 말 들었었구요.

 

일단 투자를 하실 땐 다음과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1. 은행 이자보다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 그럼 그걸 왜 나에게까지 권유할까?

100% 확실하게 은행 이자보다 돈이 많이 나온다면, 나 같으면 제3자에게 기회 안 줍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돈 나오면 대출금 갚고 차액은 제가 갖죠.

님들 같아도 1000만원 투자하면 한 달에 백만원씩 확실히 나오는 돈줄이 있다면

그걸 사방팔방에 떠들어서 다 같이 나눠가질까요, 아니면 혼자 가질까요?

 

2. 임대가 안 되면 어쩔거냐? → 대부분 임대가 안 되서 분양사들이 나가자빠졌죠.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은 투자를 할 때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건희 같으면야 5천만원 투자했다 날아가도 '껌값 날렸네?' 하겠지만 우린 아니죠.

제 친척분도 아파트 분양권 투기꾼인데, 저희에게도 권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랬다가 입주시기에 분양권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안 팔리긴 왜 안 팔리냐? 다 팔린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더니 현재 거주 아파트 경매중이에요.

 

3. 광고는 광고일 뿐 신뢰하지 말자 → 역세권이 어쩌고 무슨 가게가 들어오고 어쩌고.

법원에 갔을 경우 광고 내용에 대해 100% 신뢰 인정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왜 투자했나요라고 법정에서 울부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4. 녹취, 서면은 기본 기본 기본  → 분양사 사장을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처음에 계약 외의 조건을 들었을 때건

무조건 녹취하고 직인 찍힌 서면으로 받아야만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 손해배상 받으려고 보면 이미 임대사 사장은 재산을 다 마누라와 자식에게 돌려놓았고

자신이 가진 건 29만원.......... 은 아니고 하여간 그런 돈 밖에 없습니다.

 

------------------------------------------------------------

주로 이런 임대건은 그렇게 터집니다.

우선 광고에서 '얼마 투자하면 얼마 확실히 보장!'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상담 가면, 코너 분양 받아 사시면 그걸 우리에게 임대위임해라.

그러면 우리가 좋은 임대인 골라 임대해서 100만원 임대료 중에 우리가 30 갖고 님에게 70 주겠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가 시작되고, 한두 달쯤은 임대수익에 통장에 들어옵니다. 길어야 3개월.

임대회사에서 공문이 옵니다. 더이상 안 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 다음엔 법원을 내 집보다 더 많이 드나들게 되는 상황이 시작됩니다.

 

상가 코너는 '내가 장사할 거' 아니면, 내가 직접 '임대'해서 관리할 거 아니면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IP : 211.37.xxx.10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아라얍
    '12.9.14 12:24 PM (112.170.xxx.65)

    손 쉽게 이해 되네요. 길 가다 보는 프랭카드에 걸린 내용이 저런것이었군요.

  • 2. ??
    '12.9.14 1:45 PM (211.224.xxx.193)

    전 이해가 안가요. 분양받았으면 부동산에 애기해놓거나 바깥에 프랭카드 걸어두면 알아서 임대되고 임대수익 100% 자기껀데 왜 걸 위임해주고 30%를 떼이나요? 거기다가 나중엔 사기까지 당하고

  • 3.  
    '12.9.14 2:26 PM (211.37.xxx.106)

    코너 분양 받아서 자기가 임대 주고 자기가 관리하는 건 사실 귀찮거든요.
    집이 가까운 경우 아니고 먼 경우면 임차인이랑 무슨 일 생겨도 오고가기 힘들구요.
    한약쇼핑건물 동의XX의 경우, 제가 알기로 대전, 부산에서 분양받은 분도 있었어요.
    따라서 자기가 관리하기 귀찮아서 저렇게 위임임대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애초에 분양사무실에서도 그렇게 광고하는 경우 많구요.

    문제는
    나는 혼자서 독야청청 부동산에 이야기하고 프랭카드 걸어서 임대인 구하겠다 해도
    다른 사람들 몇몇이 위임임대했다가 개말썽 나서 어수선하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있던 임차인도 나가겠다고 해서 곤란 겪는 경우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540 돌잔치에 출장헤어 불러보신분있나요 ... 2012/09/22 1,501
158539 아들녀석들 보신분 계세요? 잉국이 어땠나요? 17 궁금이 2012/09/22 4,655
158538 지금 뭐하세요 17 ,, 2012/09/22 2,208
158537 최근 발견한 좋은곡 3 저도 2012/09/22 2,133
158536 장조림 맛있게 하는 비법 있나요? 13 맛없어 2012/09/22 3,717
158535 다섯손가락 남주 짝눈 9 시러 2012/09/22 2,692
158534 엄마와 떨어져 지낸 기억.. 8 .. 2012/09/22 2,416
158533 시계 반지 중에서 철사를 꼰듯한 브랜드 1 ..... 2012/09/22 1,585
158532 혹시 집에서 엘지티비 보시는분 정우 2012/09/22 1,727
158531 문재인 후보가 내일 오후에 망원동 망원 시장에 부인과 7 어머 내일 2012/09/22 2,339
158530 시댁에 추석선물을 보내려고 주문했는데 시어머니가 싫으시대요 2 이런 2012/09/22 2,657
158529 직장인이 실수령액 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13 실수령액 2012/09/22 10,506
158528 [반박글] 박근혜 "국민삶 무관한 일에 열정 낭.. 8 호박덩쿨 2012/09/22 1,830
158527 책벌레 같은 작은 벌레를 7 ㅠㅠㅠ 2012/09/22 12,191
158526 혈압이 없는데도 뇌졸중이 올수있나요? 2 가을안개 2012/09/22 2,969
158525 선수용수영복 사서 입는데 휴.. 2012/09/22 1,823
158524 분당의 **생선초밥집 정말 황당하더군요..... 21 안젤라 2012/09/22 12,107
158523 아휴~애니팡이 뭔지.. 10 애니팡 2012/09/22 4,681
158522 신의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올려요 ^ ^ 21 신의폐인 2012/09/22 4,812
158521 외벌이는 좋은 어린이집 어떻게 가죠? 6 어린이집 2012/09/22 2,549
158520 주지훈씨 목소리가 좋네요 7 생각 2012/09/22 3,818
158519 노후준비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직인분들) 1 노후준비 2012/09/22 1,824
158518 골든타임 최인혁 교수와 너무나 닮은 이국종교수 인터뷰 5 ,,,, 2012/09/22 4,538
158517 안철수, 재래시장에서 국밥 안 먹었네요. 8 달라 2012/09/22 7,810
158516 제사 탕국 질문이요~ 9 찌르찌르 2012/09/22 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