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이 이혼하자는데 안해도되나요?

san 조회수 : 4,949
작성일 : 2012-09-12 19:29:30
남편이 저랑 살기싫다고 이혼하자는데요
저는 귀책사유 없구요
저는 하기싫고 억울해서 합의 못해준다고했는데
남편이 소송해서 이길수도있나요?
결혼에 학을떼서 어짜피 별거 중이라서
그냥 이대로 살면 안되나요? 서류는 그대로두고요
IP : 110.70.xxx.1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2 7:31 PM (119.67.xxx.202)

    이혼당할 일을 안했고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서 이혼을 어떻게 해요.
    못할 겁니다. 소송을 해도 뭐 책임이 없는데요.

  • 2. ..
    '12.9.12 7:32 PM (203.228.xxx.24)

    현재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안되고요
    별거가 수년 이상 오래 지속되어 더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결혼 생활이 파탄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겠죠.

  • 3. san
    '12.9.12 7:34 PM (110.70.xxx.123)

    그렇군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나가서 별거하다가 나중에 남편이 소송하면 이길수도있나요?

  • 4. ...
    '12.9.12 7:34 PM (119.201.xxx.145)

    별거가 길어지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될거에요..

  • 5. 그런데
    '12.9.12 7:53 PM (182.213.xxx.137)

    원글님은 별거가 아니라 남편이 집을 나가 안들어오는 상태 아닌가요?

  • 6.
    '12.9.12 8:03 PM (114.202.xxx.134)

    남편이 집을 나가 버티고 있으면 별거가 아니라 가출이고, 그건 남편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어차피 이혼사유가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 7. 윗님 말씀처럼
    '12.9.12 8:08 PM (118.223.xxx.16)

    별거가 남편이 집을 나가 안 들어오는 상태이면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으므로 이혼이 성립이 안됩니다.
    남편이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를 져버렸으므로 남편은 이혼소송할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님이 칼자루 쥐고있다 생각하세요.
    원글님은 이혼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므로 님이 마음의 준비 등 기타의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즉 님이 하시고 싶을 때 하면 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단 그 동안 빌미 잡히는 일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상대방에게 폭언같은 것도 하지않도록 하세요.

    그냥 결혼제도안에서 보호받고싶다고 생각하시는 것같은데 앞으로 재혼해서 새로 시작할 거 아니면 유부녀임을 울타리 삼을 수 있겠지요.

  • 8. 얼마전에도
    '12.9.12 8:08 PM (203.142.xxx.231)

    올리신분 아니신가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원글님이 크게 잘못한게 없으면 원글님 남편이 소송을 걸수가 없지만, 이유야. 여러가지로 가져다가 되면 되고.

    요즘엔 법원에서, 부부사이에 신뢰가 이미 깨졌다고 판단되면 이혼하라는 판결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잘못한게 없어도요.

    그러니까 부부사이가 금간 정확한 이유를 아시면 대화를 통해서 남편과 화해를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 9. 천년세월
    '18.7.12 7:15 AM (175.223.xxx.122)

    ㄱㄴㄷㄸ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181 여수, 순천 맛집 소개 부탁드려요~ 8 촌스러운 입.. 2012/09/13 3,708
154180 어제 조조로 피에타보는데(스포있음) 6 무개념장착관.. 2012/09/13 2,570
154179 대우 클라세 냉장고 쓰시는분 계세요?? 10 냉장고 2012/09/13 3,277
154178 목동 대원칸타빌 살기 어떤가요? 2 2012/09/13 2,630
154177 후라이팬 질문이요ㅠ_ㅠ 2 토토맘 2012/09/13 1,249
154176 출국한 나라를 아는 방법 없을까요? 6 해외여행 2012/09/13 1,951
154175 핸펀 구매권유 전화 통화녹음이래용. 8 ... 2012/09/13 1,808
154174 깨에서 쓴맛 날때,,, 1 ........ 2012/09/13 1,644
154173 칠순 비용 다들 얼마나 하셨나요? 13 2012/09/13 15,734
154172 여유있게 신도시? 빡빡하게 서울 학군? 2 에효 2012/09/13 2,176
154171 요즘 알타리 무 나왔나요? 3 도전 2012/09/13 1,527
154170 빌라옥상에 기지국이 엄청나게 설치되어있어요 4 기지국 2012/09/13 7,494
154169 3년차 직딩, 영어공부를 시작해보려 하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늘.. 1 3년차직딩 2012/09/13 1,550
154168 중 1 아들 여드름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4 마리아 2012/09/13 1,978
154167 유아교육과 다니시는분~~ 2 방송통신대 2012/09/13 1,467
154166 불법체류자 자동차 구매시 명의빌려주고,보험들어주는거 5 명의대여? 2012/09/13 1,520
154165 박지원 "'소통불통' 박근혜, 이젠 오락가락 사과불통&.. 3 호박덩쿨 2012/09/13 1,506
154164 생활자기 저렴한곳좀 알려주세요.. ^^ 2012/09/13 920
154163 아이 머리냄새나는게 이유가 있었군요.. 8 조기 아랫글.. 2012/09/13 8,312
154162 부띠를 하나 사려는데 다리굵은 인간은 어디까지 오는 길이가 좋을.. 4 애엄마 2012/09/13 1,789
154161 조선족 및 외국인 특례.. 한국국민은 이미 2순위. ㅇㅇㄹㄹ 2012/09/13 1,664
154160 장병완 "금감원, 朴 조카가족 주가조작혐의 봐줘&quo.. 4 11 2012/09/13 1,260
154159 50대 초반 여성인데요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4 동생 2012/09/13 3,525
154158 냉동했다 꺼내 먹을 수 있는 국, 뭐가 있을까요? 7 애기엄마 2012/09/13 2,160
154157 정준길 협박 안했으면 택시기사가 기억할리 없지않나요? 2 888888.. 2012/09/13 1,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