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원입원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혀니미니맘 조회수 : 2,119
작성일 : 2012-09-11 22:12:04

어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다친 이유가 싸워서입니다. 그것도 부부싸움..사연이 많지만 생략하고요.

갈비뼈랑 어깨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서 일단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집에 있으면 자꾸 몸을 쓰실거고 그럼 회복이 더딜것 같아서요.

그런데 엄마 말씀이 병원에서 싸워서 입원하는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네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건 처음 들어서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는데

오늘 링거 한병 맞았고 매일 주사 두번, 먹는약 3번, 물리치료 2번 받으시고 일반병실에 계시는데

이정도면 일주일에 병원비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고 하니 얼마나 나올지 전혀 예상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게 맞나요?

IP : 27.118.xxx.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자해, 자살시도 이런 이유도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2. ,,
    '12.9.11 10:13 PM (59.19.xxx.121)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겟고 싸웟단 소린 왜 햇는지

  • 3.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타인이 가해한 경우엔 타인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적용이 안될 것 같네요.

  • 4. ㅇㅇ
    '12.9.11 10:15 PM (39.115.xxx.90)

    찾아보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법 제53조(구상권)공단은 제3자의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때에는 그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라고 되어있으며 또한 보험급여를 받은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 즉 피해자인 경우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며 그에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요양기관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급여제한 여부조회서를 진료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단지사로 보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makega/CFgs/27863?docid=1JODb|CFgs|27863|20091204151218&...

  • 5. //
    '12.9.11 10:15 PM (121.163.xxx.20)

    폭력으로 인한 상해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그냥 타박상이라고 하셨어야...ㅠㅠ

  • 6. 혀니미니맘
    '12.9.11 11:01 PM (27.118.xxx.49)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군요.

    링크 걸어주신걸 보니 부부싸움인지라 예외조항엔 포함 안되겠네요.

    에혀..병원비가 얼마나 나올라는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엄마 미안.)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 7. 동이마미
    '12.9.11 11:25 PM (115.140.xxx.36)

    어머니께서 거동이 가능해 보이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세요.
    물론 '사고'등의 다른 핑게를 대시고요.
    몇인실에 묵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실에 묵고, 진료비도 보험 적용하고 그러면
    수백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655 싸이, 또 nbc 앨런 쇼에 나왔어요.(동영상)난리났어요.ㅎㅎㅎ.. 43 싸~이 2012/09/20 17,131
157654 속눈썹 붙이는 거 정말 궁금한데요! 2 화장발 2012/09/20 2,316
157653 개별난방 보일러 어디 제품이 좋은가요? 2 아파트주민 2012/09/20 2,501
157652 새누리 ”안철수, 민주당 들러리 서지 말라” 4 세우실 2012/09/20 2,440
157651 남자들은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나요? 아님 제가 잘 못 말한건.. 3 그립다 2012/09/20 1,628
157650 전세입자인데요.. 집이 가압류되어있을경우... 문의드려요. 7 ,. 2012/09/20 3,111
157649 문,안 두분이 단일화 될수 밖에 없는 이유 5 단일화..... 2012/09/20 2,305
157648 요즘 모기 왜 이리 많나요? 4 천고마비 2012/09/20 2,012
157647 서인국 성형 안했음 13 ... 2012/09/20 14,026
157646 카처 진공 청소기 써보신분 계신가요? 카처 2012/09/20 1,995
157645 비첸향 프리미엄 미니이지 어떤가요? 6 수수 2012/09/20 3,073
157644 보이러 전기요 ...어디가 제일 쌀까요? 2 응삼이 2012/09/20 3,204
157643 명절에 시누이 맞이하기 17 휴=33 2012/09/20 5,430
157642 딱부러지게 말하는 이분 사랑합니다. .. 2012/09/20 1,959
157641 직장을 가져야만 하는 사주가 따로 있나요? 3 햄볶고시퍼라.. 2012/09/20 3,392
157640 쿠키 만들때 중력분 써도 되나요? 3 쿠키 2012/09/20 1,894
157639 아니 왜 이렇게 대놓고 알바인 글이 많죠? ... 2012/09/20 1,605
157638 회사와 개인 실비보험료 신청중 어디로 할까요? 7 날개 2012/09/20 1,752
157637 공구까페 믿을만 한가요? 2 .. 2012/09/20 1,785
157636 레고 스톱모션 영상! 일잔 기울이는 레고들 ㅋㅋ 너무 귀여웡 3 issuey.. 2012/09/20 2,020
157635 일산 관훈하우스(관훈일식) 어떤가요? 4 저.. 2012/09/20 3,099
157634 기러기 가족이라고 꼭 아빠만 희생자인건 절대 아닙니다 10 홍시 2012/09/20 4,319
157633 (절박)핸드폰 녹음방법 좀 가르쳐주시면 좋겠는데요, 3 휴우ㅜㅜ 2012/09/20 9,062
157632 카지노 도배 또 시작이네요 1 점 둘 2012/09/20 1,542
157631 명절에 시댁 가기가 싫어요(아이가 발달지연이예요..) 7 ... 2012/09/20 4,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