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원입원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혀니미니맘 조회수 : 2,106
작성일 : 2012-09-11 22:12:04

어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다친 이유가 싸워서입니다. 그것도 부부싸움..사연이 많지만 생략하고요.

갈비뼈랑 어깨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서 일단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집에 있으면 자꾸 몸을 쓰실거고 그럼 회복이 더딜것 같아서요.

그런데 엄마 말씀이 병원에서 싸워서 입원하는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네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건 처음 들어서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는데

오늘 링거 한병 맞았고 매일 주사 두번, 먹는약 3번, 물리치료 2번 받으시고 일반병실에 계시는데

이정도면 일주일에 병원비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고 하니 얼마나 나올지 전혀 예상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게 맞나요?

IP : 27.118.xxx.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자해, 자살시도 이런 이유도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2. ,,
    '12.9.11 10:13 PM (59.19.xxx.121)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겟고 싸웟단 소린 왜 햇는지

  • 3.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타인이 가해한 경우엔 타인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적용이 안될 것 같네요.

  • 4. ㅇㅇ
    '12.9.11 10:15 PM (39.115.xxx.90)

    찾아보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법 제53조(구상권)공단은 제3자의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때에는 그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라고 되어있으며 또한 보험급여를 받은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 즉 피해자인 경우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며 그에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요양기관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급여제한 여부조회서를 진료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단지사로 보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makega/CFgs/27863?docid=1JODb|CFgs|27863|20091204151218&...

  • 5. //
    '12.9.11 10:15 PM (121.163.xxx.20)

    폭력으로 인한 상해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그냥 타박상이라고 하셨어야...ㅠㅠ

  • 6. 혀니미니맘
    '12.9.11 11:01 PM (27.118.xxx.49)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군요.

    링크 걸어주신걸 보니 부부싸움인지라 예외조항엔 포함 안되겠네요.

    에혀..병원비가 얼마나 나올라는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엄마 미안.)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 7. 동이마미
    '12.9.11 11:25 PM (115.140.xxx.36)

    어머니께서 거동이 가능해 보이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세요.
    물론 '사고'등의 다른 핑게를 대시고요.
    몇인실에 묵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실에 묵고, 진료비도 보험 적용하고 그러면
    수백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323 이정진 외모 얘기들 하시길래... 4 음... 2012/09/11 4,421
153322    유신공주 박근혜의 꿈 셀프정리.. 박경재의 시사토론(19.. 8 ㅠㅠ 2012/09/11 2,851
153321 동생한테 돈안쓰는 아가씨 만나지 말라고했어요 11 g 2012/09/11 3,420
153320 아동복 오프라인에서 살만한데가 어딜까요? 2 애엄마 2012/09/11 1,856
153319 선거철이 오긴 오네요 3 리바이벌 2012/09/11 926
153318 일산근교에 독일 정통빵집 아시나요? 2 브렛첸 2012/09/11 2,120
153317 전두환 생가 보존 "봉하마을처럼" vs &qu.. 14 세우실 2012/09/11 1,694
153316 카지노로 도배된 자게 2 황당 2012/09/11 925
153315 수정)너무 맘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온집안에 빨간 부적이..... 13 부적 싫어 2012/09/11 5,852
153314 어휴 갤3 사려고 들어갔더니 죄다 마감.. 5 이게모냐 2012/09/11 2,429
153313 이재오 “유신 주체 박근혜, ‘피에타’ 꼭 봐라” 2 샬랄라 2012/09/11 1,633
153312 해외취업시 보증인 필요한가요? 원글이 2012/09/11 1,000
153311 통장에 타행이체라고 찍히면 어떤경우인가요? 2 소라맘 2012/09/11 5,944
153310 공원에서 고양이 얼굴 라이터로 지저서 화상입혔다고 합니다. 16 집사 2012/09/11 2,301
153309 싸이 미국방송보니 6 화이트스카이.. 2012/09/11 4,412
153308 야채스틱에 찍어 먹을만한, 칼로리 적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5 ..... 2012/09/11 1,887
153307 30개월 아기 불소도포 해야하나요? 5 아기엄마 2012/09/11 4,770
153306 시드* 모공 브러쉬 어떤가요? 1 화색아. 2012/09/11 1,678
153305 연좌제 찬성하시나요?, 왜 박근혜한테만 49 가만보니웃기.. 2012/09/11 2,361
153304 박종진의 쾌도난마- 정준길 펑크 냈네요. 8 .... 2012/09/11 2,413
153303 일본 여행 6 어떨까요? 2012/09/11 1,794
153302 저녁 대신 사무실에서 먹을만한 것 뭐 없을까요? (다이어트용으로.. 12 다이어트필요.. 2012/09/11 7,046
153301 예쁜 노란색 지갑 사고픈데요 9 어디? 2012/09/11 1,864
153300 문재인의 향후 입지 1 나일등 2012/09/11 1,488
153299 갤럭시s3 vs 갤럭시 노트 4 ... 2012/09/11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