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원입원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혀니미니맘 조회수 : 2,106
작성일 : 2012-09-11 22:12:04

어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다친 이유가 싸워서입니다. 그것도 부부싸움..사연이 많지만 생략하고요.

갈비뼈랑 어깨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서 일단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집에 있으면 자꾸 몸을 쓰실거고 그럼 회복이 더딜것 같아서요.

그런데 엄마 말씀이 병원에서 싸워서 입원하는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네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건 처음 들어서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는데

오늘 링거 한병 맞았고 매일 주사 두번, 먹는약 3번, 물리치료 2번 받으시고 일반병실에 계시는데

이정도면 일주일에 병원비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고 하니 얼마나 나올지 전혀 예상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게 맞나요?

IP : 27.118.xxx.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자해, 자살시도 이런 이유도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2. ,,
    '12.9.11 10:13 PM (59.19.xxx.121)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겟고 싸웟단 소린 왜 햇는지

  • 3. ㅇㅇ
    '12.9.11 10:13 PM (39.115.xxx.90)

    타인이 가해한 경우엔 타인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적용이 안될 것 같네요.

  • 4. ㅇㅇ
    '12.9.11 10:15 PM (39.115.xxx.90)

    찾아보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법 제53조(구상권)공단은 제3자의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때에는 그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라고 되어있으며 또한 보험급여를 받은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 즉 피해자인 경우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며 그에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요양기관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급여제한 여부조회서를 진료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단지사로 보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makega/CFgs/27863?docid=1JODb|CFgs|27863|20091204151218&...

  • 5. //
    '12.9.11 10:15 PM (121.163.xxx.20)

    폭력으로 인한 상해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그냥 타박상이라고 하셨어야...ㅠㅠ

  • 6. 혀니미니맘
    '12.9.11 11:01 PM (27.118.xxx.49)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군요.

    링크 걸어주신걸 보니 부부싸움인지라 예외조항엔 포함 안되겠네요.

    에혀..병원비가 얼마나 나올라는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엄마 미안.)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 7. 동이마미
    '12.9.11 11:25 PM (115.140.xxx.36)

    어머니께서 거동이 가능해 보이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세요.
    물론 '사고'등의 다른 핑게를 대시고요.
    몇인실에 묵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실에 묵고, 진료비도 보험 적용하고 그러면
    수백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380 강원도 횡성에 한우 먹으러 여행가는거 별로일까요? 13 여행 2012/09/11 3,947
153379 어른들은 왜 공부 공부 할까요? 3 인세인 2012/09/11 1,611
153378 국민의 문재인 되겠다…김기덕에 '화답' 8 아름다운 두.. 2012/09/11 2,768
153377 케빈에 대하여 라는 영화 어떻게 이해 하셨나요. 5 복잡복잡 2012/09/11 2,670
153376 퇴사할때 급여랑 퇴직금 정산은 언제 해주나요? 3 궁금 2012/09/11 5,737
153375 수학 심화문제 하나만 풀어주세요~ 10 정답은몰라요.. 2012/09/11 2,275
153374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 2012/09/11 1,294
153373 디지털펌하고 3개월 볼륨매직 1 머리 상할까.. 2012/09/11 3,064
153372 빵에 넣어 먹을 샐러드 속 어디다 보관하면 오래보관할까요? 2 아지아지 2012/09/11 1,609
153371 대한초등학교반장선거(펌) 7 카톡으로도는.. 2012/09/11 2,272
153370 하루에 전화 몇 통 와요? 12 아줌마히키코.. 2012/09/11 3,304
153369 꿈이 너무 이상해요 3 무서워 2012/09/11 1,665
153368 침대나 소파아래 계단 사주신분께 문의요 7 강아지 2012/09/11 1,570
153367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 1 전세 2012/09/11 1,723
153366 이런 파마는 뭐라고 부르나요(질문방 중복)? 1 파마 2012/09/11 1,872
153365 사교육이란? 8 인세인 2012/09/11 2,154
153364 정준길 헙박전화들었다는 택시기사 이야기 4 ㅁㅁ 2012/09/11 3,422
153363 목숨을 건 무단횡단 2 이런이런 2012/09/11 1,263
153362 응답하라 1997 3 ㅋㅋㅋㅋㅋㅋ.. 2012/09/11 2,506
153361 샤넬백 8 샤넬 백 2012/09/11 4,024
153360 박인희를 아시나요? 14 밤눈 2012/09/11 4,302
153359 매직블럭으로 설겆이하는거 괜찮나요? 8 ㅇㅇ 2012/09/11 6,034
153358 안하느니만 못한 속풀이가 되었군요. 34 저 이혼해야.. 2012/09/11 17,337
153357 스마트폰55요금제인데 데이터사용량경고나오는데요 2 궁금 2012/09/11 2,627
153356 참 생각 없이 말하는 동네 아줌마 1 여름이야기 2012/09/11 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