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작권 관련 소송장 날아왔는데ㅜ조언 부탁드려요
막내(초등6학년)이 아버지 주민번호로 까페에 판타지소설 한권을 올린모양인데 작가가 소송걸어서 아버지앞으로 소송이 날아 왔다네요
아버지께서 작가와 통화해보니 140요구했다는 데 솔직히 집안이 사정이 좋은것도 아니고 대학생인데 이번학기 등록금도 제가 벌어 냈거 든요
대충 알아보니 학생이고 초범이고 하니 형사에서는 잘 넘어갈 거 같은데 민사 소송까지 넘어가면 갑갑하네요
아버지 주위 분들은 설마 민사까지 가겠나며 그냥 두라는 분도 계시고 하신데 민사걸면 작가 자신은 손해볼 게 없으니 또 걸 거같기도 하구요 에휴
제가 법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형사 끝나고 민사로 넘어가는 거 맞죠? 형사에서 잘 넘어가도 작가가 민사로 고소하면 민사는 민사대로 또 해야되는거죠?
글 검색해 보니 민사에서 벌금얼마 안나온다고 그냥 민사 넘어가도 된다는 글도 있네요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조언 구합니다
1. DeepPurple
'12.9.10 7:54 PM (121.145.xxx.84)그냥 돈 주고 해결하심이..
제 사촌남동생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벌금내고 그냥 마무리 됬대요..2. ...
'12.9.10 7:57 PM (112.223.xxx.172)돈 줘야 됩니다 결국.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늘 검색해요.3. 에구..
'12.9.10 8:02 PM (122.34.xxx.147)저작권 관련 고발된 분들 카페가 있던데 검색해 보세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분들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자세히 있어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4. 어버리
'12.9.10 8:04 PM (39.112.xxx.232)저희 아들 4년 전 꼭 같은 케이스로 걸렸는데.//
학생이고 초범이라 벌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안내하더군요 하여간 그 당시엔 벌금 안 내고 합의 안 하고 잘 넘어 갔습니다. 참고 하세요
하지만 다음에 또 저작권으로 걸리면 그 땐 어쩔 수 없을겁니다...5. 법무법인이 아니고
'12.9.10 8:08 PM (112.185.xxx.130)작가가 직접 그랬단 말인가요?
초중딩의 경우는..보통 반성문 정도로 끝나던데..
네이버 카페쪽에 자료가 많은겁니다.
가입해서 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6.
'12.9.10 10:18 PM (203.226.xxx.34)작가 이름 이니셜만 알려주세요.
소송 가는 작가들이 있어요.7. ㅋ
'12.9.10 11:19 PM (125.138.xxx.35)그거 소장이 날아온건가요?
만약 메일로 소송할테다 하고 법무법인등에서 온거면 아직 합의 안보셔도되요..
그사람들 수법이 멜보내놓고 합의보고 또 멜보내놓고 합의보고에요
실제 소장접수는 잘안해요...
소장 접수 해봤자 그리고 재판가봤자 대부분 초범이라 돈못받거든요..그러니 귀찮아서 안해요
그러니 그냥 무시하세요..만약 자꾸 전화하거나 그럼 돈줄것 같으니 계속 물고 늘어질꺼에요
합의는 소장접수하고 경찰서 가서 해도 되요
그리고 재판도 우리가 티비서보는 재판이아니라 일렬로 죽 대기하고 있다가 고해성사보듯이 5분에 한명꼴로 좁은 방안에 들어가면 판사가 이러저러하니 너는 반성문 혹은 너는 명심보감 베껴쓰기 이런걸로 끝나요8. -_-
'12.9.11 2:59 PM (124.243.xxx.129)초범 여부는 형사건에만 상관있어요. 미성년자인데다 초범이니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한 형사고소건이야 뭐 벌금까지 안갈 수도 있겠네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아버지 주민번호 도용'이라는 부분인데,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버지 주민번호를 도용한게 확실한가요? 까딱하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 진행할 것 같은데....그리고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라도 미성년자가 어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등, 상대방으로하여금 성년자로 믿게끔 했을때는 그 행위 취소가 안돼요...(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미성년자임을 너무 믿지는 마시라고)
그리고 원글님이 아시고 계시는듯, 민사 사건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가겠죠.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통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소득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엔 별도로 산정하지만 대개 저작권법 위반 손해배상은 중간에 합의하라고 재판부에서 종용하긴 합니다. 보통 인쇄물의 경우는 '장당 얼마' 식으로 산정해요.
즉,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이 진행할 수 있어요.
윗 분들이 조금 섞어서 답변하신것 같은데, 소장 접수해서 소송 진행할 경우 '초범'여부 상관 없어요. 그냥 작가가 침해받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하라고 판결나옵니다.
소장이 아니라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라면, '초범'여부 상관있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이었나 아니었나 등을 판단해 형사상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 민사는 두개 다 동시 진행 할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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