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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이가 핸드폰 만지고 놀다가 잘못눌러서 게임아이템 8만원을 결제했네요.

00 조회수 : 1,502
작성일 : 2012-09-10 10:01:35

아직 까막눈인 아이인데

어제 부페에서 밥먹다가 남편 핸드폰 갖고 놀더니

뭘 눌렀는지 8만원이 결제되었어요.

전에 자게에서 이런글 얼핏 본거 같은데 환불 가능한가요?

어쩜 좋아요..엉엉.

 

IP : 61.77.xxx.14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biolan
    '12.9.10 10:08 AM (221.147.xxx.230)

    얼마전 아침 출근길 손석희 아나운서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내용에 대해 들은적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실수로 게임 구매시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데요~ 통신사에서 의무적으로 고지 하지 않고 있지만 보호받을수 있답니다. 일단 통신사에 알아보심이....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분명 해결 가능할거예요.

  • 2. 접니다
    '12.9.10 10:11 AM (119.17.xxx.14)

    114에 전화해서 어느 게임회사인지 알아봤고요, 아마 잘 보시면 스마트폰 G메일 계정에 결제 완료 메시지가 와 있을거에요. 저는 그 내역 알아라도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가, 결제는 되고, 지급은 안된거랑, 아직 안쓰고 남아있던거랑 환불 받았어요.
    게임회사 통화는 잘 안되고, 지메일로 이멜 보내서 해결했어요. 아, 114에서 구글 전번 갈챠줘서 구글에도 통화했던듯.

  • 3. 저희 아이가
    '12.9.10 10:25 AM (125.187.xxx.175)

    남편 핸드폰 갖고 놀다 거의 5만원쯤 하는 아이템을 결제했어요.
    15분 이내로 취소하면 바로 된다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남편이 그 회사에 영문메일을 보냈어요.
    4살 아이가 실수로 결제한거니 취소 부탁한다고요.
    취소 처리했다고 답장 오더군요.

  • 4. 저희 아이가
    '12.9.10 10:27 AM (125.187.xxx.175)

    그리고 나서 남편이 비밀번호 눌러야 결제 되도록 락 걸어놨어요.

  • 5. 뜨악
    '12.9.10 11:14 AM (1.241.xxx.29)

    7살 겨울부터. 휴대폰. 만지게. 해줬지만...
    6살은. 너무. 어리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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