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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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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관련되서 여쭤볼께요~

궁금 조회수 : 1,895
작성일 : 2012-09-05 08:43:38

남편명의로 집이 있고 제 명의로 집을 한채 더 장만하려는데..

무주택자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은

1가구 2주택이면 남편명의가 아닌 아내명의로 하더라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남편따로 아내따로 해서 저 개인은 무주택자 이니 집을 구매하게되면 취등록세 50% 감면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여기저기 말이 틀려서.. 여쭤봅니다.

감사드려요~

IP : 202.30.xxx.22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5 8:57 AM (118.130.xxx.163)

    남편분과 자동 합산이 됩니다.
    남편명의로 집이 있고, 아내 명의로 집을 사신다고 하면, 이미 1가구 2주택인거죠.
    말 그대로, 1가구(1세대)에 2주택,,

  • 2. 둘맘
    '12.9.5 9:21 AM (110.47.xxx.218)

    남편이랑 부인 따로따로예요....
    부인명의로 집이 없으니 50%감면 대상이네요....

  • 3. 제일 정확한것은
    '12.9.5 9:31 AM (203.142.xxx.231)

    관할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로 전화해보세요.

  • 4. 원글
    '12.9.5 9:39 AM (202.30.xxx.228)

    그러게요~ 제가 이런경험이 처음이다 보니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물었는데
    관할 구청에 물어보는게 정답이네요..
    문의해봤더니
    아내 명의로 무주택자는 50% 감면이 맞다고 합니다.
    답글 주신분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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