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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탕수수 조회수 : 1,690
작성일 : 2012-09-04 20:54:34

 아파트 월세로 4년 하고도 13일 되었네요. 전세돈이 마련되어 이사하고 싶어서                                                            주인한테 말했더니 부동산에 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나갈때까지                                                                       월세 따져서 내야하나요? 복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넘 몰라서 그럽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년마다 연장했어요

IP : 124.199.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9.4 9:04 PM (124.53.xxx.156)

    월세는 나가는 날까지 일할계산해서 냅니다.. 당연히요..

    2년마다 연장하셨다면..
    4년 13일.. 지금도 연장된 계약기간 내 이닊
    부동산비용도 원글님이 내야합니다
    새로운 세입자 결정될때까지 원글님은 못나가니...
    세입자 구하고 나갈집 구하세요...

  • 2.
    '12.9.4 9:32 PM (116.120.xxx.124)

    재계약서를 작성히지 않았다면..(자동갱신) 3달전에 주인에게 통지하면 되요..
    그럼 3달후에는 계약이 해지되므로 복비는 당근 안 내죠.

  • 3.
    '12.9.4 9:35 PM (116.120.xxx.124)

    자동갱신이 세입자에게 유리해요..
    세압자는 언제라도 3달전에 통지하면 게약 해지할수 있고요..
    주인은 일방적으로 게약 해지 못해요.. 계약기간내에 내 보내려면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물론 복비와 이사비도 지급해야 해요

  • 4. ...
    '12.9.4 9:36 PM (112.121.xxx.214)

    위에 음님 말씀대로 자동갱신 되면 3달전에 통보하면 복비는 안내요.
    즉, 지금 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말하면 3개월후에 계약이 해지되는거에요..
    최대 3개월 동안은 님이 월세를 내야 하고요...
    3개월 이전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원글님 월세 안내는 대신에 주인이 복비 안낼려고 할거에요.

  • 5. *****
    '12.9.4 11:59 PM (211.234.xxx.206)

    나가는날까지 계산하고. .복비도 사년연장해도 이년씩.제계약되는거라 .나가신다고했으니 복비당현히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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