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골땅 1200만원 받고 팔아도 세금나오나요?

@@ 조회수 : 2,405
작성일 : 2012-09-04 12:25:59

혼자사시는 친정어머니께서 시골땅이 있었는데 1200만원에 파셨다네요

어머니 명의로 집과 부채가 있는데 땅판것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땅팔고 세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첨하는 일이라~~ 조언을 구합니다.

IP : 14.43.xxx.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4 12:28 PM (222.121.xxx.183)

    땅 값이 오르면 그 차액에 대해 세금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땅은 정확치 않고 주택은 그래요..
    그런데.. 주택은 살면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줍니다..

  • 2. 취득가가
    '12.9.4 12:54 PM (211.246.xxx.110)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요
    양도가ㅡ-취득가ㅡ250백만원*세율
    요렇게 계산하시든가
    국세청홈페이지가면 예상세액 산출
    프로그램이 있어요

  • 3. ~~~~~~~~~
    '12.9.4 1:13 PM (61.247.xxx.205)

    일단 부동산을 매도했으면 무조건 매도한 달 이후 2달 이내에 관할 세무소에 매도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10% 감면해 줍니다.
    반면, 신고 기간을 넘겨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하라는 연락 받고 신고할 경우엔 내야할 세금에 부과되는 벌금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했으면 무조건 2달 이내에 세무소에 가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전혀 안 물을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를 얼마 낼지도 모르지만요, 2달 이내에 매도(양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세무소에 가서 거기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줍니다.

    회피하기 보다는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모르니까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내야 할 것 있으면 내는 게 몇 백배 현명한 것입니다.

    회피하다가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훨씬 많이 물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유효기간은 7년인가 되기 때문에 몇 년 지나서 나중에 신고하라고 연락 받고 신고했는데 세금 내야 할 게 있으면 엄청 세금 많이 내게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957 곧 도로주행인데 핸들링이 너무 힘들어요 팁좀 ㅠ 12 2012/09/23 31,010
155956 대전에 떡볶이 진짜 맵고 맛난곳 추천해드려요 ㅎㅎ 2 2012/09/23 1,429
155955 요즘 유산문제 어떻게 하나요? 11 우산문제 2012/09/23 2,654
155954 김기덕 감독의 수취인 불명 질문있어요 (스포) 3 발레리노 2012/09/23 1,370
155953 사이다 들어가는 게장 레시피?? 5 @@ 2012/09/23 2,120
155952 요즘 강남 오피스텔 월세 시세 및 세입자 구하기 힘든 상황인가요.. 1 tint 2012/09/23 2,241
155951 느타리버섯 물 안나게 요리하고파요 7 맛있는데 2012/09/23 1,954
155950 전화 받을 때 "머"라고 받는 사람. 6 머머머머머머.. 2012/09/23 3,208
155949 사진만 찍는게 문제/"큰 고무통 앞에서 빨래를 돕던 ... 1 。。 2012/09/23 2,117
155948 예전엔 희노애락이라 쓰더니 3 어렵네 2012/09/23 1,391
155947 명절기간동안 아이둘과 저렴하게 편안히 지낼곳 19 말기암 환자.. 2012/09/23 2,681
155946 이런 친구 관계 어떤가요? 4 친구 2012/09/23 1,947
155945 스케쳐스나 키높이 운동화 신으시는 분?? 8 키높이 2012/09/23 4,557
155944 네살짜리.. 아직도 물건을 빨아요... 때론 미치겠어요. 9 아아악.. 2012/09/23 1,765
155943 립스틱은 어떤 브랜드가 발색력 좋은가요? 추천 부탁.. 8 립스틱 2012/09/23 3,506
155942 베개 안비고 자도 건강에 지장 없을까요? 5 아지아지 2012/09/23 2,343
155941 차례상에 놓을 전.. 미리 부쳐놓았는데, 어떻게 보관해야하나요?.. 5 차례준비 2012/09/23 3,395
155940 소갈비찜용 갈비 삶고 나온 육수.. 무엇에 쓰면 좋을까요? 6 차례준비 2012/09/23 1,883
155939 마, 이 번엔 부산에서 해보는기라 ~~ 광복동 2012/09/23 1,347
155938 수시 발표는 언제 하나요 5 .... 2012/09/23 2,207
155937 자주보면 없던 정도 들까요? 3 콜록콜록 2012/09/23 2,048
155936 아이에게 빵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28 기분 별로 2012/09/23 16,303
155935 미레나 시술하신분~~. 4 사과향 2012/09/23 2,957
155934 코필러 문의 3 가을하늘 2012/09/23 2,810
155933 대전 대덕의 학군으로 가려면요 9 이사예정 2012/09/23 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