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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성폭행범 ‘45년 징역형’ 7개 죄목 보니

ㅇㄹ22 조회수 : 2,333
작성일 : 2012-09-02 21:14:35

집에서 곤히 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싸안고 가 다리 밑에서 성폭행한 고종석(23)에 대한 실형 선고가 당연시되는 가운데 양형 정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 19단독 장찬수 당직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7개 법령 위반 혐의로 고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신속히 발부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까지 3개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성년자 약취, 주거 침입 등 4개 법령이 포함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에는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무기징역이나 최소 45년 이상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감형될 여지는 거의 없다. 7살인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대장 파열 등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를 비 오는 다리 밑에 내버려 두고 태연하게 찜질방에서 잠을 잔 점도 극악하다. 고종석은 당시 술은 마셨지만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 성범죄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 분위기와 뜨거운 국민적 관심도 양형을 무겁게 하는 요인이다. 

IP : 222.112.xxx.13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확정되야
    '12.9.2 9:20 PM (115.137.xxx.213)

    말인데다 모범수 감형받고 이럴까봐...사형집행하는 조건으로 사형시켜주세요

    피해자는 밥도 못먹는데 무기징역으로 제가 세금내서 평생 밥드시게 하라구요.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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