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간의 정의부터 먼저 바뀌어야해요.

개미 조회수 : 2,159
작성일 : 2012-09-01 12:30:12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이거때문에 남자아이들에 대한 강간은 인정 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에 이 법조항도요.. 아동 성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이랍시고 있는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면 10년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여자, 남자)을 항문, 구강에 성기를 삽입/ 성기 항문에 성기외의 신체나 도구 삽입하면 7년 

 

13세미만 아동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항문이던지 성기던지..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기에 삽입하면 강간이고 항문에 삽입하면 강간이 아니죠..

남자아이들은 삽입할 성기가 없기때문에 항문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항문은 성기가 아니니깐 무조건 강간이 아닌거예여.

그리고 여자아이라 할지라도 성기가 아닌 항문에 삽입을 하면 강간이 아닌게 되구요.

 

 

그리고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가 뭐냐면요.. 둘다 처벌은 동일하게 이루어 집니다.

둘의 차이는 이래요..

 

 강간은 반항할 수있는 상태에서 당하면 하면 강간이 됩니다.

그리고 준간강은 심신미약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라서 반항을 못한 상태로 당하면 준강간이 됩니다.

 

이 말은.. 반항 할수 있는 상태에서 반항을 안하면 강간도 아니고 준간강도 아닌게 되어버리는 거예여.

그래서 판결나오는거 보면 자주 나오죠.. 반항을 제대로 안해서 강간이 성립이 안된다고...

 

근데 반항하면 살해될 위험이 더 높지요.. 애초에 살해의 목적이 없던 가해자도 피해자가 반항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법 자체가 정말 당하느니 죽어라.. 하는거예여.  

근데 법이 이따구예여..

        

이거 강간의 정의 부터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면 다 강간으로 해야해요..

 

IP : 218.52.xxx.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9.1 12:38 PM (121.168.xxx.97)

    처음 알았네요. 가슴이 답답하네요.

  • 2. 욕 안하는데..
    '12.9.1 12:44 PM (218.236.xxx.53)

    법 참 뭣같이 만들어져 있네요.
    도대체 어떤 놈들 머리에서 나와 만들어진 법인지..

  • 3. 개미
    '12.9.1 12:45 PM (211.234.xxx.64)

    특히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들의 경우 너무 어려서 성기로 삽입이 아예 불가능하기때문에 항문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도 심하게 다치고.. 근데 그래도 항문으로 그런건 추행으로 들어가요. 진짜 욕나옵니다

  • 4. ㅡㅡㅡㅡㅡ
    '12.9.1 2:28 PM (125.186.xxx.25)

    저걸법이라고 만든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189 금산인삼센터근처 숙소있을까요? 3 금산숙소 2012/09/10 1,474
153188 파운데이션 추천해주세요! 4 ... 2012/09/10 2,012
153187 엑셀 질문드려요 1 써니 2012/09/10 932
153186 코스트코 추석선물세트 .... 2012/09/10 3,514
153185 토막낸 꽃게 쪄도 되나요? 1 ... 2012/09/10 1,227
153184 갤럭시3...지금이 사는거 적기 일까요 4 -_- 2012/09/10 2,280
153183 제주도는 집값이 왜 비싼가요? 8 ㅇㄴㄴ 2012/09/10 5,208
153182 아이 허브에서 종합비타민 구입하기 5 사이 2012/09/10 3,404
153181 재수생 수능원서 접수를 못했데요 6 ㅠㅠ 2012/09/10 4,293
153180 광교... 매매 어떨까요? 3 이사고민중 2012/09/10 2,498
153179 [문재인TV]09.08 부산경선/09.09 대전충남 연설 사월의눈동자.. 2012/09/10 1,345
153178 지나간 방송 인터넷으로 어디서 보나요? 1 도라에몽몽 2012/09/10 1,019
153177 백화점에서 산 베게커버 2 아까워 2012/09/10 1,700
153176 맛 없는 배 어찌 처리하나요? 13 ㅠㅠ 2012/09/10 2,140
153175 이따가 피에타 보러가려고 예매했어요 5 오랜만에 2012/09/10 1,285
153174 독재를 독재라 부르지 못하고.... 2 아픔 2012/09/10 990
153173 꽁돈 25만원 생겼는데 뭐 사는게 좋을까요? 16 ... 2012/09/10 3,216
153172 오늘이 대선 D-100이네요! 4 2012/09/10 872
153171 공인인증서 재발급? 2 컴퓨터가 고.. 2012/09/10 1,216
153170 아이 발레복 사이즈를 잘못 샀어요 ㅠㅠ;; 2 핑크공주딸래.. 2012/09/10 2,612
153169 링크) 김기덕을 보는 한국과 독일 언론 차이 7 .. 2012/09/10 2,656
153168 문재인님 좋아하시는 분만 보세요... 18 문재인 2012/09/10 2,579
153167 정준길, 새누리 공보위원 되기 전부터 ‘안철수 정보’ 캤다 3 세우실 2012/09/10 1,549
153166 군에 있는 아들....요즘같은 취업난에 직업군인하라면 8 직업군인 2012/09/10 3,060
153165 시래기 삶는 법 녹차라떼마키.. 2012/09/10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