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간의 정의부터 먼저 바뀌어야해요.

개미 조회수 : 2,148
작성일 : 2012-09-01 12:30:12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이거때문에 남자아이들에 대한 강간은 인정 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에 이 법조항도요.. 아동 성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이랍시고 있는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면 10년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여자, 남자)을 항문, 구강에 성기를 삽입/ 성기 항문에 성기외의 신체나 도구 삽입하면 7년 

 

13세미만 아동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항문이던지 성기던지..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기에 삽입하면 강간이고 항문에 삽입하면 강간이 아니죠..

남자아이들은 삽입할 성기가 없기때문에 항문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항문은 성기가 아니니깐 무조건 강간이 아닌거예여.

그리고 여자아이라 할지라도 성기가 아닌 항문에 삽입을 하면 강간이 아닌게 되구요.

 

 

그리고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가 뭐냐면요.. 둘다 처벌은 동일하게 이루어 집니다.

둘의 차이는 이래요..

 

 강간은 반항할 수있는 상태에서 당하면 하면 강간이 됩니다.

그리고 준간강은 심신미약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라서 반항을 못한 상태로 당하면 준강간이 됩니다.

 

이 말은.. 반항 할수 있는 상태에서 반항을 안하면 강간도 아니고 준간강도 아닌게 되어버리는 거예여.

그래서 판결나오는거 보면 자주 나오죠.. 반항을 제대로 안해서 강간이 성립이 안된다고...

 

근데 반항하면 살해될 위험이 더 높지요.. 애초에 살해의 목적이 없던 가해자도 피해자가 반항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법 자체가 정말 당하느니 죽어라.. 하는거예여.  

근데 법이 이따구예여..

        

이거 강간의 정의 부터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면 다 강간으로 해야해요..

 

IP : 218.52.xxx.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9.1 12:38 PM (121.168.xxx.97)

    처음 알았네요. 가슴이 답답하네요.

  • 2. 욕 안하는데..
    '12.9.1 12:44 PM (218.236.xxx.53)

    법 참 뭣같이 만들어져 있네요.
    도대체 어떤 놈들 머리에서 나와 만들어진 법인지..

  • 3. 개미
    '12.9.1 12:45 PM (211.234.xxx.64)

    특히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들의 경우 너무 어려서 성기로 삽입이 아예 불가능하기때문에 항문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도 심하게 다치고.. 근데 그래도 항문으로 그런건 추행으로 들어가요. 진짜 욕나옵니다

  • 4. ㅡㅡㅡㅡㅡ
    '12.9.1 2:28 PM (125.186.xxx.25)

    저걸법이라고 만든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9699 위기의 주부들 시즌 5 보고 있는 중인데 1 .. 2012/09/02 1,579
149698 홍대앞에 스테이크 잘하는곳? 2 딸과같이 2012/09/02 1,309
149697 아이패드...넌 어떻게 써야 하는 물건이냐 ㅜㅜ 7 ㅠㅠ 2012/09/02 2,660
149696 남편을 놔버린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6 .. 2012/09/02 3,284
149695 조선찌라시 사진오보... 남편말이 2012/09/02 1,679
149694 서열잡기 대신해도 괜찮을까요. 2 강아지 2012/09/02 1,338
149693 개신교 목사, 절에 들어가 소변 보고 벽화에 낙서 '충격' 3 호박덩쿨 2012/09/02 2,388
149692 40대 치아교정 20 돌출입웬수 2012/09/02 16,205
149691 하정우가 웃긴가요? 9 잘모름 2012/09/02 3,142
149690 박근혜, 개그콘서트 간다 8 무크 2012/09/02 2,458
149689 네비문의 2 ^ ^ 2012/09/02 791
149688 전셋집 구하는데요, 60평에 심야전기보일러예요 7 심야전기보일.. 2012/09/02 3,115
149687 시댁도움 받는거 보다 친정 도움 받는게 속은 더 편하지 않을까요.. 2 2012/09/02 3,350
149686 며칠전에 제빵기 질렀다던 사람입니다(후기) 14 .. 2012/09/02 4,662
149685 차두리 부인이 부잣집딸인가요???????????? 24 skqldi.. 2012/09/02 32,105
149684 네이트 사이트가 자꾸만 떠요. 2 짜증나요 2012/09/02 942
149683 한국인.돈집착은강한편인가요? 12 한국 2012/09/02 2,409
149682 성범죄자 강력처벌은 안하고 1 된장 2012/09/02 1,229
149681 한겨레신문사에서 전화왔었어요. 이따 뵈어요. ^^ 5 그립다 2012/09/02 2,455
149680 오늘 코스트코 영업하나요? 1 일요일 2012/09/02 1,176
149679 오피스텔 분양 받아볼까 하는데.. 4 고민중 2012/09/02 1,615
149678 맛있는 피자집 찾아요~~~~!!!, 서울에서요. 17 게으름 피자.. 2012/09/02 2,850
149677 학원선생을 하는데, 정말 요즘 애들 개념이 없네요 5 2012/09/02 4,276
149676 오늘밤11시 MBC 2580에서는 표현의 자유에대해서 방송합니다.. 오늘밤 2012/09/02 968
149675 미혼인데 돈을 너무 헤프게 써요, 조언 좀 ㅠㅠ 14 .. 2012/09/02 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