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간의 정의부터 먼저 바뀌어야해요.

개미 조회수 : 2,147
작성일 : 2012-09-01 12:30:12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이거때문에 남자아이들에 대한 강간은 인정 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에 이 법조항도요.. 아동 성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이랍시고 있는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면 10년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여자, 남자)을 항문, 구강에 성기를 삽입/ 성기 항문에 성기외의 신체나 도구 삽입하면 7년 

 

13세미만 아동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항문이던지 성기던지..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기에 삽입하면 강간이고 항문에 삽입하면 강간이 아니죠..

남자아이들은 삽입할 성기가 없기때문에 항문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항문은 성기가 아니니깐 무조건 강간이 아닌거예여.

그리고 여자아이라 할지라도 성기가 아닌 항문에 삽입을 하면 강간이 아닌게 되구요.

 

 

그리고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가 뭐냐면요.. 둘다 처벌은 동일하게 이루어 집니다.

둘의 차이는 이래요..

 

 강간은 반항할 수있는 상태에서 당하면 하면 강간이 됩니다.

그리고 준간강은 심신미약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라서 반항을 못한 상태로 당하면 준강간이 됩니다.

 

이 말은.. 반항 할수 있는 상태에서 반항을 안하면 강간도 아니고 준간강도 아닌게 되어버리는 거예여.

그래서 판결나오는거 보면 자주 나오죠.. 반항을 제대로 안해서 강간이 성립이 안된다고...

 

근데 반항하면 살해될 위험이 더 높지요.. 애초에 살해의 목적이 없던 가해자도 피해자가 반항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법 자체가 정말 당하느니 죽어라.. 하는거예여.  

근데 법이 이따구예여..

        

이거 강간의 정의 부터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면 다 강간으로 해야해요..

 

IP : 218.52.xxx.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9.1 12:38 PM (121.168.xxx.97)

    처음 알았네요. 가슴이 답답하네요.

  • 2. 욕 안하는데..
    '12.9.1 12:44 PM (218.236.xxx.53)

    법 참 뭣같이 만들어져 있네요.
    도대체 어떤 놈들 머리에서 나와 만들어진 법인지..

  • 3. 개미
    '12.9.1 12:45 PM (211.234.xxx.64)

    특히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들의 경우 너무 어려서 성기로 삽입이 아예 불가능하기때문에 항문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도 심하게 다치고.. 근데 그래도 항문으로 그런건 추행으로 들어가요. 진짜 욕나옵니다

  • 4. ㅡㅡㅡㅡㅡ
    '12.9.1 2:28 PM (125.186.xxx.25)

    저걸법이라고 만든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9561 내일 이천에 도자기세일하는거사려고요~ 빠리쿡여사 2012/09/01 1,561
149560 메이퀸 금보라 1 ... 2012/09/01 3,323
149559 아이 학교를.. 강북에서 살다가 4학년 쯤에 잠실로 가면요.. 11 잠실 초등 2012/09/01 3,362
149558 한자 잘 아시는 분 & 중국어 하시는 분.. 한자 좀 알.. 8 벼리 2012/09/01 1,945
149557 (나주사건) 서울 집회 - 관련 문구 좀 봐주세요. 14 그립다 2012/09/01 1,669
149556 소음인들 많이 계신가요?? 7 딸기맘 2012/09/01 4,868
149555 '특수교육실무사' 하시는 분 ...계시나요? 1 취업하기 2012/09/01 4,587
149554 아이폰 쓰시는 분 이 음악 어플 아시는 분 있나요 5 음악앱 2012/09/01 1,438
149553 우리나라에 덱스터가 있다면... 4 킬러 2012/09/01 1,361
149552 세입자인데 결로때매 곰팡이가 심한데 주인이 해줄까요? 4 33 2012/09/01 2,449
149551 컴퓨터 TV수신카드.... 외국에서도 나올까요? 1 harry_.. 2012/09/01 921
149550 그것이 알고싶다 박근혜 보고있나? 10 미스테리 2012/09/01 2,734
149549 나이드신분이 먹기좋은 음식 추천해주세요. 6 ^^ 2012/09/01 2,795
149548 박상대 선생님을 찾고 싶은데요^^ 2 123 2012/09/01 1,582
149547 이 머그가 어느 브랜드인지 아시는 분 계셔요? 엘비스21 2012/09/01 1,991
149546 평수넓은 집에서 베비시터 가사도우미 쓰신분이요 7 ..... 2012/09/01 4,210
149545 서유럽과 터키 둘다 가보신분.. 둘 중 어디가 더 좋으셨어요? 26 여행 2012/09/01 4,656
149544 아이들과 첫 해외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34 여행 2012/09/01 15,566
149543 Sun 2 Sep 2012 9:55:00 PM PDT <-.. 2 ... 2012/09/01 1,606
149542 음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용? 1 ... 2012/09/01 1,090
149541 82 접속시 광고 페이지 뜰때 해결방법 문의 푸우 2012/09/01 1,331
149540 서울에서 삼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주택단지나 빌라 어디가 좋을까.. 7 추천해주세요.. 2012/09/01 3,230
149539 솔트램프 혹시 냄새제거&습기제거에 효과 보신 분 계신가요.. ... 2012/09/01 947
149538 저소득층에 아이들에게 국가서 지원해주는게 있나요? 5 ,,, 2012/09/01 1,376
149537 도가니...토할꺼 같네요. 16 .. 2012/09/01 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