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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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
'12.8.30 10:41 PM (39.120.xxx.193)매도할때요. 매수자가 가압류금액을 납부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원글님께 지불하면 되는거예요.
다른 연체는 없나요? 법무사 고용하면 중간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양쪽 모두 안전하게요.2. 원글이
'12.8.30 10:45 PM (180.64.xxx.15)금액이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은행대출금과 카드사 합쳐서 500만원인데 매수자한테 받을건 450 만원 이라는거죠
3. 음ᆞ
'12.8.30 11:00 PM (183.116.xxx.161)그럼 매도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ᆞ그냥 경매에 넘기는 게 낫지 않나요ᆞ
그럼 담보대출ᆞ이자 1 순위 전세금 2순위 카드사 3순위 인가요?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겠지만 낙찰되면 2순위까지는 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냥 경매로 넘기고 법무사와 상담해서 원글님과 남펀분 빠른시일내에 개인회생이던 파산이던 신청하세요ᆞ
그 방법이 좋을 듯해요ᆞ
지금은 죽을 것 처럼 힘들어도 꼭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ᆞ기운 내시고요ᆞ4. ㅇㅇ
'12.8.30 11:06 PM (112.163.xxx.144)혹시 장기채권이시면 그 독촉전화하는 분이랑 잘 말씀하셔서 원금은 다 갚을테니 연체료나 이자 부분은 좀 감액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원금은 얼마 안되는데 이자랑 연체료 때문에 금액이 눈덩이로 불어난 케이스이신거 같은데 맞나요? 금융기관에 그런 제도 다 가지고 있어요(적용규정은 다 다르겠지만) 그 독촉전화하시는 직원들도 상환받은 금액에 몇프로 수당받는 시스템이라서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고 카드사 입장에서도 워낙 악성채무자들이 많아서 못받을지도 모르는 돈 원금이랑 이자 조금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다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카드연체금은 그게 가능한데 은행대출금은 잘 모르겠네요
5. ㅇㅇ
'12.8.30 11:13 PM (112.163.xxx.144)그나저나 어느 카드사인지는 모르지만 패기가 있네요 임의경매진행하는데만 몇백만원 들어서 대부분 회사 채권이 천만원 이상 넘어가야 경매진행하던데 육백만원인데 경매진행이라 좀 과하단 생각이 드네요 경매끝나고 돈 받아도 경비제하고나면 원금 챙기기도 힘들어보이는데 그냥 원글님이랑 협의해서 해결하는게 나아보이는데....
6. 원글이
'12.8.30 11:17 PM (180.64.xxx.15)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경매에 넘겨서 카드사에 가는돈이 없으면 그 채무가 따라다닌다고 하던데요. 소멸하지않고... 그리되면 괜히 제 빚은 빚대로 세입자는 전세금 떼이고... 이렇게 되는거 같더라구요.... 은행에도 담보대출과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좀 남겨놓고 상환하겠다 했더니 안된다고 하구요... 카드사에도 일부는 갚고 차츰 갚겠다고 해도 무조건 안된다고 법대로 한다고 하네요. 부모님 걱정스러워서 그게 더 죽을맛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