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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사는 세입자인데요. 판단좀 해주세요

세입자 조회수 : 2,798
작성일 : 2012-08-30 20:56:55

전세자금 빼서 사업자금 보태느라 월세는 처음이구요. 입주한지 2달 되었어요.

이번 태풍에 샷슈 코킹이 터졌는지 베란다에 비가 들쳐서 베란다로 비가 다 들췄네요.

 

일단은 비 확장형이라 타일로 마감이 되었는데 임대인은 이걸 이유로 코킹작업을

해줄수 없다 하네요. 비확장형이니 그냥 참고 살으랍니다. 문제는 방으로도 거의 들올락 말락인데

자기집이니 자기가 고치지 않겠다고 확장이 아니니 문제 없답니다.

 

게다가 제가 말실수를 했더니 (집을 빼겠다고) 환영을하고 빼랍니다.

시세보다 월세를 좀 싸게 들어온 케이스라.

 

이럴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이사비용 청구는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임대인이 수리를 안해줘도 뭐라할 권리가 없는지요?

IP : 222.102.xxx.8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aaa
    '12.8.30 9:00 PM (14.55.xxx.168)

    본인이 나가겠다 하면 이사비용 주지 않겠지요. 저희집도 비가 많이 오면 샷시 바닥으로 물이 새요
    창틀에 넘실거린 빗물이 흘러드는듯 싶은데요

  • 2. ..
    '12.8.30 9:01 PM (59.29.xxx.180)

    본인이 나가겠다 하는데 무슨 이사비용이요.
    복비까지 님이 물어야지요.

  • 3. ....
    '12.8.30 9:01 PM (175.192.xxx.133)

    샷슈코킹이 뭔가요?
    샷시가 뭐 잘못된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주인이라도 그정도 문제면 수리 안해주지 싶어요.
    월세 받으면 이익 많이 보는줄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저런거 다 해주다 보면 은행 이자만큼의 수익률 간당간당 하거든요.

    게다가 시세보다 싸게 들어오셨다면서요...

    82에는 세입자 위주의 답글 많이 달릴것도 같은데...
    설사 법적으로 주인이 고쳐줘야 하고
    이 문제로 이사시 복비 줘야 한다해도
    법으로 해결하기 무지 어렵답니다.

    그냥 참고 사시든가..
    이사 가려해도 이사비 생각하면 손해겠네요...

  • 4.  
    '12.8.30 9:09 PM (118.219.xxx.87)

    1. 베란다 유리창 샷시 가장자리 마감이 부실해졌다면 집주인이 고쳐야겠지요. 코킹이라는 게 샷시 가장자리에 실리콘 같은 걸로 마감하는 건데 그게 부실해져서 비가 샌다면 집주인이 고치는 건 맞습니다.

    2. 문제는 확장형이 아니라 타일 마감이라서 비가 샷시 가장자리로 좀 새들어오더라도 사는 데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꼭 고쳐야 한다고 하긴 어렵겠네요. 그게 '방으로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하게 새는 것이고 샷시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그런데 코킹작업한 실리콘 사이로 비가 들이쳐 방으로까지 올 정도면 상당히 심각하게 벌어졌을 듯한데 사진 찍어서 집주인에게 보내세요)

    3. 님이 방을 빼겠다고 말하셨다면, 그리고 주인이 빼라고 했다면 빼셔야 할 것 같네요. 남녀 사이에 생각 않고 헤어지겠다는 말 남발하는 거 안 좋은 버릇이듯이, 집주인 협박하듯 '방 빼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좋은 버릇은 아닙니다. 진짜 뺄 각오하신 거 아니라면요. 님이 방 빼겠다고 계약해지의 의사를 주인에게 밝힌 거고 주인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님이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겠다고 했으니 이사비용이나 복비는 님이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5. ㅇㅇ
    '12.8.30 9:09 PM (203.152.xxx.218)

    뭐 타일 깔려있고 물빠지는 하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저희집은 먼저 집주인이 앞 베란다와 작은방 베란다 전부에 마루를 깔아서
    확장은 아닌데도 아주 죽겠습니다.
    뜯어버릴수도 없고 비만 오면 물 닦아내느라고 ㅠㅠ
    할수 없지요 제가 보기엔 빗물 내려가는 하수도만 있다면 아무 문제 없을듯 싶은데요?
    방에 차려고 한다는건 하수도가 막혔다는거니 하수도 뚫으세요
    만약 나가실꺼면 원글님이 원해서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가시는거니 복비 이사비 다 원글님 부담입니다.

  • 6.  
    '12.8.30 9:10 PM (118.219.xxx.87)

    그리고

    들치다 → 들이치다입니다.

    "베란다에 비가 들쳐서 베란다로 비가 다 들췄네요. "

    → 베란다에 비가 들이쳐서
    →베란다로 비가 다 들이쳤네요.

    들추다는 가려지거나 덮인 것을 들어올려 안의 것이 보이게 하는 걸 말합니다.

  • 7. 매매시
    '12.8.30 9:10 PM (27.117.xxx.205)

    전에 전세살던 집을 집주인이 팔았어요.
    새 주인될 사람이 뭐 문제 없는지 묻길래 타일 바닥인 뒷베란다 샷시가
    비가오면 물이 좀 센다고 알려드렸더니
    누가 오셔서 실리콘 작업하고 가셨어요.
    아마 새 주인될 분이 거래하면서 해결해달라고 한듯합니다.
    이건 좀 경우가 다른 경우인가요??

  • 8. 캔디스
    '12.8.30 9:42 PM (114.202.xxx.226)

    코킹전용(베란다전용 실리콘 1개 2천원) 사셔서 바르세요...저도 오늘 군데군데 보수했답니다.....몇달전엔 모르고 일반 투명 실리콘으로 50센티 가량 발맀는데 이번 비에 괜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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