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노래방에서 상습적으로 여자불러 노는 남편과 이혼하려구요..

휴.. 조회수 : 3,293
작성일 : 2012-08-30 11:55:56

노래방에서 상습적으로 여자불러 노는 남편..

시댁에서 준 재산..와이프에겐 한푼도 주지 않고 음주가무로 돈 다 날리고

최근엔 제대로 된 급여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아이 유치원비도 현금서비스 받아서..냈답니다..

이혼하려구요..

더이상 못살것 같아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집에와도 애와도 저와도 말 한마디 안하는 남편이거든요..

다행일지도 모르죠..그 더럽고 지저분한 손으로 아이를 만지지 않는다는게..

조목조목 어떻게 따지고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아이는 무조건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할건데 못주겠다고 하면요..

현재 저는 직장은 다니지 않구요..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구할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된답니다.

 

우황청심환 하나 사먹고 시작해야 할까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리고 가슴만 쿵쾅거리는 저..도움 좀 주세요..

IP : 49.1.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30 11:57 AM (211.244.xxx.167)

    확실히 마음 먹은거면
    친정에 알리세요
    이혼사유는 충분하니.

  • 2. 원글이
    '12.8.30 11:58 AM (49.1.xxx.76)

    친정에는 알렸구요..
    뭐 남편이 친정은 아예 무시를 해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3. 지나가다.
    '12.8.30 2:15 PM (210.122.xxx.10)

    제 의뢰인의 사연과 비슷하네요(전 변호사). 양육권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으시려면요, 일단 애 데리고 나오세요. 애가 몇 살이에요?

  • 4. 원글이
    '12.8.30 2:18 PM (49.1.xxx.76)

    아 감사합니다..ㅠ.ㅠ.
    그런데 애를 데리고 나가면 가정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또 남편이 걸고 넘어질수 있다고 해서요..
    아이는 현재 6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9153 나주 초등생....나주에서는 태풍에 애가 잘못하면 강가로 쫓아내.. 14 어처구니 2012/08/31 4,733
149152 티비볼래 어플로 미드 어떻게 보시는지 (갤3 화면이 안 떠요) .. 2012/08/31 1,569
149151 이마트에서 모녀가 도둑질하다가.. 15 ghfl 2012/08/31 10,042
149150 영화 카멜리아 보신분.. .. 2012/08/31 1,439
149149 조두순,만취상태인 점 참작돼 12년 받은거 아세요? 28 화나요 2012/08/31 3,269
149148 범죄로부터 아이를 지키기위해서 한번씩 읽어보심 좋겠어요 3 우리아이지키.. 2012/08/31 1,720
149147 유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최소한의 의무는 다했다고 봐요. 11 그엄마 2012/08/31 2,169
149146 초등문제풀이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2 새미 2012/08/31 992
149145 아!! 미치겠어요 응답하라 1997 8 윤제앓이 2012/08/31 4,207
149144 11월 애엄마.., 밥좀 먹어보려다 멘붕왔네요 8 2012/08/31 2,886
149143 100만원일때 이자율이 10.10 프로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3 ,,, 2012/08/31 1,478
149142 송일국 이어 구혜선도…日서 퇴출 8 샬랄라 2012/08/31 3,480
149141 휴대폰 전화번호로 신상명세 알수 있나요?(주소,이름,직장) 10 내연녀잡기 2012/08/31 37,595
149140 소고기 집회때처럼 나서야 할까요? 사형집행, 법 강화 11 그립다 2012/08/31 1,247
149139 [문재인TV]김태일 기자님이 나주태풍피해복구활동생방 하고 있습니.. 사월의눈동자.. 2012/08/31 915
149138 페이셜 파우더 추천해주세요. 6 가비 2012/08/31 1,940
149137 저는 아직아이가없는데요 .. 19 -- 2012/08/31 3,284
149136 식탁의자 천갈이 해보신분 계신가요? 4 봐줄수가 없.. 2012/08/31 10,483
149135 코스트코 구매대행 이 정도 수수료가 적당한 건가요?? 11 아기엄마 2012/08/31 9,854
149134 떡볶이 먹고 싶어요 22 떡볶이 2012/08/31 3,209
149133 이거 아셨나요? 화정역에 욱일승천기 분수 12 2012/08/31 3,239
149132 살던 집을 팔고,그대로 전세를 살면 대출보다 먼저 전세금을 우선.. 3 .. 2012/08/31 1,528
149131 가족중에 보험영업하는 사람이있다면 9 이럴땐 2012/08/31 2,744
149130 호돌시리...라는 말이 귀여워요! 26 응답하라에서.. 2012/08/31 7,981
149129 언론사는 2차 성폭력으로 고발 못하나요? 1 --+ 2012/08/31 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