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학병원 진료절차문의드립니다.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새벽부터 조회수 : 2,823
작성일 : 2012-08-30 04:30:58
대학병원에서 ~ 3차진료기관이죠.
1차병원에서 진료의뢰서 받지 않고 선택진료로 의사 선생님 선택해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수술받을 예정입니다.
처음빼고는 치료시에 의보 적용다 받았구요.

저희 어머님이 뇌졸증초기 증상 헛소리하시고 어지럽다하셔서 신경과에 진료를 받으려고 전화했더니 ~선택진료로 의사선생님께 진료받을려구요.
동네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오지않으면 앞으로 수술을 하든 뭘하든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처음만 보험적용 안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그 상담원말데로 계속 안되는건가요?

같은병원인데 이러니 너무 황당해서 이 새벽에 한참 실랑이 했네요.
신장내과 진료받을때는 그냥 갔는데 넘 이상합니다.
상담원이 아주 저를 바보 취급하네요
그런경우는 없다면서요
IP : 203.226.xxx.12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2.8.30 4:51 AM (203.226.xxx.121)

    그럼 저는 어떻게 계속 받고 있는걸까요
    아리쏭합니다
    그전에 개인병원 진료받은곳도 없고 바로 대학병원 진료갔거든요

  • 2. 신장내과
    '12.8.30 5:55 AM (203.226.xxx.121)

    신장내과로 바로갔어요

  • 3. ...
    '12.8.30 8:04 AM (125.181.xxx.45)

    법이 바뀐 것 아닌가요...
    저희 친정엄마도 병원 많이 다니시는데
    요새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을 일 생기면 아버지께서
    늘 다니는 동네 병원서 소견서 떼는 얘기 하시던데요.

  • 4. 3차 상급병원
    '12.8.30 10:27 AM (163.152.xxx.5)

    3차 대학병원 이용하실땐 그 병원이 처음이거나 아님 다니시던 과도 치료기간이 공백기간이 5년 넘으면 다시 진료 의뢰서 필요 하구요.기존 다니던 과가 틀린 처음이거나 내과라도 병명이 틀리면 아님.신장내과에서 내분기내과 라던가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도 끊어 가셔야 합니다.다만 가정의학과 칫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아님.다니던 과에서 컨설트 내주면 그게 진료의뢰서 역활을 합니다.

  • 5. 3차 상급병원
    '12.8.30 10:29 AM (163.152.xxx.5)

    한번을 진료 의뢰서가 꼭 필요한거지요.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법입니다.아님 다녀오시고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환불 됩니다.

  • 6. 대학병원인데도
    '12.8.30 4:47 PM (121.88.xxx.151)

    3차진료 아닌곳도 있던데요.

    병상때문인가 했네요.(병상수가 작아서?)

    아뭏든 전화해보니 진료의뢰서 필요없다고 해서 그냥가서 진료했어요

  • 7. 윗분 말씀대로
    '12.8.30 10:47 PM (182.211.xxx.222)

    일산 동국대병원은 2차더라구요.
    예약만 하고가면 되거든요.
    그게 병상수 차인가봐요? 저도 궁금하다는...

  • 8. 3차 상급병원
    '12.8.31 11:52 AM (163.152.xxx.5)

    2차는 그냥 가셔도 되구요,3차는 심사기준이 여러가지 있는데 병상수도 조건심사에 들어 가는데 크게 작용은 안하고 중증수술 여부가 크게 작용한다 합니다.상급병원 심사위원회 통과해야 된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9035 광주, 담양맛집.. 추천 부탁합니다.. 8 .. 2012/08/31 2,776
149034 아파트값 5천만원올랐다고 휴직해서 좀 쉰다하는데 집없는 인생무상.. 15 아파트 2012/08/31 4,824
149033 샌드위치좋아하시는분 3 바게트 2012/08/31 2,145
149032 옆 집 병원 원장이 바뀌면 왜 옆집 약사가 스트레스? 11 ... 2012/08/31 3,715
149031 홍사덕 xx를 떼든지.. 6 일구이언은 .. 2012/08/31 1,082
149030 액체.젤류 구입 불가능할 경우 화장품 뭐 살 수 있을까요? 3 --- 2012/08/31 1,122
149029 맵지 않은 오징어볶음 만드는 법 없나요? 8 ,,,, 2012/08/31 2,308
149028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보신 분들 계세요?^^ (.. 15 정말 2012/08/31 3,925
149027 전기밥솥 수납장에 보관해도 될까요? 4 전기밥솥 2012/08/31 1,747
149026 쌍꺼풀 없고 눈두덩이가 좀 넓고..등등 눈화장법 알려주세요. 6 쌍꺼풀하고파.. 2012/08/31 4,302
149025 자꾸 여기 저기 아픈 저희 남편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14 마루코 2012/08/31 1,554
149024 서울역에서 KBS별관으로 4 서울길치 2012/08/31 1,497
149023 어린 아이를 성폭행 하는 놈들은 대체... 6 ... 2012/08/31 1,561
149022 요리책 추천좀 해주세요. 4 ... 2012/08/31 1,407
149021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동영상 다운받아 보세요~ 4 동영상 2012/08/31 855
149020 태양초고춧가루가 많이 나와버렸어요 5 햇살가득 2012/08/31 2,051
149019 식기세척기 좀 추천해주세요~ 7 ... 2012/08/31 1,314
149018 샤워커튼에 생긴 곰팡이 없앨수 있나요^^ 11 곰팡이싫어요.. 2012/08/31 3,145
149017 무 아직 쓴가요? 7 ..... 2012/08/31 1,082
149016 외국인에게 한글 가르치기에 대한 조언 좀.. 4 딸맘 2012/08/31 3,227
149015 토욜 천아까지 가는데요 몇시쯤부터 고속도로가 밀리까요?.. 1 고속도로.... 2012/08/31 601
149014 전교어린이회장 선거에 쓸 pop 3 직장맘 2012/08/31 3,705
149013 노트북추천바랍니다 5 안녕하세요 2012/08/31 1,426
149012 시골에 사시는 경우... 1 궁금 2012/08/31 1,341
149011 가로수길에 있는 '킹콩스테이크' 어떤가요? 6 외식 2012/08/31 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