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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카드로 누가 결제시도를 했는데 괜찮을까요?

에효 조회수 : 3,460
작성일 : 2012-08-24 14:04:03
제가 12월에 카드를 분실했어요. 분실하자마자 분실신고하고 새 카드 발급받아서 문제는 없는데..
아 분실신고하기 직전에 습득한 사람인지 훔친 사람인지가 그 카드로 택시비 결제했더라구요. 그건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분실신고 해버리고 잊고있었어요. 그 카드만 문자알림을 안해놓고 있어서 바로 대처를 못했죠 ㅠㅠ

근데 며칠전에 갑자기 ISP 비밀번호 3회 오류로 ISP 취소됐으니 재발급받으라는 문자가 오더라구요. 저 새로 발급받은 카드도 전혀 안쓰고있고 연결된 통장도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분실된 카드로 ISP 결제하려다가 비번 틀려서 ISP 삭제된 거였어요. 카드사에서 결제 시도한 IP주소는 알려주던데 이거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요? 어차피 분실신고도 됐고 통장에 돈도 없으니? 분실한 카드로 개인정보 유출 같은건 안되겠죠?

사실 별일은 없을것 같긴 한데 괜히 꺼림칙하네요;;
IP : 59.6.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2.8.24 2:06 PM (203.254.xxx.192)

    바로 신고하세요 잡을 수 있어요,,

  • 2. ....
    '12.8.24 2:23 PM (110.12.xxx.110)

    분실된 카드는 분실신고 하신거죠? 그리고 다시 재발급 받으신거구요.
    분실정지된 카드인데,어떻게 결제시도가 가능한지 ??? 이해가 안가요....

  • 3. 에효
    '12.8.24 2:36 PM (59.6.xxx.169)

    네... 분실신고는 이미 됐고 그래서 카드로서 기능은 못해요. 인터넷결제 할때 카드선택하고 ISP 비번 입력해야 카드사에 결제요청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ISP 비번을 그 사람이 모르니 결제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찌어찌 말도안되게 비번을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분실신고 돼있으니 바로 결제불가 뜨고 저한테 결제시도했다고 통보도 오겠죠. 그 단계 전에 비번땜에 포기한걸 거구요. 어차피 분실신고해서 통장이랑 연결도 끊어지고 다른 기능도 못쓸테니 별일은 없겠지 싶은데, 혹시 추가 피해가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사이버수사대같은데 문의해봐야겠어요.

  • 4. 루이스
    '12.8.24 3:07 PM (39.115.xxx.105)

    그 분실된 카드 아예 해지하심 안되나요? 그럼 시도조차 할수 없을텐데요...
    괜히 분실신고된 상태긴 하지만 내이름으로 된 카드가 누군가의 손에 있다는거잖아요..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문의하신후 이후 상황을 신고를 하시던지 해지를 하시던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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