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육아휴직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육아휴직 조회수 : 1,101
작성일 : 2012-08-24 13:26:59

인터넷 검색해서 기본적인 정보는 얻었는데요..

- 통상임금의 40%를 매달 받을수 있음(100만원~40만원까지)

- 그중 15%는 복직후 6개월 후에 준다고함

-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쓰는걸 꺼려해서 아직까지 한명도 육아휴직 쓴 여직원이 없는데요..

(규모가 작지 않은 회사인데도..ㅠ)

 

회사입장에서 손해라고 여길만한 부분이 모가 있을까 싶어서요..

 

1. 육아휴직비는 나라에서 지급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지급하는건가요?

2. 육아휴직 기간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3. 육아휴직만 쓰고 바로 퇴사할경우 직원과 회사 양쪽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 육아휴직 기간동안 대체인력의 유무가 큰 상관있나요?

 

IP : 61.74.xxx.2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m
    '12.8.24 1:39 PM (211.246.xxx.154)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동안 급여는 나라에서 지급합니다. 연봉수준에 따라 4500정도면 100만원 받는거고, 이중 80만원은 다달이 들어오고 나머지 20만원x12개월=240만원은 복직 후 6개월후에 받습니다. 만일 휴직 후 퇴사 하면 못받는거고요. 4대보험은 아마 유지가 되는거같은데 확인해 보시구요. 바로 퇴사한다고 불이익난거 없습니다.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저도 임신 하면 출산후 육아휴직 바로 하려고 알아봤어요.

  • 2. 현재휴직중..
    '12.8.24 1:49 PM (125.176.xxx.32)

    1.나라에서 지급해요(관련서류를 고용센터에 내서 받으시면 되으시면 돼요)
    2.4대보험는 유지되는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유예 신청하시면 돼요
    (국민연금은 추후 연금액을 납부할 필요없지만 건강보험은 유예중에는 내지 않지만
    복직하시면 일시 소급 청구합니다)
    3. 휴직후 바로 퇴사하신다고 별 불이익은 없습니다
    4, 대체인력은 회사에서 휴직자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면 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815 핏플랍 원산지 타일랜드도 있나요? 2 ..... 2012/08/24 1,361
145814 베스트글 박근혜 댓글보고 놀랐어요 28 베스트글 2012/08/24 3,596
145813 세상에서 젤 부러운 외모를 가진 여자가 김태희네요 21 부럽다 2012/08/24 4,944
145812 보톡스브라팬티 골반균형 2012/08/24 1,367
145811 태국마사지어떤가요 5 ㅇㅇ 2012/08/24 2,489
145810 내년 추석에 항공권은 언제 예약해요?? 1 2013년 .. 2012/08/24 1,359
145809 아파트 내에서 소음내며 판매하는것 불법 아닌가요? 8 할머니라도... 2012/08/24 1,915
145808 거위털 이불 괜찮은지 좀 봐주세요. 1 가을맞이 2012/08/24 1,626
145807 저도 최근 알게된 신세계 세 가지 공유해봅니다~ 7 옹이 2012/08/24 5,178
145806 응답하라 1997을 1 시리즈로 2012/08/24 1,509
145805 한전에서 전화 왔네요.. 10 ㅋㅋ 한전... 2012/08/24 5,139
145804 싸이 미국 방송영상[PSY on VH1 Big Morning .. 2 싸이 2012/08/24 1,980
145803 세이클... 음악 1 그립다 2012/08/24 1,132
145802 지하철 근처 초등학교가 단지내에 있는 아파트 6 수도권 2012/08/24 1,693
145801 암을 부르는 카라멜색소-콜라, 짜장면, 족발, 황설탕,흑설탕 등.. 7 2012/08/24 5,132
145800 내년 7세요 보육료 지원은 확실하게 될까요? 3 2012/08/24 2,103
145799 물가 안잡는 건가요 못잡는 건가요 3 마트 2012/08/24 2,083
145798 제가 너무 예민한건지요?? 소리에 민감해요.... 23 귀가 썪고 .. 2012/08/24 8,239
145797 태풍이 전국을 관통하네요 45 볼라벤 2012/08/24 16,419
145796 나가수2 제작진, 새 가수 초대전 최종 명단 공개 12 생각보다 ㅎ.. 2012/08/24 3,130
145795 선본남이 걸핏하면 '바보 그것도 몰라' 하는데.. 21 바보 나참 2012/08/24 3,911
145794 옷 수선, 재봉, 디자인에 대해 잘 아시는 분? 2 진로문제 2012/08/24 1,741
145793 동영상 다운받은법을 알고 싶습니다. 1 동영상 2012/08/24 1,307
145792 분실된 카드로 누가 결제시도를 했는데 괜찮을까요? 4 에효 2012/08/24 3,265
145791 장터에 사진이 안 올라가요. 1 탱글이 2012/08/24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