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육아휴직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육아휴직 조회수 : 1,860
작성일 : 2012-08-24 13:26:59

인터넷 검색해서 기본적인 정보는 얻었는데요..

- 통상임금의 40%를 매달 받을수 있음(100만원~40만원까지)

- 그중 15%는 복직후 6개월 후에 준다고함

-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쓰는걸 꺼려해서 아직까지 한명도 육아휴직 쓴 여직원이 없는데요..

(규모가 작지 않은 회사인데도..ㅠ)

 

회사입장에서 손해라고 여길만한 부분이 모가 있을까 싶어서요..

 

1. 육아휴직비는 나라에서 지급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지급하는건가요?

2. 육아휴직 기간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3. 육아휴직만 쓰고 바로 퇴사할경우 직원과 회사 양쪽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 육아휴직 기간동안 대체인력의 유무가 큰 상관있나요?

 

IP : 61.74.xxx.2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m
    '12.8.24 1:39 PM (211.246.xxx.154)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동안 급여는 나라에서 지급합니다. 연봉수준에 따라 4500정도면 100만원 받는거고, 이중 80만원은 다달이 들어오고 나머지 20만원x12개월=240만원은 복직 후 6개월후에 받습니다. 만일 휴직 후 퇴사 하면 못받는거고요. 4대보험은 아마 유지가 되는거같은데 확인해 보시구요. 바로 퇴사한다고 불이익난거 없습니다.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저도 임신 하면 출산후 육아휴직 바로 하려고 알아봤어요.

  • 2. 현재휴직중..
    '12.8.24 1:49 PM (125.176.xxx.32)

    1.나라에서 지급해요(관련서류를 고용센터에 내서 받으시면 되으시면 돼요)
    2.4대보험는 유지되는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유예 신청하시면 돼요
    (국민연금은 추후 연금액을 납부할 필요없지만 건강보험은 유예중에는 내지 않지만
    복직하시면 일시 소급 청구합니다)
    3. 휴직후 바로 퇴사하신다고 별 불이익은 없습니다
    4, 대체인력은 회사에서 휴직자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면 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9383 국민의힘 "윗세대 때문에 청년들이 집을 못사".. 당대표집6채.. 16:42:47 68
1779382 돈 빌려 달라는 인간 혐오합니다 2 ........ 16:41:25 179
1779381 마른 머리카락에 헤어팩 트리트먼트요~ 굿굿^^b 꿀팁 16:40:16 156
1779380 절임배추 언제까지 나오나요 팽팽이 16:39:20 48
1779379 자백의 대가 재밌네요 16:38:53 181
1779378 오늘 내가 한일 .. 16:37:19 76
1779377 usb가 제 노트북에서만 안열리고 다른 pc에서는 열리면 컴 잘아시는.. 16:36:08 43
1779376 돈 빌려달라는소리 들으면요 5 .. 16:33:39 412
1779375 조국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한 법원장회의…이제 와서 위.. 2 ㅇㅇ 16:30:05 320
1779374 [속보] LGU+ "익시오 고객 36명 통화정보 유출….. 2 ㅇㄹㄹ 16:28:32 680
1779373 점 뺀후에 다이소 5천원 시카크림으로 발라도 될까요? 1 재생크림 16:25:33 319
1779372 영화에서 보이는 얼굴을 건달 출신도 많지 않나요 16:23:20 143
1779371 국보법폐지법 16:23:19 94
1779370 김장끝~~~ 겨울숙제 끝~~~ 7 겨울이 16:22:32 365
1779369 저보다 어린 열살어린 남자직원 1 사장 16:22:19 340
1779368 둘다 저질렀던 짓에 대한 책임은 져야.. 3 정말 16:21:58 425
1779367 쿠팡이 망하지, 소비자가 망하냐 4 ㅇㅇ 16:18:52 372
1779366 쌀국수 먹고 왔어요. 3 ... 16:18:34 210
1779365 기시감 연예인 기사 팡팡 3 16:18:26 469
1779364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 없는 무료 쿠팡 집단소송 2 xoxoxo.. 16:18:24 310
1779363 겨울에도 여름처럼 관리하세요? 1 ㅡㅡ 16:16:14 322
1779362 친구한테 돈빌려달라는 1 .... 16:13:05 515
1779361 내란종식과 쿠팡 사안에만 집중해요. 연예인 알아서 살겠죠. 4 ... 16:11:16 192
1779360 수육말고 생김치랑 뭐 먹을까요? 9 김장 16:10:17 386
1779359 주사이모 등장으로 한바탕 난리 예상 8 에구구 16:01:58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