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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육아휴직 조회수 : 1,949
작성일 : 2012-08-24 13:26:59

인터넷 검색해서 기본적인 정보는 얻었는데요..

- 통상임금의 40%를 매달 받을수 있음(100만원~40만원까지)

- 그중 15%는 복직후 6개월 후에 준다고함

-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쓰는걸 꺼려해서 아직까지 한명도 육아휴직 쓴 여직원이 없는데요..

(규모가 작지 않은 회사인데도..ㅠ)

 

회사입장에서 손해라고 여길만한 부분이 모가 있을까 싶어서요..

 

1. 육아휴직비는 나라에서 지급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지급하는건가요?

2. 육아휴직 기간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3. 육아휴직만 쓰고 바로 퇴사할경우 직원과 회사 양쪽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 육아휴직 기간동안 대체인력의 유무가 큰 상관있나요?

 

IP : 61.74.xxx.2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m
    '12.8.24 1:39 PM (211.246.xxx.154)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동안 급여는 나라에서 지급합니다. 연봉수준에 따라 4500정도면 100만원 받는거고, 이중 80만원은 다달이 들어오고 나머지 20만원x12개월=240만원은 복직 후 6개월후에 받습니다. 만일 휴직 후 퇴사 하면 못받는거고요. 4대보험은 아마 유지가 되는거같은데 확인해 보시구요. 바로 퇴사한다고 불이익난거 없습니다.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저도 임신 하면 출산후 육아휴직 바로 하려고 알아봤어요.

  • 2. 현재휴직중..
    '12.8.24 1:49 PM (125.176.xxx.32)

    1.나라에서 지급해요(관련서류를 고용센터에 내서 받으시면 되으시면 돼요)
    2.4대보험는 유지되는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유예 신청하시면 돼요
    (국민연금은 추후 연금액을 납부할 필요없지만 건강보험은 유예중에는 내지 않지만
    복직하시면 일시 소급 청구합니다)
    3. 휴직후 바로 퇴사하신다고 별 불이익은 없습니다
    4, 대체인력은 회사에서 휴직자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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