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줘야할 피해보상금으로 판,검사 해외연수비로 썼다네요. 미친것덜!

세금처먹는법무부 조회수 : 1,463
작성일 : 2012-08-24 09:55:14
조작일보라 클릭수 올려주기 싫어서 읽지 않으려고 했으나

하도 열받혀서 복사했어요.

그럼 이 인간들이 쓴돈을 도로 내놔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법을 지켜야할 인간들이 법을 막 어겨도 되는 나라.

바꿉시다.  제발 법을 제대로 세우는 나라로 바꿉시다.

---------------------------------------------------

    국민 줘야할 피해보상금 44억, 판·검사 해외연수비로 쓰여
일부는 판사 건강보험료로…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 밝혀

국가사업으로 손실을 본 국민에게 국가가 지급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책정된 보전금 예산을 판·검사들이 해외연수 비용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2011년도 보전금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12억400만원을 판사 및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해외 연수 학자금으로 사용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판사와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국내 연수 및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판사의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2억6100만원을 썼고, 법원 등기소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지원 조로 19억8500만원을 썼다. 사법연수생의 해외연수 비용으로도 4200만원이 지출되는 등 총 34억9200만원이 엉뚱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법무부 역시 2011년 검사 35명의 해외연수 비용 8억9500만원을 보전금에서 사용했다. 경비교도대원의 휴가비 등으로 7800만원도 나갔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보전금은 보상금과 배상금, 포상금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우선 보상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가 생활안정과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거나, 국가가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사용하는 돈으로 돼 있다.

배상금은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주기 위해 책정된 돈이고,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보전금 가운데 보상금 항목에서 주로 해외연수비 등을 빼 썼다. 이는 집행 지침의 보상금 조항에 '법령에 의해 지급하는 장학금과 학자금'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게 법원과 법무부의 해명이다.

그러나 보상금 자체가 공무원은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장학금과 학자금 역시 판·검사가 받아갈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 문제로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올해부터는 보상금을 연수비 등으로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IP : 218.146.xxx.8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검사?
    '12.8.24 9:59 AM (14.37.xxx.30)

    어휴..뭐이런 개**귀같은것들이 참...

  • 2.
    '12.8.24 10:03 AM (115.126.xxx.115)

    토해내;..~!!!!

  • 3. 초등교사들도
    '12.8.24 10:16 AM (67.169.xxx.64)

    일인당 천만원부터 많게는 몇천만원씩 쓰면서 해외영어 연수 나오던데..

    나이가 50넘은 사람들도 와서..(언어연수에 도움이 되나요?)쇼핑하고..라스베가스가고 ..

    나와서 1달.6개월.1년 단위로 있다가 들어가도 월급은 고스란히 통장에 있고..

    근데 외국에 1년 있어도 언어라는게 통달이 안 되는 건데..

    결국은 포상휴가..또는 나눠 먹기..

    초등영어에 해외연수까지 필요한가 싶더라구요.

    원어민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암튼 세금이 많이 세나 본데

    몇십 만원 없어서 자살하는 사회면보면 뭔가 공평하지는 않고 잘못된 수급이 있다고 보여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161 직장 다니는 분들 무거운 물건 택배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6 ... 2012/08/25 2,414
146160 저 너무 비만인지 봐주세요. 8 으으응 2012/08/25 2,808
146159 엑셀 어디서 배울까요? 2 콤퓨타 모르.. 2012/08/25 1,739
146158 원피스 어떠나요? 너무 화려할까요? 11 사진 2012/08/25 4,915
146157 동물농장프로인데 제목점알려주세요 4 놀러와 2012/08/25 1,236
146156 30대인데요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2 피아노 2012/08/25 1,933
146155 유기견 입양 시 필요 검사 등 문의드립니다.. 8 야옹야옹2 2012/08/25 2,205
146154 가보시 샌들 내년에도 신을 수 있을까요? 1 유행 몰라요.. 2012/08/25 1,254
146153 1년 남은 갤럭시탭 해지하면 30만원 물어야되는데 5 엉엉 2012/08/25 2,720
146152 transit을 좀 시적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 3 2012/08/25 1,640
146151 스마트폰 개통 좀 알려주세요 표독이네 2012/08/25 1,096
146150 파워레인저에 나오는 종이독수리 아세요? 1 .. 아놔... 2012/08/25 1,063
146149 핸드폰 개통 이틀인데 취소 가능한가요. 3 2012/08/25 2,681
146148 인터넷 열때마다 따라 나오는 광고 사이트들 2 열받아 2012/08/25 2,822
146147 우리 개가 귀를 물려서 왔네요. 속상해요. 18 패랭이꽃 2012/08/25 2,910
146146 꿈해몽 좀 해주세요 4 ... 2012/08/25 1,358
146145 인터넷으로 산 가전제품 고장나면 어떻게 수리하나요? 4 청소기 2012/08/25 1,377
146144 안철수가 깨끗하긴 엄청 깨끗하나 봅니다. 50 세상에 2012/08/25 10,776
146143 갤럭시가 해외에서 많이 팔리는게 진짱가요? 14 사과 2012/08/25 2,943
146142 정말 태풍이 그렇게 심하게 올까요? 14 ... 2012/08/25 5,058
146141 영어 해석 좀 봐주세요. 3 ㅜ.ㅜ 2012/08/25 1,218
146140 '박근혜 숨겨진 아들說 게시' 인터넷언론 대표 영장기각 5 최태민 2012/08/25 2,928
146139 남아선호사상 옛말...이라네요. 34 흥미로운 기.. 2012/08/25 5,075
146138 영화 이웃 사람 봤어요.(스포없음) 9 @@ 2012/08/25 3,143
146137 윤선생은 관리선생님 능력비중이 높나요? 2 2012/08/25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