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줘야할 피해보상금으로 판,검사 해외연수비로 썼다네요. 미친것덜!

세금처먹는법무부 조회수 : 1,196
작성일 : 2012-08-24 09:55:14
조작일보라 클릭수 올려주기 싫어서 읽지 않으려고 했으나

하도 열받혀서 복사했어요.

그럼 이 인간들이 쓴돈을 도로 내놔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법을 지켜야할 인간들이 법을 막 어겨도 되는 나라.

바꿉시다.  제발 법을 제대로 세우는 나라로 바꿉시다.

---------------------------------------------------

    국민 줘야할 피해보상금 44억, 판·검사 해외연수비로 쓰여
일부는 판사 건강보험료로…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 밝혀

국가사업으로 손실을 본 국민에게 국가가 지급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책정된 보전금 예산을 판·검사들이 해외연수 비용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2011년도 보전금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12억400만원을 판사 및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해외 연수 학자금으로 사용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판사와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국내 연수 및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판사의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2억6100만원을 썼고, 법원 등기소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지원 조로 19억8500만원을 썼다. 사법연수생의 해외연수 비용으로도 4200만원이 지출되는 등 총 34억9200만원이 엉뚱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법무부 역시 2011년 검사 35명의 해외연수 비용 8억9500만원을 보전금에서 사용했다. 경비교도대원의 휴가비 등으로 7800만원도 나갔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보전금은 보상금과 배상금, 포상금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우선 보상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가 생활안정과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거나, 국가가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사용하는 돈으로 돼 있다.

배상금은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주기 위해 책정된 돈이고,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보전금 가운데 보상금 항목에서 주로 해외연수비 등을 빼 썼다. 이는 집행 지침의 보상금 조항에 '법령에 의해 지급하는 장학금과 학자금'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게 법원과 법무부의 해명이다.

그러나 보상금 자체가 공무원은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장학금과 학자금 역시 판·검사가 받아갈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 문제로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올해부터는 보상금을 연수비 등으로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IP : 218.146.xxx.8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검사?
    '12.8.24 9:59 AM (14.37.xxx.30)

    어휴..뭐이런 개**귀같은것들이 참...

  • 2.
    '12.8.24 10:03 AM (115.126.xxx.115)

    토해내;..~!!!!

  • 3. 초등교사들도
    '12.8.24 10:16 AM (67.169.xxx.64)

    일인당 천만원부터 많게는 몇천만원씩 쓰면서 해외영어 연수 나오던데..

    나이가 50넘은 사람들도 와서..(언어연수에 도움이 되나요?)쇼핑하고..라스베가스가고 ..

    나와서 1달.6개월.1년 단위로 있다가 들어가도 월급은 고스란히 통장에 있고..

    근데 외국에 1년 있어도 언어라는게 통달이 안 되는 건데..

    결국은 포상휴가..또는 나눠 먹기..

    초등영어에 해외연수까지 필요한가 싶더라구요.

    원어민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암튼 세금이 많이 세나 본데

    몇십 만원 없어서 자살하는 사회면보면 뭔가 공평하지는 않고 잘못된 수급이 있다고 보여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309 티비볼래 어플로 미드 어떻게 보시는지 (갤3 화면이 안 떠요) .. 2012/08/31 1,333
146308 이마트에서 모녀가 도둑질하다가.. 15 ghfl 2012/08/31 9,801
146307 영화 카멜리아 보신분.. .. 2012/08/31 1,197
146306 조두순,만취상태인 점 참작돼 12년 받은거 아세요? 28 화나요 2012/08/31 3,043
146305 범죄로부터 아이를 지키기위해서 한번씩 읽어보심 좋겠어요 3 우리아이지키.. 2012/08/31 1,503
146304 유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최소한의 의무는 다했다고 봐요. 11 그엄마 2012/08/31 1,948
146303 초등문제풀이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2 새미 2012/08/31 761
146302 아!! 미치겠어요 응답하라 1997 8 윤제앓이 2012/08/31 3,981
146301 11월 애엄마.., 밥좀 먹어보려다 멘붕왔네요 8 2012/08/31 2,686
146300 100만원일때 이자율이 10.10 프로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3 ,,, 2012/08/31 1,262
146299 송일국 이어 구혜선도…日서 퇴출 8 샬랄라 2012/08/31 3,249
146298 휴대폰 전화번호로 신상명세 알수 있나요?(주소,이름,직장) 10 내연녀잡기 2012/08/31 35,494
146297 소고기 집회때처럼 나서야 할까요? 사형집행, 법 강화 11 그립다 2012/08/31 1,061
146296 [문재인TV]김태일 기자님이 나주태풍피해복구활동생방 하고 있습니.. 사월의눈동자.. 2012/08/31 765
146295 페이셜 파우더 추천해주세요. 6 가비 2012/08/31 1,812
146294 저는 아직아이가없는데요 .. 19 -- 2012/08/31 3,130
146293 식탁의자 천갈이 해보신분 계신가요? 4 봐줄수가 없.. 2012/08/31 10,324
146292 코스트코 구매대행 이 정도 수수료가 적당한 건가요?? 11 아기엄마 2012/08/31 9,635
146291 떡볶이 먹고 싶어요 22 떡볶이 2012/08/31 3,052
146290 이거 아셨나요? 화정역에 욱일승천기 분수 12 2012/08/31 3,102
146289 살던 집을 팔고,그대로 전세를 살면 대출보다 먼저 전세금을 우선.. 3 .. 2012/08/31 1,370
146288 가족중에 보험영업하는 사람이있다면 9 이럴땐 2012/08/31 2,378
146287 호돌시리...라는 말이 귀여워요! 26 응답하라에서.. 2012/08/31 7,211
146286 언론사는 2차 성폭력으로 고발 못하나요? 1 --+ 2012/08/31 957
146285 저희 강아지가 귀를 자꾸 긁어요.. [도움좀주셔요] 9 사랑해 2012/08/31 8,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