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조언좀 부탁합니다.

조회수 : 2,363
작성일 : 2012-08-23 11:12:29

대충 요약할께요. 제가 너무 속이 터져서...ㅜㅠ

남편의 폭력으로 갈비뼈가 부러진적이 있고

22년간 살면서 생활비는 여자가 부담했고

애들 3명 키우면서 애들 학원비도 모두 여자가 부담

남자는 모은돈으로 지방에 40평대 집을 샀고

지금도 학자금 포함 생활비는 여자가 부담

남자는 관리비중에서 전기세 뺀 나머지 금액만 부담 ( 전기세도 전기많이 쓴다고 하도 지*을 떨어서 여자가 부담하게됐음)

참고로 여자는 눈이 많이 안좋은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구름낀날 전기불을 켜야만 생활가능한데

남자가 그걸 가지고 잔소리 그래서 전기세는 여자가 부담하게됐음.

애들 셋은 남자가 셋다 각각의 이유를 달아서 다 미워함.(첫째는 전문대 다닌다고 챙피해하고 둘째는 공부는 잘하는데 아빠와 상극임 아빠가 사랑을 안주고 키웠음.공부잘함 고등학생, 셋째는 공부못함 바보같다고 싫어함)

애들도 아빠를 다 싫어함. 첫째는 기숙사에서 학교 다니는데 집에가면 아빠가 쫓아냄.

 

여자는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번돈으로 살림을 통째하면서 여태껏 그냥 살았는데

희귀병이 심해져서 본인돈으로 치료비 까지 감당하게되자 부담이 심해져서

남편이랑 사이가 악화되기 시작함.

남편은 종종 차가 오래댔다고 바꿨으면 하는 뉘앙스를 풍김.(돈 보태라고)

여자는 그소리도 듣기 싫음.

돈을 친정에서 약간 꾸기도 했음. 친정도 보태줄수 있는 입장 못됨.

그런 상황에 차바꿀때 돈 못보태줌.

 

희귀병으로 눈이 잘 안보이는데도 어디 갈때 어두운 계단이나 이런데를 만나도 지혼자 가버림. 손도 안잡아줌

여자는 몸이 만신창이임.

 

갈비뼈가 부러졌을때도 3년전에 컴퓨터를 집어던져서 맞아서 잠시 기절했을때도 진단서를 끊어놀 생각못했슴.

애가 셋이라 이혼을 생각도 안하고 살았슴.

 

이제는 본인 몸이 너무 아파서 살수가 없슴.

남자 밥해먹이고 거드는거 못하겠슴.

 

남자 다른 문제는 없슴. 직장도 좋고 바람끼도 없고 성실함 그러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제로임.

돈에 대해 지금까지 여자돈으로 살림했는데 남자가 모은돈은 자기혼자 쓸거라고 공공연히 말함.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족인데 이혼후가 더 힘들다고 다른 분들은 말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집(명의 :남자)에서 나오고 따로 사는데 여자가 서류 정리를 빨리 할려고 합니다.

여자는 직업은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죠. 생활비로 다썻으니까.

 

객관적으로 이럴때 이혼을 추진해야 하나요? 말려야 하나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는 이혼도장찍고 재산분할해서 둘째 아이만 데리고 나오려고 합니다.

 

제보기에 셋째는 그집에서 아빠랑 살다가 무관심과 배고픔으로 제대로 못클거 같습니다.

 

여자가 회식인날 세째아들이랑 있으면서 뭘 시켜먹을때 1인분만 시켜서 먹는 아빠 밑에서 아이가 뭘 어찌 자랄까요?

 

제가 어떻게해야 할지 이혼하라고 도와주면 잘못하는 선택일까요?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증거자료가 아이들의 증언이 될수 있을까요?애들한테 못할짓 시키는 거겠죠? 참 막막하네요.

 

82님들이 보시기에 소송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남자는 처가쪽도 완전 개무시하고 살았으면서

 그래도 한번 처형한테 전화해서 자긴 이혼 안하고 싶다고

동생하고 통화좀 해보라했다네요.

 

 

 

 

 

 

 

 

 

IP : 112.161.xxx.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2.8.23 11:16 AM (112.161.xxx.5)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위의 언니 일이라서요.

  • 2. 저런 남자는
    '12.8.23 11:16 AM (210.180.xxx.200)

    재판 이혼감입니다.

  • 3. ㅇㅇ
    '12.8.23 11:20 AM (203.152.xxx.218)

    이혼소송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 해도
    일단 결혼 20년이 넘었으므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 재산분할은 될겁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본인이 일해서 생활비로 썼다는걸 증명하셔야죠.
    소송에서는 모든것이다 증거 증거입니다.
    녹취라도 하세요 남편입으로 본인이 너를 때렸다고 하는 말을 하게하는 대화를 해서라도
    그 대화내용 전부 녹음하세요.
    아니면 그당시 병원영수증이라도 첨부하시고
    암튼 증거라고할만한 모든것을 수집하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일단 선임은 안하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무료상담 같은것도 좋으나 (무료 가정법률상담소) 또 어느 분 글에 보니까
    굉장히 불성실하고 무료라서 그런지 상담자 인격을 무시? 했다는 글도 본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미리 알고 가시면 덜 속상하실듯하여;

    힘내시고요. 애들 다 컸네요 뭐
    그정도면 이혼하셔서 애들하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 4. 형부 명의로 된
    '12.8.23 11:22 AM (61.79.xxx.201)

    재산 모두 알아보시고 가압류부터 하셔야겠네요.

  • 5. ....
    '12.8.23 11:28 AM (58.143.xxx.184)

    갈비뼈 부러졌을때 병원 가셨을테고 사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병원에 기록 남아 있을거구요. 변호사 찾아가서 유료 상담하시면
    되지요. 녹취중에 그때 있었던 일을 언급하시고 말이 오가겠죠.
    나 너가 던진 텔레비젼으로 갈비뼈 부러뜨리고 문병한번 간호한번
    해주었냐 서운했다 ~~ 그때 텔레비젼 안망가졌어?? 뭐 이런식으로
    유도하면 뭐라 대화가 오가겠지요. 정작 다친 사람은 남의 일처럼
    설명하듯이 유도해 녹취하면 그게 증거지 뭐겠어요.그 대화중에
    자기가 했다는 언급 있을테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8549 소고기 안심이요 2 고기 2012/08/30 1,095
148548 저도 내일 놀러가요, 강원도 홍천으로..ㅜㅜ 4 괜찮을까요?.. 2012/08/30 1,979
148547 와이프가 몬테소리에 천오백만원을 질렀는데요.. 211 cashfl.. 2012/08/30 41,319
148546 목포 보니까... 공포네요 2012/08/30 1,383
148545 양질의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10 게자니 2012/08/30 4,948
148544 엄마랑 먹기 좋은 아웃백 메뉴 2만원 정도 추천해주세요~ 8 .... 2012/08/30 2,138
148543 노트북 추천해주세여 5 영어공부하고.. 2012/08/30 1,310
148542 컴퓨터 잘아시는분 좀 가르쳐주세요 1 아답답 2012/08/30 864
148541 원글 지웁니다. 34 흠흠 2012/08/30 4,226
148540 응답하라! 부럽구나! 3 그러쿠나 2012/08/30 1,955
148539 고지혈증으로 약 드시는분 계세요? 4 샌달33 2012/08/30 2,834
148538 전문계에서 대학들어가기 1 bb 2012/08/30 1,050
148537 티아라 사과문 대필의혹 6 루루 2012/08/30 2,372
148536 태교의 위력... 15 놀라워라 2012/08/30 4,310
148535 우리 동네 중국집 7 쏘굿 2012/08/30 2,315
148534 음악파일 어느사이트에서 다운받으세요? 3 음악듣고파 2012/08/30 1,236
148533 이정희, 내달 대선출마 선언.(기사) 27 어이구 2012/08/30 4,390
148532 sns 안 하시는 분 계세요? 11 ... 2012/08/30 2,202
148531 서일본대지진 나면?..규모9.1에 사망 32만명 1 그립다 2012/08/30 2,222
148530 1999년 추억의 히트곡~ 1 대박 2012/08/30 1,234
148529 영어유치원 다닌 아이들은 11 코끼리 2012/08/30 2,672
148528 내일 제주도 여행 괜찮을까요? 1 aloka 2012/08/30 809
148527 요즘 소소히 잘 쓰는 것들.. 3 제이미 2012/08/30 1,578
148526 여동생 결혼식에 한복 입어야 하나요? 11 .. 2012/08/30 6,325
148525 아들을 의경보내신 선배맘께 여쭐께요. 의경지원 2012/08/30 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