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떡할까요?
이제 날은 서늘해지면.. 찬물로 샤워하기두 힘든데... ㅠㅠ
지금 찬물만 나와서요
이사온지는 얼마 안됐는데.. 고쳐달라니 수리비 비싸면 고치지 마랍니다...
의 상하긴 싫은데 황당하네요. 도배장판 다 해서 들어온 전세입니다.
어떡할까요?
이제 날은 서늘해지면.. 찬물로 샤워하기두 힘든데... ㅠㅠ
지금 찬물만 나와서요
이사온지는 얼마 안됐는데.. 고쳐달라니 수리비 비싸면 고치지 마랍니다...
의 상하긴 싫은데 황당하네요. 도배장판 다 해서 들어온 전세입니다.
상대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부동산 통해서 말 전하세요.
as기사부르셔서 온수가 왜 안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난방도 안되는지. 노후로 인한 고장수리는 임대인이 해주어야합니다 아빠나 오빠시켜서 강력하게 어필해보세요 나쁜주인이네요..
무개념 집주인이네요
부동산통해 항의하세요.
일단 부동산에 문의해 보세요. 제 기억상은 이걸 세입자가 고쳐도, 그 영수증 같은 걸 다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나갈때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이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부동산을 통하는게 가장 나을 거에요.
에게 말 하라 하세요
예전 주인도 저한텐 데데거리더니 남편 전화 한 퍼부으니 바로 해주더라구요
에휴 보일러가90년대 후반껀데...고쳐지기나할지..바꿔줄리도없겠죠?
걱정 감사합니다~~
부동산 아줌마 확인하고
뭐 주인하고 통화한 문자내역 남겨놓고
나중에 전세나와서 주인에게 소액청구하면 됩니다.
소액청구하기전에 내용증명 먼저 보내던지요
재판하는데 시간은 좀 걸립니다.
내용증명서
에 관하여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싸우기 싫은데 살다보면 피해 갈 수 없는 일
우체국 가시면 됩니다
검색어에 쳐 보세요
어렵게 생각 마시고 나의 뜻을 편지로 보내는 것인데 등기가 아닌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제목 내용증명
수신:
발신;
보일러 고장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수신인이 못 고쳐 준다하여 부득이 고쳤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하오니 임대차보험법 제 몇조에 의하여 위 금액을 청구합니다
손으로 쓰도 되는데 좀 법적으로 보이려면 컴으로 치고, 해당 법 몇조라고 적어면 좋아요
그리고 3장 출력해서 우체국 가시면 됩니다
저희집도 작년 11월에 고장이나서 주인과 카톡으로 말하고
출장나온 수리기사님과 통화하시더니만 수리가 안될것 같다며 새 보일러로 바꿔 줬는데요..
아이랑 따뜻하게 보내시라고...(쌀쌀한 밤이였는데 보일러 고장나는 바람에 아이가 감기에 걸렸거든요..)
수도, 전기, 가스 관련 큰 내용은 주인이 수리해주는게 법령으로 나와있습니다.
보일러 점검 받으시고 이상없는지 확인하셔서 찬바람 불기전에 어서 처리하세요~
주인이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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