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류할증료 비행기티켓을 미리 예약했으면 더 안내도 되나요

9월인상 조회수 : 1,909
작성일 : 2012-08-20 23:04:46

뉴스보니 9월부터 유류할증료가 크게 오른다는데

미리 비행기 티켓 예매했으면 유류할증료 올라도 인상분 더 안내도 되는건가요?

정말 유류할증료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9월1일 새벽 출발인데.ㅠ

IP : 125.186.xxx.6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발권
    '12.8.20 11:15 PM (61.102.xxx.178)

    유류할증료에 공항세까지 다 내고 발권 하셨다면 (결제가 다 된 상태)
    더 안내셔도 괜찮습니다.
    예약만 해두신 상태라면 얼른 발권 해버리세요.

  • 2. 미루
    '12.8.20 11:17 PM (58.141.xxx.12)

    유류 할증료는 발권하는 시점에서 적용이 되요. 예매를 미리 했더라도 티켓을 9월에 구입하신다면 인상된 요금으로 적용되는 거죠.. 어떤 종류의 항공권을 예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발권할 수 있는 종류의 항공권이라면 미리 구입하세요. 여행사에서도 유류할증료 인상되기 전에 미리 발권하는경우가 많습니다.

  • 3.
    '12.8.20 11:21 PM (125.186.xxx.63)

    홈쇼핑에서하는 여행상품인데요. 결제는 홈쇼핑상에서 나온 금액만 결제했고, 유류할증료는 당일날
    9월1일 출발하면서 낼려고 했는데 발권하려면 유류할증료를 같이 내야 발권이 되는거지요?
    그럼 어찌되는건지?ㅠ

  • 4. 미루
    '12.8.20 11:31 PM (58.141.xxx.12)

    항공권이아니라 여행상품을 예약하신거면 인상분을 지불하셔야 할 듯해요..
    여행상품에 추가 인상분의 결제 조건에 대해 명시되어 있을거예요
    만약 없다면 해당여행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정확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패키지 여행의 항공권은 단체 항공권이라 출발일 며칠전에 발권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불하셔할 것 같네요.

  • 5. 미루님 감사요
    '12.8.20 11:34 PM (125.186.xxx.63)

    딱 출발일이 9월1일 새벽이라;;;
    출발일 며칠전에 발권하면 8월인데 어찌될지.ㅠ
    그냥 여행사이면 유류할증료를 여행사에서 미리 지불하고 발권을 며칠전 해두는지?ㅠ
    유류할증료를 자기들이 미리 내주고 나중에 손님들한테 받을만큼 서비스를 잘해줄건 아닌것 같고.ㅠ
    해외여행 신혼여행 제외하고 첨 가봐서요.ㅠ

  • 6. 미루
    '12.8.20 11:43 PM (58.141.xxx.12)

    출발일이 9월1일이면 8월에 미리 발권해요. 걱정안하셔도 되요.
    그리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에지불하는 요금이라 여행사 서비스와는 전혀 상관 없는 문제랍니다.
    즐겁게 여행하고 오세요~~~ 부러워요. 저도 떠나고 싶어요 ㅠㅠ

  • 7. 미루님 감사요
    '12.8.20 11:52 PM (125.186.xxx.63)

    실시간 감사합니다^^
    9월1일 0시 몇분 출발이라; 타기 직전에 발권해도 8월 31일이네요^^
    여행잘다녀오라고 얘기까지 해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결혼 10년만의 해외여행이고 아이가 해외를 첨 나가는거라 그런 의미인데
    늙었는지 설레기는 커녕 즐건 맘도 거의 없고.ㅠ
    땀띠까지 날정도로 더운 여름이었는데,
    더운 싱가폴을.ㅠ
    아무튼 복많이 받으세요. 저 윗분도요^^

  • 8. ...
    '12.8.21 9:55 AM (211.224.xxx.119)

    여행요금만 미리내고 유류할증료는 출발일 전에 낸다.. 그렇게는 안될거에요..
    지급하지 않으면 발권이 안될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4966 부동산질문 6 잔잔한4월에.. 2012/08/22 1,496
144965 사람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7 친구 2012/08/22 2,598
144964 어제 장봤는데 먹을게 없네요. 왜 이럴까 3 나도 2012/08/22 2,591
144963 얼마전 남편이 시어머니랑 살기 위해 별거한다고 글 썼던 사람입니.. 52 자유 2012/08/22 25,361
144962 호주에 대해서 아시는분.. 여행 관련해서 질문드릴께요. 9 호주 2012/08/22 1,224
144961 전업글 보고..저도 전업하다 요즘 남편 도와요. 7 나죽네 2012/08/22 1,755
144960 베란다 바깥쪽 창문 청소에 대하여 8 궁금이 2012/08/22 3,411
144959 곽경택 감독의 미운오리새끼,,꼭 보세요(노짱님 육성 나옴) 5 ,, 2012/08/22 1,575
144958 송파인데요 왠 제트기.. 4 .. 2012/08/22 1,545
144957 제주 중문에 맛있는 음식점 있나요? 4 wopwn 2012/08/22 1,589
144956 노트북 액정 가는거 얼마정도 드나요.. 7 .. 2012/08/22 1,106
144955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을 위한 문자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유수부쟁선 2012/08/22 1,014
144954 김냉에 1주일된 식빵이 괜찮을까요? 4 식빵이 2012/08/22 1,264
144953 통신사 이동없이 번호만 바꿀 경우, 스마트폰~ 4 무식 2012/08/22 1,230
144952 복합 프린터기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초등고학년 2012/08/22 1,192
144951 아 놔 참 고1아들 의견좀 주세요 이노무 2012/08/22 1,267
144950 신협 3천이하 농특세 부과이면 원금 3천인가요?아님 이자포함??.. 4 .. 2012/08/22 1,624
144949 이고지고 살아왔던 물건 중 하나인 마스크를 처분했어요.. 8 시원 2012/08/22 3,027
144948 전세외 월세 조건 좀 봐주세요;; 5 집있는 거지.. 2012/08/22 1,355
144947 아프리카 휴대용 유모차 쓰시는 분 계세요? 4 ... 2012/08/22 2,060
144946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 1 +_+ 2012/08/22 1,636
144945 술 한잔 하려고 하는데 안주 뭐가 좋을까요? 15 점두개에요 2012/08/22 2,429
144944 성추행고대생들은 의사면허를 딸수있나요 9 안되는데.... 2012/08/22 2,338
144943 남편이 위례신도시 분양 받자고 하네요 4 분양 2012/08/22 3,698
144942 피자가게 사장 홈피에 아내가…충격 20 호박덩쿨 2012/08/22 24,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