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위험수위 넘어선 '깡통전세' 피하려면?

참고하세요 조회수 : 2,249
작성일 : 2012-08-18 11:32:19
위험수위 넘어선 '깡통전세' 피하려면?

http://enews.mt.co.kr/2012/08/2012080917428061262.html?rnd=69292

 

요즘 집값 하락으로 전세 들어갈때 잘 알아 보고 계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집 얻으 실때 참고하세요.

IP : 121.137.xxx.17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고하세요
    '12.8.18 12:10 PM (121.137.xxx.177)

    기사를 보면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20% 미만인 것을 찾으라고 권한다." 라고 하네요.

  • 2. 깜짝 놀랐어요!
    '12.8.18 12:15 PM (175.215.xxx.178)

    20% 미만인 집이 전체가구 중 몇 %나 될까요?

  • 3. 참고하세요
    '12.8.18 12:38 PM (121.137.xxx.177)

    그러니까요. 저도 기사보고 놀랐어요.
    기사내용을 좀더 가져왔어요. 왜 20%인지~~
    아래는 기사내용 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내용이 더 많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융자가 많은 집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집을 찾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20% 미만인 것을 찾으라고 권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수도권 주택 낙찰가는 시세의 70~75%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20% 이상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전세계약 이후 즉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늦은 날짜가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되기 때문이다

  • 4. 구체적으로 얼마?
    '12.8.18 1:09 PM (220.66.xxx.33)

    그럼 집값이 3억이면 융자가 6천이하인것이죠?

  • 5. 문제는..
    '12.8.18 1:21 PM (218.234.xxx.76)

    그런 집은 전세가가 높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한게 낫지만,
    거의 30% 이상 전세가가 높더군요.

  • 6. 참고하세요
    '12.8.18 1:37 PM (121.137.xxx.177)

    융자가 많은 집은 전세가 시세보다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봤지만.....
    융자가 적다고 시세보다 30%나 높여 받는 집은 보도 듣고 못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기사가 현실과 100%로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겠지만 읽어보니 저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다른분 한테도 도움이 될까 하고 올렸어요. 저도 전세 사는 입장이라 깡통전세 기사보고 걱정이 많습니다.

  • 7.  
    '12.8.18 2:48 PM (211.37.xxx.198)

    융자 적은 집은 전세 경쟁률 높아서 부동산에서도 높게 불러요.
    저희 집이 융자 0원인데
    반지하 전세 부동산에 내놓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더니
    전세 다른 집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던데요.
    좀 비싸도 안전한 집 찾는 사람들 많다구요.

    부동산 아저씨 말씀이
    사람들이 안전한 집 찾아 융자 없는 집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융자 많은 집도 올려도 되는 줄 알고 자기네도 막 올리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4146 밥맛 좋은 쌀이랑 현미 추천부탁해요 4 Kare 2012/08/19 1,984
144145 과연 누가 뽑힐런지.... 2 .. 2012/08/19 1,716
144144 소스코드 영화 보신분들 2 다시한번 2012/08/19 1,876
144143 남의 식구라 그런가.. 2 시어머니 2012/08/19 3,637
144142 빌리부트 다이어트 비디오.. 힘들어요.. 2 .. 2012/08/19 2,203
144141 수리엄마 하체가... 28 ... 2012/08/19 17,906
144140 성남쪽에 원룸 같은거 저렴한 동네가 어디 있을까요? 2 ?? 2012/08/19 2,308
144139 ㄱㅂㅇ이 ㅇㅂㅎ을 디스했어요 28 .. 2012/08/19 22,633
144138 혹시 속초에 문어 파는데 있을까요? 9 속초좋네요^.. 2012/08/19 4,686
144137 강아지 서열잡기 어떻게 하시나요 8 .. 2012/08/19 3,000
144136 문뒤쪽 벽면에 붙이는 이거 이름이 뭔가요? 3 여기밖에 2012/08/19 1,819
144135 찜질방 1 ---- 2012/08/19 1,579
144134 생크림 넣지 않고 쫄깃거리는 치즈를 집에서 만들수 있을까요? 3 ***** 2012/08/19 1,719
144133 [수정]잠실아시아선수촌 vs 반포 자이 vs 여의도자이 5 투표 2012/08/19 7,084
144132 체험학습계획서 내야하나요? 2 ..... 2012/08/19 2,400
144131 하루종일 멍하니 정신 못차리다 좀전에 겨우 일어났어요. 4 날씨탓인가요.. 2012/08/19 2,648
144130 다섯손가락 시청률 2 헐;;; 2012/08/19 3,346
144129 바이러스 광고 왜이리 많이 뜨나요? 1 82에 2012/08/19 1,655
144128 감물 염색 하는 법 7 귀부인 2012/08/19 4,458
144127 치즈만 좋아하는 딸, 모짜렐라 치즈 싸게 살수 있을까요?? 16 ***** 2012/08/19 4,528
144126 여행 관련된 동화책 뭐가 있을까요? 2 2012/08/19 1,733
144125 모든것을다아신다는 82님들~~노래제목좀 알려주세요 7 Keren 2012/08/19 1,856
144124 아는 아저씨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는데요 9 쿠키 2012/08/19 6,756
144123 홈쇼핑에서 해외여행 방송하는거 3 가자가 2012/08/19 4,679
144122 초등생들 담임샘께 편지 다들 보냈나요? 3 개학코앞에 2012/08/19 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