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전환율이 궁금해요.

궁금해요~ 조회수 : 1,792
작성일 : 2012-08-18 09:39:41

저희는 지방에 살고

서울에 집이 있어서 전세를 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12년째 살고 계세요.

10월에 만기가 돌아오는데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남편이 서울 발령이나 원룸을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출이 늘어나 만기 돌아오는 전세집에 전세 오른 차액

6000만원 만큼만 월세로 받고 싶어요.

세입자 되시는 분이 법무사 운영하시는데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니

6000만원에 대한 월세 4.5%로 계산해준다 합니다.

집은 광장동인데 이정도면 상식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약서 써야 하는거죠?

세입자 분은 전세금 전체는 변하지 않았으니

자동연장으로 하라는데 그 계약서에는 6000만원에 월세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저는 계약서 다시 쓰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세입자 의견에 동의하나보더라구요.

 

IP : 119.203.xxx.10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 이율...은 모르겠고
    '12.8.18 9:43 AM (1.251.xxx.179)

    월세에 대한건 추가로 쓰든지..새로 쓰든지 해야할것 같은데요

    12년 살았다면,
    지금 님이 계약해지 해도 상관없을거고
    월세 다시 받는게님쪽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요..

    월세에 대한 계약이 없으면
    그들은 그냥 전세살고 있다.이렇게 오리발 내밀지 않을까..싶네요

  • 2. 근처 부동산에 전화해서 적정시세대로
    '12.8.18 9:44 AM (121.166.xxx.116)

    받으세요..
    세입자 사정 봐준다고 고마워안해요
    그리고 4.5프로면 좀 적은것같아요
    보통 6~7프로는 되던데 서울은 모르겠네요

  • 3. ㅇㅇ
    '12.8.18 9:45 AM (203.152.xxx.218)

    6천만원을 더 올린다는거잖아요. 전세금을
    에를 들어 기존 전세금이 2억이라면 요즘 시세가 2억6천이고
    오른 6천만큼은 월세로 받는다는거 아닌가요?
    그럼 계약서에 바뀐부분은 따로 명시하고 간인 찍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바뀐 부분은 추가 계약서로 쓰시고 사이사이 간인 찍고요.

    동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론 월세는 7.5프로 정도 선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천만원을 월세로 돌리면 월 75000원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 4. 콩나물
    '12.8.18 9:48 AM (211.60.xxx.94)

    헉 요즘 아무리 이자율이 적다해도 4.5는 아니죠.

    7~8퍼센트는 되지 않나요? 한참 10퍼센트 였다가 많이 내려간걸로 알고 있는데 4.5는 심하네요

  • 5. ....
    '12.8.18 9:58 AM (121.157.xxx.79)

    인근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시고 , 세입자분에게도 부동산 얘기를 하면 더 설득력있을겁니다..
    계약서는 변경내용 추가기입하세요..

  • 6. ....
    '12.8.18 10:01 AM (121.157.xxx.79)

    법무사를 상대로 계약서 변경을 안하는건 아주 위험해 보입니다..

  • 7. ...
    '12.8.18 10:05 AM (112.121.xxx.214)

    우리 동네 반전세 많은데...전세 천만원이면 월 8~10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월세가 높을수록 잘 안나기 때문에...6천을 월세로 돌리면 월 60 받기는 좀 힘들구요
    월 40~50 정도??

    그리고 원글님은 전세 오른 차액이라 하시고, 세입자는 전세금 전체는 변하지 않았다니 무슨 말인지...??
    보증금 전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차액만큼은 올랐다는 거죠?
    그럼 오른 부분 만큼은 계약서 다시 써야해요.
    나중에 세입자가 월세 밀리고 안내면 이사 나갈때 보증금에서 빼야 하는데
    계약서 없으면 무슨 근거로요??

    세입자와 남편이 하자는 대로 냅두면 나중에 뒤통수 맞을거 같아요...남편은 선의로 그러시겠지만.
    수수료 좀 주더라도 부동산 끼시는게 나을거 같네요.
    전세 재계약은 수수료 조금만 줘도 될거에요. 세입자 구해오는게 아니라서.

  • 8. 아참 그리고요
    '12.8.18 10:32 AM (121.166.xxx.116)

    세입자랑 통화할때마다 전부 녹음해놓으세요
    좋은게좋다고 서로 구두로만 오가고 사정봐주다가 세입자에게 뒤통수 심하게 맞았는데 그때 상담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에게 말로는 소용없다 뭐든지 근거를 남겨야한다고 합디다 그때 좋은거배웠어요

  • 9. 지기
    '12.8.18 11:12 AM (1.236.xxx.113)

    서울은 월세 전환율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집 세주려고 알아보니 전세 3억 2천인데 오천에 180만원 월세이던데요. 계산이 어찌되는 건지. . ㅠ

  • 10. ...
    '12.8.18 11:25 AM (1.225.xxx.229)

    지기님은 0.67% 받으시는거 같으네요..

    2억7천에대한 0.67%면 1,809,000원이니까.....

  • 11. ..
    '12.8.18 11:37 AM (110.70.xxx.34)

    세압자들 아주 못됐네요
    법무사이면 본인들이 더 잘알텐데 아는사람이 더하네요
    이론적으로는 전환이율은 12%입니다
    보증금 나누기 100하면 매달 월세가 되는거죠
    그러나 요즘 이자율이 저금리 기조라서 전환이율이 지역에 따라서 좀 낮더라도 은행이율 4.5%맞춰주겠다니..헐..
    12년동안 이사 안다니고 살게 해줬는데 저딴삭으로 암체짓을 하는군요
    세입자에게 묻지마시고 부동산에 물어보시고 통보하세요 안되면 집 비워달라고 하시구요
    남아 그동안 너무 만만히 보이셨네요

  • 12. ggg
    '12.8.18 12:52 PM (180.230.xxx.65)

    세입자가 맘대로 이율도 정하네요..ㅋㅋㅋ
    게다가 자동연장으로 해놔서 자기네들이 암때나 나갈려고 꼼수쓰는거 같아요..
    월세 전환율이 예전처럼 10%는 아니더라도 6-8% 정도는 되던데..
    부동산에 물어보시는게 공정하겠어요.

  • 13. ...
    '12.8.18 1:33 PM (112.121.xxx.214)

    법무사라서 법을 잘 아는 만큼, 제대로 하는 척 하면서 어수룩한 집주인 갖고 놀려는거 같아요.
    모든 계약은 확실히 해야 계약기간 내내, 그리고 나갈때 뒷탈이 없는거에요.

    부동산에 물어보시고 시세대로 달라고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집 비우라고 하세요.
    12년쯤 살았으면 자기가 주인인줄 알고 있을지도.

  • 14.
    '12.8.18 2:53 PM (211.60.xxx.179)

    나가라하세요. 보통 천에 십으로 계산합니다.

  • 15. 댓글
    '12.8.18 4:08 PM (119.203.xxx.66)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16. ㅇㅇ
    '12.8.18 11:03 PM (180.68.xxx.122)

    나가라고 하는게 나을듯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413 피아노 방 난방 6 난방비 걱정.. 2012/11/15 1,071
177412 아침 일찍 대중탕에 가는게 건강에 해로울까요 2 nn 2012/11/15 1,315
177411 “특검 상설화·공수처 신설 필요성 확인” 1 샬랄라 2012/11/15 543
177410 코스트코 밀레다운 긴 패딩 1 춥다 2012/11/15 2,700
177409 문후보는 안캠프애 서운한 점 없었을까 8 필패론 역선.. 2012/11/15 1,285
177408 대낮부터 집에 들어와있는 남편 2 으이구 2012/11/15 2,146
177407 외신기자 “박근혜 아무 내용 없는 연설해” 9 .. 2012/11/15 1,722
177406 안면홍조ㅜㅜ 빨리 진정시키는 방법 없나요? 6 겨울이네요 2012/11/15 2,063
177405 장터에 글올리려고 하는데요 1 ..... 2012/11/15 775
177404 롱부츠 안 불편하세요?? 5 왜이러지 2012/11/15 2,236
177403 "돈을 펑펑 쓴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 6 ... 2012/11/15 2,466
177402 옷수선을 배워서 창업해 보는건 어떨까요? 7 .. 2012/11/15 5,078
177401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요. 9 시간강사 2012/11/15 1,714
177400 내가 태몽을 꾸다꾸다 증말... 15 드리머 2012/11/15 3,876
177399 대파랑 쪽파.. 두루두루 사용하기는 모가 좋을까요? 7 ㅌㅌ 2012/11/15 4,710
177398 최홍만, 박근혜 후보 호위무사된다던데... 새누리당은 좋은일 많.. 10 규민마암 2012/11/15 1,487
177397 이택수 "安측, 다른 여론조사기관들 결과도 공작이냐&q.. 2 "문재인, .. 2012/11/15 727
177396 수학 잘하시는분들 요것좀 알려주세요 15 초등 2012/11/15 1,855
177395 재생 탄력라인 어디가 좋나요 1 .... 2012/11/15 993
177394 미국과 FTA 체결후..미제물건 값 내렸나요? 경제야 2012/11/15 527
177393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카톡은 어찌 되나요? 캡천사 2012/11/15 1,098
177392 자라뜨기 문의요 1 나의 afr.. 2012/11/15 1,102
177391 윗집 핸드폰 진동소리가 들릴 수도 있나요? 12 지난밤 2012/11/15 12,106
177390 부정교합 치료 문의드려요. 1 . 2012/11/15 1,201
177389 가까이살아도 자매끼리 왕래 잘 없으신분 계신가요? 3 ㅠㅠ 2012/11/15 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