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안당하는 살기 조회수 : 1,482
작성일 : 2012-08-17 03:49:09
아래 공짜 스마트폰이라고했는데 단말기할부금이 청구되었다는 글을 읽고 댓글 달다가 지우고 새로 씁니다.

서로 쌍방간에 말로 주고 받은 내용들
몇번 확인했음에도 나중에 말로했던거와는 다른 경우 
참 억울합니다. 
한두번 확인한것도 아닌데...녹음기를 들고 다닐 수 도 없고...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요한 영수증도 포함)
계약서 한켠에 
추가로 오간 내용들을 계약서 작성한 사람의 자필로 적도록합니다.

말로만 했을때는 뒤집을 수 있지만
종이에 직접 적은거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계약 연장하면서 계약서 작성하는경우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하지말고 
전 계약서 아랫칸이나 뒷면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추가연장하며, 추가계약기간, 계약금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도장 찍으세요.
(집주인, 전세입자 계약서 2장 전부 작성)

절대로...전에 작성했던 전세계약서에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고치면 안됩니다.
절.대.로.  고.치.지. 마.세요.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아도 ...같은 날 금융권에서 근저당설정시 2순위로 밀려납니다.
근저당 설정은 당일부터 보장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날 24시 이후(밤12시)  보장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으면 새로 작성한 날 24시가 지나야하기 때문에 하루가 벙 뜹니다.
추가연장시 이리하면 처음 전세 들어온 날부터 보장을 받습니다.

IP : 14.36.xxx.7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8.17 4:04 AM (211.37.xxx.198)

    '문서'라는 걸 우습게 보는 분들 참 많더군요.
    "너랑 내가 아는데 뭐" 이러다가 뒷통수 맞으시지요.

    제 나이 또래 여자들도 그러는데 정말 놀랐어요.
    혼인신고 100번 해도 결혼한 거 아니래요. 친척 모아놓고 결혼식 해야 유부녀라는 인간도 봤습니다.

    보험계약의 경우도 보험설계사가 뭐가 뭐가 좋다고 말하면
    그 내용이 계약서 어디에 있느냐고 반드시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없지만 다 보장된다고 하면,
    회사 대표 직인이 찍힌 공문형식으로 그 내용이 보장된다는 내용 보내달라고 하셔야 해요.
    그럼 백이면 백, 설계사들 다 욕하면서 가버립니다.
    즉, 그 내용이 보장이 안 되는 걸 된다고 뻥치는 거에요.
    계약서에 내용 없으니 '고지했다'로 끝나고, 보장은 못 받는 거죠.

    집 매매, 전세, 월세 등에서 반드시 계약서!
    핸드폰 등의 계약서!
    회사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
    학원 등의 표준계약서!

    백날 입으로 떠들어도, 녹취된 거 아니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계약서. 계약서죠.

    동업을 할 때도 업무분장부터 투자금액에 따른 수익금 산정 비율까지.
    다 계약해야 해요.

  • 2.  
    '12.8.17 4:13 AM (211.37.xxx.198)

    아, 그리고 집 전세 들어가실 때 등기부등본 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에요.
    앞에 무슨 대출 같은 거 없나.
    그리고 깨끗하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시죠?
    큰일 납니다.
    전세입자 계약할 때까지 깨끗하게 유지하다가
    계약일자와 이사일자가 다른 걸 이용해서 그 중간에
    대출 받아서 임차인을 후순위로 만드는 말종들도 여럿 봤어요.

    반드시,
    대출 없는 집 들어가실 땐
    임차인의 실입주기간까지 현재의 권리변동상황과 다른 권리변동 상황이 생기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의 배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장을 넣어야 합니다.

  • 3. ^^
    '12.8.17 10:10 AM (125.182.xxx.47)

    계약서 작성...좋은정보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968 모임에 비슷한 옷을 입고 나왔으면 어떡하나요ㅠ 8 비슷한 옷 2012/08/17 4,048
142967 도토리묵 시판육수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본것같은데.. 8 도토리묵 2012/08/17 2,840
142966 생리후 15일만에 또 하네요 8 웃자 2012/08/17 9,097
142965 초등아들이 화장실을 자주가는데 비뇨기과 가야할까요? 5 아들 2012/08/17 2,021
142964 이화여자고등학교 12 어디로갈까?.. 2012/08/17 3,080
142963 (급질)병문안 가요. 뭐 사갈까요? 3 // 2012/08/17 1,964
142962 방송3사 '보도' 기능도 상실? 장준하 타살의혹 보도 안해 4 yjsdm 2012/08/17 1,264
142961 마음이 어지러울 때 어떻게 잡으세요? 7 힘들어요 2012/08/17 3,012
142960 여러분의 2012년은 어떠신가요? 5 힘든 한 해.. 2012/08/17 2,311
142959 요즘 날씨... 결혼식에 민소매 원피스는 좀 별로일까요? 5 점네개 2012/08/17 3,231
142958 살다보니..이런 일이 저에게도 생기네요..ㅠㅠ 7 아! 놔~~.. 2012/08/17 4,602
142957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현재 참여인원이.. 3 50만 돌파.. 2012/08/17 1,737
142956 카톡 자동친구등록 안되게 할려면 이름앞에 #붙이는것말구요~ 7 카톡카톡 2012/08/17 7,133
142955 등갈비 사서 바로 숯불에 구워도 될까요? 4 좋은생각 2012/08/17 11,423
142954 서른 중반에도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제가 참 못났습니다.... 4 친구 2012/08/17 3,217
142953 시집 추천 바랍니다. 2 ........ 2012/08/17 1,292
142952 웅진 플레이도시에 튜브 가져가야 하나요? 2 우히히히 2012/08/17 1,817
142951 서울을 떠나게 되는데 집을 팔고 가야 할지...전세를 주고 가야.. 2 고민 2012/08/17 2,170
142950 엄마 고마워... 10 엄마 2012/08/17 3,234
142949 적금 만기 후 어떻하지???? 1 예금 2012/08/17 3,301
142948 시부모님 모시는 문제 둘째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나요? 24 맏며느리 2012/08/17 6,177
142947 김승연 실형선고 판사 "경제 기여 참작사유 안돼&quo.. 세우실 2012/08/17 1,668
142946 행주 뒤 그물? 김씨 2012/08/17 1,591
142945 광주 광역시 사시는 분들.....아파트 전세.....여쭙니다. 7 .. 2012/08/17 2,348
142944 크리스피 도넛 냉동보관 가능한가요? 8 달따구리 2012/08/17 1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