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리금 균등상환법 계산 방법 아시는 부

......... 조회수 : 6,479
작성일 : 2012-08-15 22:40:59

대출이자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계사돼있는건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아무데도 안나오네요.

 

예를들어

3백만원을 29.9%로 24개월 빌리면

원리금 균등상환 하게 되면 167,584  원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복잡한 식 말고, 간단하게 계산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IP : 1.251.xxx.17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15 10:49 PM (115.91.xxx.62)

    3000,000x.025/(1-1.025^-24) = 167,738 원 입니다
    연금리 30% 24개월 상환입니다

  • 2. 원글
    '12.8.15 10:53 PM (1.251.xxx.179)

    3,000,000 x 0.25(이건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만약 다른 금액이어도 이 숫자를 넣나요?)/
    (1-1.025

  • 3. 원글
    '12.8.15 10:54 PM (1.251.xxx.179)

    글이 잘리네요.
    1-1.025 이숫자도 항상 넣는 숫자인가요?

  • 4. 피곤해
    '12.8.15 11:11 PM (218.146.xxx.94)

    먼저 처음 질문하실때 29.9% 몇개월 몇년동안의 이율을 의미하는지
    언급하지 않으셔서 계산 불가였는데요..적어주신 산식을 보니
    월이율이 2.5%로 보이네요 (0.025)
    원리금 균등상환이면 매달말 지급하는 원금과이자 합계액이 총 2년
    즉 24개월동안 일정하다는 뜻이니깐요
    /---/---/---/---/---/---/---/
    s. s. s .......................s
    균등상환액을 s 라 할때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s x 1-(1/1.025)^24
    ---------------- = 3,000,000
    0.025
    공학용이 아닌 일반 계산기로 해보니 167,738이 나오네요
    근사치인듯

  • 5. 피곤해
    '12.8.15 11:16 PM (218.146.xxx.94)

    그냥 계산만 하나가 생각해보니 연이율이 30%였군요
    3백만원 빌려서 1년에 90만원 이자로 내시는거에요 ;;;
    원리금상환이라 체감하기 힘드실진 몰라도..
    미친 은행 미친 캐피탈..

  • 6. 피곤해
    '12.8.15 11:30 PM (218.146.xxx.94)

    다른 이율 , 다른 차입금을 적용하려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균등상환액 =

    (총차입금액) x (월이율)
    ------------------------------
    1 - ( 1/1+월이율)^총상환월수

    위 경우 1년 이율이 30%이므로 월이율은 30%/12개월 =2.5%
    (2.5% = 0.025)

  • 7. 부겸
    '12.8.15 11:37 PM (183.98.xxx.168) - 삭제된댓글

    재무계산기(hp 또는 ti 제품)로 하시면 됩니다.
    (hp사 방식)
    pv : 3,000,000, n : 24, I :29.9/12 , pmt 를 누르시면 pmt 값:167,584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원금과 이자가 합해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태에서 12 f amort 를 누르면 12달(최초1년)동안의 이자상환액 730,915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상태에서 x,y를 누르면 12달(최초1년)동안의 원금상환액 1,280,000원이 나오네요.
    최초 1년동안 이자:730,915원, 원금:1,280,000원 값으시는 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290 식기세척기두대 ?? 2012/08/18 1,524
143289 아파트 주차장과 인도에 고추 널어놓는 할머니 16 이래도되는건.. 2012/08/18 4,901
143288 어제 침수 스마트폰 후기 1 ........ 2012/08/18 1,493
143287 동생부부문제..전에 상담했었는데요 1 어린아이 2012/08/18 2,006
143286 오빠한테 자동차 명의를 빌려주었는데요.. 11 홀랄라 2012/08/18 4,039
143285 뒤늦은 휴가가는데요..오션월드 다녀오신분들.. 4 유노맘 2012/08/18 2,035
143284 거실에 롤스크린이 움직이질 않아요 2 왜안될까 2012/08/18 1,238
143283 (긴급) hp 팩스가 가능한 복합기 2 급합니다 2012/08/18 1,300
143282 15년 만에 수영복 사려는데, 질문 좀 드릴께요~~~ 5 부끄부끄 2012/08/18 1,813
143281 골다공증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6 ??? 2012/08/18 4,191
143280 빈폴티를 샀는데요.. 1 . 2012/08/18 1,706
143279 베르너 채칼 굵기 조절할 수 있나요? 11 지름신 2012/08/18 2,276
143278 셋째가 생겼어요 6 세째 2012/08/18 3,610
143277 코스트코 치즈 유통기한???? pp 2012/08/18 2,337
143276 일본식 12 식성 2012/08/18 2,155
143275 호박덩쿨님 14 .. 2012/08/18 2,996
143274 요즘 스마트폰 지원 별로 인가요? 3 -- 2012/08/18 1,701
143273 봉주17회 버스 올려주신거 카톡에 뿌렸어요 6 ... 2012/08/18 1,554
143272 아빠에게 당한 성폭력 진짜 이럴땐 항거불능일수밖에 없겠군요 23 호박덩쿨 2012/08/18 11,678
143271 많이 익은 토마토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까요? 1 문의 2012/08/18 2,167
143270 고등학생자녀 두신분.. 7 임원 2012/08/18 2,827
143269 저녁 머 해드실껀가요?? 7 .. 2012/08/18 2,576
143268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48 2012/08/18 26,224
143267 생선가게에 남은 생선들..어떻게 처리하나요 2 궁금 2012/08/18 2,357
143266 식구들 다 나가고 집에 혼자 있어요 ㅠ ㅠ 그런데... 12 ㅇㅇ 2012/08/18 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