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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 홈페이지에 제 사진을 버젓이 올려두었는데.. 초상권 침해 고소 가능할까요?

초상권 침해 조회수 : 3,000
작성일 : 2012-08-12 00:36:06

퇴사한지 오래된 직장인데

직장 홈페이지 새로 꾸밀때 (회사명) 사람들이라는 코너를 꾸몄는데

저는 그런곳에 제 사진 넣는것 싫었지만 어쩔수 없이..

제가 사진 올린건 아니고 웹디자이너가 회사 사람들 사진 편집해서 넣었어요.

저는 퇴사한지 좀 오래되서 당연히 사진을 교체했을줄 알았는데

아직도 제 사진이 버젓이 눈에 확 띄도록 올려져 있는걸 보니 화가나네요.

퇴사하면서 받아야 할 돈도 제대로 계산 안해준 회사였거든요.

신고해서 돈 받아내려다 길게 엮이기 싫어 참았구요.

 

이거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IP : 175.192.xxx.16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고
    '12.8.12 12:54 AM (204.15.xxx.2)

    가능하지 않나요? 퇴사한 사람은 초상권도 없나요? 원래 재직중인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허락을 받고 어딘가에 기재해야하는게 초상권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홈페이지 수정요구 할 수 있다고 전 알아요.

  • 2. 당연히 할수 있죠
    '12.8.12 12:55 AM (116.122.xxx.201)

    하여튼 찌질한 회사네요.
    밀린 퇴직금도 이참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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