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질문 조회수 : 2,839
작성일 : 2012-08-10 15:32:50

여기는 국가기관이고요

 

1년 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근무기간 11개월 째 되는 달 출산휴가 들어가 3개월 쓰고,

그 이후 1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 까지만 인정해준다고 하고,

그 후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계약 종료 하자고 하는데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나요?

 

 

IP : 203.234.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오
    '12.8.10 3:34 PM (171.161.xxx.54)

    근데 계약을 갱신하기로 한 건가요? 제가 회사면 짱나서 걍 갱신 안할듯...

  • 2. 원글
    '12.8.10 3:38 PM (203.234.xxx.100)

    회사는 출산휴가 정도만 쓰고 오면 계속 일하게 해준다는 건데,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1년 계약직이 1년을 못채우고 출산휴가를 가게 되는건데
    이런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요구할 수 있다면 기관에서 거부하는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육아휴직을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은 거에요~

  • 3. ...
    '12.8.10 3:40 PM (122.42.xxx.109)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 4.  
    '12.8.10 3:42 PM (115.21.xxx.185)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에 한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계약자체가 형식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직원들은 모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단지 임신, 출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이 거부된다면, 임신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로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분들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성차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3TTUA

  • 5. ....
    '12.8.10 3:49 PM (210.204.xxx.29)

    출산휴가 주는 것도 국가기관이라 배려한것으로 보이는데 육아휴직까지 바라시다니 욕심이 지나치시네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2222

  • 6. ..
    '12.8.10 3:53 PM (211.253.xxx.235)

    1년간 계약한 거니까 계약기간에 포함되는 1개월은 출산휴가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계약만료아닌가요???

  • 7. 원글
    '12.8.10 4:01 PM (203.234.xxx.100)

    제 동료 직원이 그러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에요~
    까칠하게 댓글 다실 필요 있나요?
    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실이 궁금했을 뿐... 사심 없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이렇게 까칠하게 말씀하실 필요 없는거 같습니다.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했던 거니까,
    사실만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거지, 꼭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을지?

    게다가 그 댓글 긁어다 222 하신 분도 좀 보기 그렇네요.

  • 8. 요구할 자격
    '12.8.10 4:02 PM (211.42.xxx.254)

    자격 없으세요.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계약이시라니, 자격이 안되시네요.

  • 9. ..
    '12.8.10 4:03 PM (211.253.xxx.235)

    2.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되므로 출산휴가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산전후휴가도 종료 되며, 재계약의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재계약이루어 지지 않으면 해고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이버에 답변이 이렇게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0660 너무 느린데 업데이트는 대리점가서하나요 2 쓰리쥐 헬.. 2012/08/11 967
140659 남편분들 회사에서 실비보험 들어주잖아요.근데 또 추가로 드시나요.. 1 .... 2012/08/11 976
140658 강원도 횡성가는데 맛집좀 소개해주세요. 5 부자맘 2012/08/11 2,573
140657 금요일에 카드대금 나가면 토요일에 한도 안생기나요? 4 망했다잉 2012/08/11 2,254
140656 세탁조청소 받아보신분... 6 은새엄마 2012/08/11 2,407
140655 갑자기 남해여행을 가려는데 3 123 2012/08/11 5,062
140654 경주를 몇번째 가는데요-검색도했어요 3 경주 사시는.. 2012/08/11 1,568
140653 김포공항에 택배서비스가 있을까요? 4 택배 2012/08/11 7,567
140652 실비보험이요. 우체국껀 어떤가요? 5 .... 2012/08/11 4,159
140651 캡슐커피머신..보관할때 어떻게하죠? 2 보관 2012/08/11 1,660
140650 면접정장... 1 울내미 2012/08/11 1,260
140649 피부과에서 간단한 균검사만 해도 진료비가 달라지나요? 4 ghfl 2012/08/11 3,842
140648 남편의 말이나 말투에 짜증이 나요. 8 ........ 2012/08/11 4,437
140647 수영할때, 피부관리와 헤어관리 어떻게 하세요? 4 매일 수영강.. 2012/08/11 3,116
140646 아내가 아들3명 모텔에서 살해했다는데 ...요 11 누구? 2012/08/11 14,565
140645 다른집도 시부모님 수술하시고 돈 내달라 하시나요? 13 .... 2012/08/11 6,420
140644 상도동 상현중학교가 궁금해요? 3 별빛 2012/08/11 2,619
140643 옐로우캡에서 DSLR 카메라를 분실했어요 ㅠㅠ 9 명품 2012/08/11 3,368
140642 산지 일주일된 가지.. 2 .. 2012/08/11 1,645
140641 카나예바가 뻬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면 18살때였군요 1 리듬체조 2012/08/11 2,168
140640 저 피부과 가야지하고 있는데.. 5 이번 폭염에.. 2012/08/11 2,344
140639 선수들의 외모를 우리가 제일 쉽게 '소비'하고 있는 건 사실인 .. 2 .... .. 2012/08/11 1,591
140638 현금으로 하세요 카드로 하세요? 9 학원비 2012/08/11 3,043
140637 밤에 청계천에 발 담그는 거... 4 게자니 2012/08/11 2,490
140636 금.은메달이 동메달 보다 주목 받지 못하네요. 6 왜 축구와 .. 2012/08/11 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