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질문 조회수 : 2,835
작성일 : 2012-08-10 15:32:50

여기는 국가기관이고요

 

1년 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근무기간 11개월 째 되는 달 출산휴가 들어가 3개월 쓰고,

그 이후 1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 까지만 인정해준다고 하고,

그 후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계약 종료 하자고 하는데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나요?

 

 

IP : 203.234.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오
    '12.8.10 3:34 PM (171.161.xxx.54)

    근데 계약을 갱신하기로 한 건가요? 제가 회사면 짱나서 걍 갱신 안할듯...

  • 2. 원글
    '12.8.10 3:38 PM (203.234.xxx.100)

    회사는 출산휴가 정도만 쓰고 오면 계속 일하게 해준다는 건데,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1년 계약직이 1년을 못채우고 출산휴가를 가게 되는건데
    이런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요구할 수 있다면 기관에서 거부하는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육아휴직을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은 거에요~

  • 3. ...
    '12.8.10 3:40 PM (122.42.xxx.109)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 4.  
    '12.8.10 3:42 PM (115.21.xxx.185)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에 한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계약자체가 형식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직원들은 모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단지 임신, 출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이 거부된다면, 임신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로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분들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성차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3TTUA

  • 5. ....
    '12.8.10 3:49 PM (210.204.xxx.29)

    출산휴가 주는 것도 국가기관이라 배려한것으로 보이는데 육아휴직까지 바라시다니 욕심이 지나치시네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2222

  • 6. ..
    '12.8.10 3:53 PM (211.253.xxx.235)

    1년간 계약한 거니까 계약기간에 포함되는 1개월은 출산휴가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계약만료아닌가요???

  • 7. 원글
    '12.8.10 4:01 PM (203.234.xxx.100)

    제 동료 직원이 그러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에요~
    까칠하게 댓글 다실 필요 있나요?
    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실이 궁금했을 뿐... 사심 없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이렇게 까칠하게 말씀하실 필요 없는거 같습니다.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했던 거니까,
    사실만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거지, 꼭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을지?

    게다가 그 댓글 긁어다 222 하신 분도 좀 보기 그렇네요.

  • 8. 요구할 자격
    '12.8.10 4:02 PM (211.42.xxx.254)

    자격 없으세요.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계약이시라니, 자격이 안되시네요.

  • 9. ..
    '12.8.10 4:03 PM (211.253.xxx.235)

    2.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되므로 출산휴가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산전후휴가도 종료 되며, 재계약의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재계약이루어 지지 않으면 해고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이버에 답변이 이렇게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0625 수영할때, 피부관리와 헤어관리 어떻게 하세요? 4 매일 수영강.. 2012/08/11 3,115
140624 아내가 아들3명 모텔에서 살해했다는데 ...요 11 누구? 2012/08/11 14,565
140623 다른집도 시부모님 수술하시고 돈 내달라 하시나요? 13 .... 2012/08/11 6,417
140622 상도동 상현중학교가 궁금해요? 3 별빛 2012/08/11 2,616
140621 옐로우캡에서 DSLR 카메라를 분실했어요 ㅠㅠ 9 명품 2012/08/11 3,365
140620 산지 일주일된 가지.. 2 .. 2012/08/11 1,645
140619 카나예바가 뻬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면 18살때였군요 1 리듬체조 2012/08/11 2,168
140618 저 피부과 가야지하고 있는데.. 5 이번 폭염에.. 2012/08/11 2,343
140617 선수들의 외모를 우리가 제일 쉽게 '소비'하고 있는 건 사실인 .. 2 .... .. 2012/08/11 1,588
140616 현금으로 하세요 카드로 하세요? 9 학원비 2012/08/11 3,041
140615 밤에 청계천에 발 담그는 거... 4 게자니 2012/08/11 2,489
140614 금.은메달이 동메달 보다 주목 받지 못하네요. 6 왜 축구와 .. 2012/08/11 3,554
140613 리듬체조에서 여자코치분들요, 놀랍지 않나요? 5 여자체형 2012/08/11 4,195
140612 잡채감 소고기요.. 코스코서 파는 호주산 구이용 고기 썰어서 써.. 3 ... 2012/08/11 1,520
140611 상사 뿌리치지 못하는 신랑... 1 .. 2012/08/11 1,372
140610 입안에 피물집이 잡힌분들 계세요 6 혹시 2012/08/11 35,608
140609 시내에서시간보내기 2 뭘하는게좋을.. 2012/08/11 1,492
140608 리듬체조 러시아 선수들 정말 아름다웟어요 6 캬ㅇㅇ 2012/08/11 2,927
140607 손연재 귀한 대접이유가 외모때문만이라고 보시나요 18 2012/08/11 4,294
140606 제가 구매한 휴롬인데요~~ 광명서하맘 2012/08/11 1,614
140605 시어머니의 한탄 5 gma 2012/08/11 3,913
140604 한일전 승리 세레머니 너무 멋져요. 4 박종우 2012/08/11 3,999
140603 네이트 기사 3 2012/08/11 1,694
140602 무도 재방 zz 2012/08/11 1,103
140601 일본과의 축구경기 3 축구 2012/08/11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