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아시나요?

원더걸스 조회수 : 1,117
작성일 : 2012-08-08 15:59:55

이번 서울시 교육감-곽노현씨가 만들어놓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아시나요?

저도 얼마전에 알았는데요.

 조항속에는

(1)초중고생 동성애 허용(주민발의안 제 6조)

(2)초중고생 임신,출산 허용 (주민발의안 제6조)

(3)초중고생 정당정치 활동 합법화 (주민발의안 제16조) 등이 들어있데요.

주변의 법조인들이 그러더라구요.

가뜩이나 성범죄사건들이 유아대상까지 만연한데, 초등학생부터  동성애나 임신들을 허용하고 법적으로 풀어놓으면,

성범죄나 문제들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정당정치에 참여하는게 합법화라는게 말이나 되나요?

초등학생이 뭘 안다구요?

그리고, 한참 공부해야할 고등학생이 무슨 정당정치활동에 참여합니까?

더 공부하고,분별력을 키워 성인이 되었을때,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것이지요.

부모된 마음으로,  맘에 안들어요.

학생인권조례안은 폐기되야합니다.

IP : 61.33.xxx.2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스스로판단
    '12.8.8 4:02 PM (122.34.xxx.100)

    .. 주변 법조인 말 듣지 마시고.. 원문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러세요.

  • 2. 제대로 알고 말하자
    '12.8.8 4:30 PM (175.123.xxx.29)

    또 어제 그 분이신가?
    어제는 혁신학교를 근거없이 비난하더니
    오늘은 학생인권조례?
    비판을 하려거든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바쁜데 이렇게 댓글 달게 만들지 마시고.....

    원글( 61.33.xxx.219)님,
    '주민발의안'이 무슨 말인 줄이나 알고 쓰신건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곽교육감이 만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민 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서울시 유권자의 1/100 이 서명해서 발의해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시킨 합법적인 조례입니다.

    문제가 된다고 여기는 조항을 나열하셨는데,
    조례 확인해보셨어요?

    (1)과 (2)는 6조가 아니라'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동성애 허용, 임신, 출산 허용이 아니라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와 임신을 적극 권장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학생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고,
    이러한 내용은 UN 아동 권리협약에 포함된 내용으로
    국제적인 인권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좋아하죠???

    (3) 16조의 정당정치 활동 합법화????
    그런 내용 없어요.

    82회원들 수준 높습니다.
    근거없이 사기치지 마시길...

    서울만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게 아닌데 왜 서울만 붙들고 늘어지시나???

  • 3. 열내지마세요
    '12.8.8 4:38 PM (112.171.xxx.183)

    어차피 8월에 대법원 판결나면 1년 징역살고 30억 넘는 선거자금 토해놓고
    인생 종칠 사람이에요..
    측은지심을 가집시다..

  • 4. ,,,
    '12.8.8 4:44 PM (119.71.xxx.179)

    동성애 허용, 임신, 출산 허용 안하면 어떻게 할건데요?

  • 5. 원더걸스
    '12.8.10 6:30 PM (61.33.xxx.218)

    "제대로 알고 말하자"님!!!

    그럴듯하게 쓰셨지만, 잘못알고 계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712 3억정도가지고..매달이자를 받을려고해요 5 사랑이 2012/08/08 4,211
139711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니 2012/08/08 898
139710 수도권분들 물 어떻게 드세요? 9 녹조 2012/08/08 2,492
139709 의외로 칼로리가 다소 낮을것 같은 음식들이 칼로리가 엄청 높네요.. 15 칼로리계산 2012/08/08 7,337
139708 유난히 생리전 증후군이 심한때는 왜그런걸까요? 5 ㅇㅇ 2012/08/08 3,087
139707 그레이비 믹스(gravy mix) 란것을 아시는가요 ? 6 기생충결정체.. 2012/08/08 3,739
139706 지금 발견한 완전 시원한 방법 1 으아~ 2012/08/08 2,230
139705 [원전]"후쿠시마 아이들, 바다에 발조차 못 담가&qu.. 1 참맛 2012/08/08 1,811
139704 예전에 했던 '장수만세'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세요? 6 그땐그랬지 2012/08/08 2,072
139703 초1 아이 일요일 오전에 맡길 곳이 있을까요?(댓글 절실해요.... 3 2012/08/08 1,489
139702 스마트폰으로 국제전화 공짜로 하는 어플? 5 학부모 2012/08/08 2,066
139701 맞벌이 베스트글 보니.. 4 kj 2012/08/08 1,775
139700 초등 수학방학숙제에 연산이 있으면 구몬수학한것 제출해도 되나요?.. 2 방학숙제 2012/08/08 1,885
139699 인상깊은 가게이름 178 웃음 2012/08/08 38,088
139698 KBS <국악한마당> 방학특집 공개방송! 신청은 내일.. 1 쿠키맘 2012/08/08 1,148
139697 여자 육상선수들 몸매가 부러워요 ㅠㅠ 12 Dd 2012/08/08 6,848
139696 지금 농수산 홈쇼핑서 레몬 디톡스 파는데요 3 블루 2012/08/08 3,737
139695 마일리지로 예약한 뱅기표 취소 시... 2 ** 2012/08/08 1,399
139694 시골장 가니 고추가 없대여!! 14 올 해 고춧.. 2012/08/08 3,570
139693 차트에 나오는 환자 인적사항은 의료보험증 내용 그대로 아닌가요 .. 7 ..... 2012/08/08 1,607
139692 호박잎 쪄서 먹을때 어찌하시나요? 7 ... 2012/08/08 2,739
139691 소개팅 팁 좀... 살짝 2012/08/08 1,671
139690 오래된 연식의 중고차는 돈먹는 하마네요..ㅠㅠ 1 인창피뢰침 2012/08/08 2,190
139689 82 다음 페이지 클릭..광고 6 무아 2012/08/08 1,153
139688 마늘 장아찌가 새파래요ㅠㅠ 4 궁금 2012/08/08 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