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아시나요?

원더걸스 조회수 : 1,117
작성일 : 2012-08-08 15:59:55

이번 서울시 교육감-곽노현씨가 만들어놓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아시나요?

저도 얼마전에 알았는데요.

 조항속에는

(1)초중고생 동성애 허용(주민발의안 제 6조)

(2)초중고생 임신,출산 허용 (주민발의안 제6조)

(3)초중고생 정당정치 활동 합법화 (주민발의안 제16조) 등이 들어있데요.

주변의 법조인들이 그러더라구요.

가뜩이나 성범죄사건들이 유아대상까지 만연한데, 초등학생부터  동성애나 임신들을 허용하고 법적으로 풀어놓으면,

성범죄나 문제들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정당정치에 참여하는게 합법화라는게 말이나 되나요?

초등학생이 뭘 안다구요?

그리고, 한참 공부해야할 고등학생이 무슨 정당정치활동에 참여합니까?

더 공부하고,분별력을 키워 성인이 되었을때,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것이지요.

부모된 마음으로,  맘에 안들어요.

학생인권조례안은 폐기되야합니다.

IP : 61.33.xxx.2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스스로판단
    '12.8.8 4:02 PM (122.34.xxx.100)

    .. 주변 법조인 말 듣지 마시고.. 원문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러세요.

  • 2. 제대로 알고 말하자
    '12.8.8 4:30 PM (175.123.xxx.29)

    또 어제 그 분이신가?
    어제는 혁신학교를 근거없이 비난하더니
    오늘은 학생인권조례?
    비판을 하려거든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바쁜데 이렇게 댓글 달게 만들지 마시고.....

    원글( 61.33.xxx.219)님,
    '주민발의안'이 무슨 말인 줄이나 알고 쓰신건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곽교육감이 만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민 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서울시 유권자의 1/100 이 서명해서 발의해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시킨 합법적인 조례입니다.

    문제가 된다고 여기는 조항을 나열하셨는데,
    조례 확인해보셨어요?

    (1)과 (2)는 6조가 아니라'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동성애 허용, 임신, 출산 허용이 아니라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와 임신을 적극 권장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학생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고,
    이러한 내용은 UN 아동 권리협약에 포함된 내용으로
    국제적인 인권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좋아하죠???

    (3) 16조의 정당정치 활동 합법화????
    그런 내용 없어요.

    82회원들 수준 높습니다.
    근거없이 사기치지 마시길...

    서울만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게 아닌데 왜 서울만 붙들고 늘어지시나???

  • 3. 열내지마세요
    '12.8.8 4:38 PM (112.171.xxx.183)

    어차피 8월에 대법원 판결나면 1년 징역살고 30억 넘는 선거자금 토해놓고
    인생 종칠 사람이에요..
    측은지심을 가집시다..

  • 4. ,,,
    '12.8.8 4:44 PM (119.71.xxx.179)

    동성애 허용, 임신, 출산 허용 안하면 어떻게 할건데요?

  • 5. 원더걸스
    '12.8.10 6:30 PM (61.33.xxx.218)

    "제대로 알고 말하자"님!!!

    그럴듯하게 쓰셨지만, 잘못알고 계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802 하노이 2박 자유여행 어떨까요? 2 경유예정 2012/08/09 1,804
139801 방광염은 어느 과 가야해요? 6 ㅜㅜ 2012/08/09 2,537
139800 인스턴트커피로 에스프레소드시는분 1 계신가요? 2012/08/09 1,389
139799 8월 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2/08/09 589
139798 카카오톡 대화 삭제 2 카카오톡 2012/08/09 2,562
139797 맛있는 짜장면의 비결을 아시는 분 28 Alexan.. 2012/08/09 4,015
139796 잡월드예약 도움요청해요 2 잡월드 2012/08/09 1,781
139795 오피스텔 직접 보지 않고 계약해도 될까요? 6 ? 2012/08/09 1,750
139794 친정엄마가 입원을 하셨어요. 맏딸 2012/08/09 1,279
139793 미용실 물어봤었죠. 3 어제 소개팅.. 2012/08/09 3,840
139792 새로운 일을 할 기회가 왔는데 잡아야 할지... ... 2012/08/09 1,038
139791 골든타임.추천할만한 드라마네요. 29 mydram.. 2012/08/09 4,556
139790 이마트에서 파는 손수레 마그나 편하고 좋을까요? 카트 2012/08/09 2,373
139789 현미밥이 소화가 잘 안되나요? 13 괴롭다.. 2012/08/09 19,848
139788 9살 여자아이 생*기가 막혀있다는데.. 9 걱정 2012/08/09 4,550
139787 공유기 안 쓸 때는 전원코드 빼 놓아도 될까요??(답변 부탁요... 2 당근 2012/08/09 2,515
139786 오빠의 계집이란 의미-올케란 호칭에 대하여 67 올케란 호칭.. 2012/08/09 13,988
139785 소고기육포 지를것 같다는 5 식욕폭발 2012/08/09 1,293
139784 발열감 약한 스마트폰 추천해주세요 .. 2012/08/09 822
139783 나무는 아무곳에나 심어도 되나요? 실천력 2012/08/09 741
139782 태국여행계획. 쥐날려고 해요.. 10 ... 2012/08/09 2,847
139781 그레이 아나토미 보셨나요 ?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 .. 9 ... 2012/08/09 2,079
139780 탁구 오늘 결승이였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6 탁구 2012/08/09 2,145
139779 시댁가면서 음식 좀 해가고싶습니다^^ 12 도움부탁^^.. 2012/08/09 3,910
139778 모유 수유 끊으면 가슴 사이즈 다 줄어드나요? 그리고 젖말릴 때.. 8 ... 2012/08/09 3,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