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아시나요?

원더걸스 조회수 : 727
작성일 : 2012-08-08 15:59:55

이번 서울시 교육감-곽노현씨가 만들어놓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아시나요?

저도 얼마전에 알았는데요.

 조항속에는

(1)초중고생 동성애 허용(주민발의안 제 6조)

(2)초중고생 임신,출산 허용 (주민발의안 제6조)

(3)초중고생 정당정치 활동 합법화 (주민발의안 제16조) 등이 들어있데요.

주변의 법조인들이 그러더라구요.

가뜩이나 성범죄사건들이 유아대상까지 만연한데, 초등학생부터  동성애나 임신들을 허용하고 법적으로 풀어놓으면,

성범죄나 문제들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정당정치에 참여하는게 합법화라는게 말이나 되나요?

초등학생이 뭘 안다구요?

그리고, 한참 공부해야할 고등학생이 무슨 정당정치활동에 참여합니까?

더 공부하고,분별력을 키워 성인이 되었을때,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것이지요.

부모된 마음으로,  맘에 안들어요.

학생인권조례안은 폐기되야합니다.

IP : 61.33.xxx.2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스스로판단
    '12.8.8 4:02 PM (122.34.xxx.100)

    .. 주변 법조인 말 듣지 마시고.. 원문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러세요.

  • 2. 제대로 알고 말하자
    '12.8.8 4:30 PM (175.123.xxx.29)

    또 어제 그 분이신가?
    어제는 혁신학교를 근거없이 비난하더니
    오늘은 학생인권조례?
    비판을 하려거든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바쁜데 이렇게 댓글 달게 만들지 마시고.....

    원글( 61.33.xxx.219)님,
    '주민발의안'이 무슨 말인 줄이나 알고 쓰신건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곽교육감이 만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민 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서울시 유권자의 1/100 이 서명해서 발의해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시킨 합법적인 조례입니다.

    문제가 된다고 여기는 조항을 나열하셨는데,
    조례 확인해보셨어요?

    (1)과 (2)는 6조가 아니라'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동성애 허용, 임신, 출산 허용이 아니라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와 임신을 적극 권장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학생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고,
    이러한 내용은 UN 아동 권리협약에 포함된 내용으로
    국제적인 인권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좋아하죠???

    (3) 16조의 정당정치 활동 합법화????
    그런 내용 없어요.

    82회원들 수준 높습니다.
    근거없이 사기치지 마시길...

    서울만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게 아닌데 왜 서울만 붙들고 늘어지시나???

  • 3. 열내지마세요
    '12.8.8 4:38 PM (112.171.xxx.183)

    어차피 8월에 대법원 판결나면 1년 징역살고 30억 넘는 선거자금 토해놓고
    인생 종칠 사람이에요..
    측은지심을 가집시다..

  • 4. ,,,
    '12.8.8 4:44 PM (119.71.xxx.179)

    동성애 허용, 임신, 출산 허용 안하면 어떻게 할건데요?

  • 5. 원더걸스
    '12.8.10 6:30 PM (61.33.xxx.218)

    "제대로 알고 말하자"님!!!

    그럴듯하게 쓰셨지만, 잘못알고 계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123 간호조무사 급여가 적은 이유? 8 왜? 2012/08/20 6,044
141122 성수기에 가족여행 경비? 5 제주도여행 2012/08/20 1,406
141121 실신하는 현영희 의원 12 세우실 2012/08/20 3,169
141120 [좁쌀 한 톨] 평일공연 초대(미취학~초등1학년대상) 1 다다익선 2012/08/20 646
141119 고3 수시원서 어느학교가 나을까요? 7 약사엄마희망.. 2012/08/20 2,441
141118 유아 있는 4인가족 해외여행 힘들까요? 15 ^^ 2012/08/20 5,073
141117 제습기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1 .. 2012/08/20 1,869
141116 갤럭시 노트 같은 큰 스마트폰 쓰는 분들 운동할 때는 어떻게??.. 5 ... 2012/08/20 2,329
141115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장동료에게 줄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1 고민 2012/08/20 1,353
141114 비타민주사 맞아보신분 계세요? 1 바이타민 2012/08/20 3,476
141113 매사에 따지고 넘어가는 사람 주변에 있나요? 7 두통 2012/08/20 1,669
141112 갯벌 흙 묻은 옷, 세탁하면 지워지나요? 7 빨래 2012/08/20 7,669
141111 아기들 훈육이라는건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7 아기엄마 2012/08/20 3,745
141110 얼마전데이터정보료.글올렸는데요. 4 여우72 2012/08/20 792
141109 둘째 가지는 것에 대한 시아버지 말씀.. 11 어머님.. 2012/08/20 3,266
141108 하지정맥류 질문^^ ... 2012/08/20 878
141107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려면 1 나부터 실천.. 2012/08/20 611
141106 애들 핸드폰 3g를 차단했어요 5 한숨돌렸네요.. 2012/08/20 1,445
141105 호텔 예약 사이트좀 추천해주세요 2 국내 2012/08/20 919
141104 멸치사다가 가루내어봤더니 7 오호~ 2012/08/20 2,601
141103 엄마표 피아노를 하고 싶은데요 4 엄마표 2012/08/20 1,932
141102 제주도 감물 염색에 관한 질문.. 2 행복한새댁 2012/08/20 730
141101 자궁암검사비 실비보상 될까요? 7 검은나비 2012/08/20 3,990
141100 탐폰처음써봤는데 의자에 앉으니 아픈데요 5 ㅇㅇ 2012/08/20 2,934
141099 이웃이 텐트 빌려달라고 하네요 43 올레 2012/08/20 1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