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할때요~

궁금 조회수 : 2,200
작성일 : 2012-08-06 12:51:24
원래 계약 만기는 2월 달인데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론이 미뤄져서
집주인분과  이번주 중에 연장 계약을 하게 될 거 같아요.

그럼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일을 기존 만기일인 2월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012.02 ~ 2014.02 로 하면 되는 건가요?
계약서 작성 날짜도 그냥 2월로 해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2012.08 ~ 2014.08로 계약기간 하고
계약서 작성 날짜도 08월로 해도 되나요?


IP : 112.168.xxx.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
    '12.8.6 1:00 PM (112.168.xxx.63)

    저희가 지금 사는 곳에 몇년 살아서 연장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연장할때 계약을 1년으로 해서 했던터라 이번 2월이 계약서상 만기이고요.
    원칙적으론 2월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 사정으로 몇달 기다렸다 결론 내리기로 한거였어요.
    이번에 전세금 좀 올리고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연장계약이 1년 이었던터라 자동 2년은 해당이 안돼는 거 같고요.

    전세계약후 대출도 없었지만 연장계약의 경우는 원 계약의 확정일자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있고
    증액이 있는 경우는 그 증액분만큼 계약일부터 확정일자 기준이 되는거고요.

    문제는 없고
    다만 계약기간이나 계약일자를 기존 2월로 해야하는건지 지금 작성 기준인
    8월로 해야 하는건지.
    근데 작성하게 되면 2월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 거 같고요.

    8월로 하면 중간에 공백기가 생기니까...

  • 2. @@
    '12.8.6 3:09 PM (14.33.xxx.163)

    기간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두 분이 의논하시면 되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약자의 편을 들어 24개월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 미만으로 계약했을 경우엔 당연히 24개월까지 보장되는..... 물론 세입자는 그 보다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구요
    예를 들어 12개월 계약했을 때 세입자는 24개월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24개월을 주장할 수 없어요

    원글님 경우는 특약사항란에 보증금 올린 액수랑 기간을 적으면 되는데 "임대차 기간은 상호협의하에 ##년 ##월 ##일 까지로 연장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돼요 굳이 시작 날짜 안적어도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해 시작 날짜는 첨 계약한 날짜죠 그걸 언제까지로 연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계약이라는게 원래 형식이 없는 건데 굳이 계약서 쓰는 건 서로 분쟁이 생길 경우 믿을 건 문서뿐이라 .....
    2월로 하셔도 되고, 8월로 하셔도 돼요 그냥 두 분 형편따라 하시면 됩니다

  • 3. @@님
    '12.8.6 4:02 PM (112.168.xxx.63)

    감사합니다.
    1년 계약을 해도 2년을 보장받는 거에요?
    전 2년 계약하고서 자동연장이나 혹은 계약 갱신을 할때 2년인줄 알았는데..^^

    계약기간은 그냥 시작일자 없이 만료일자만 표기하면 되고
    계약일도 8월로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협의해서 잘 처리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108 “준공일 맞추려 철야… 비상등 없이 용접작업 했다” 1 샬랄라 2012/08/15 1,068
142107 신의 라는 드라마...재밌으세요? 27 -- 2012/08/15 5,531
142106 시내다니기 좋고 공립학군 괜챦은 곳? 3 이사갈래요 2012/08/15 1,267
142105 나만 이제야 아나? 호박 2012/08/15 1,160
142104 거짓청혼? 2 곰녀 2012/08/15 1,764
142103 벽시계 고장 고칠수 있나요? 3 아니 2012/08/15 1,101
142102 초등4수학문제 풀이 좀... 4 초등4 2012/08/15 1,001
142101 김대중대통령님께서 잘못하신유일한한가지 16 .. 2012/08/15 3,566
142100 아파트에서 보일러 세관공사 했다는데요 더운물에서 냄새가 나요 2 아파트 2012/08/15 1,047
142099 [단독]"현영희, 3월 9일 이전부터 돈 살포 준비했다.. 2 샬랄라 2012/08/15 920
142098 오늘같이 비오는날.. 비좁은 원룸 사는 싱글.. 뭘 하면서 하루.. 17 원룸사는사람.. 2012/08/15 4,595
142097 삼겹살 구울때 기름튀기지 않는 방법있나요? 14 집에서 2012/08/15 8,186
142096 좋은 학벌로 백수인 사람들은?? 15 비온다 2012/08/15 7,027
142095 비가 이렇게오는데 집은 찜통이에요. 9 덥다 2012/08/15 2,596
142094 저,이제 시댁 안 갈려구요 74 거부 2012/08/15 21,221
142093 수학은 왜 엄마표가 안되나요? 26 수학 2012/08/15 5,349
142092 엄마.. 내가 못들어오게 방문을 잠글까?? 4 ... 2012/08/15 2,451
142091 샤브샤브 할때 어느 부위 고기를 사야 되요???? 4 ll 2012/08/15 12,561
142090 문재인님 부인 이승연방송 나온거 어디서 볼수있죠? 5 보고싶어요 2012/08/15 1,695
142089 [방콕 쇼핑]검색 해도 못 찾겠어요 3 마지막희망 2012/08/15 1,498
142088 부부 둘이서 살때요, 화장실 2개 모두 쓰시나요? 14 궁금 2012/08/15 4,363
142087 집에 들어온 벌,어떡해요 2 급해요 2012/08/15 2,434
142086 티아라 소연 교통사고가 거짓말? 네티즌 의혹 제기 3 호박덩쿨 2012/08/15 2,699
142085 우리 82에서 광복절 기념 세레모니 해 볼까요? 6 세레모니 2012/08/15 958
142084 혹시 명동 화로연에 가보신분 계세요? 갈비! 2012/08/15 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