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할때요~

궁금 조회수 : 2,046
작성일 : 2012-08-06 12:51:24
원래 계약 만기는 2월 달인데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론이 미뤄져서
집주인분과  이번주 중에 연장 계약을 하게 될 거 같아요.

그럼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일을 기존 만기일인 2월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012.02 ~ 2014.02 로 하면 되는 건가요?
계약서 작성 날짜도 그냥 2월로 해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2012.08 ~ 2014.08로 계약기간 하고
계약서 작성 날짜도 08월로 해도 되나요?


IP : 112.168.xxx.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
    '12.8.6 1:00 PM (112.168.xxx.63)

    저희가 지금 사는 곳에 몇년 살아서 연장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연장할때 계약을 1년으로 해서 했던터라 이번 2월이 계약서상 만기이고요.
    원칙적으론 2월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 사정으로 몇달 기다렸다 결론 내리기로 한거였어요.
    이번에 전세금 좀 올리고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연장계약이 1년 이었던터라 자동 2년은 해당이 안돼는 거 같고요.

    전세계약후 대출도 없었지만 연장계약의 경우는 원 계약의 확정일자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있고
    증액이 있는 경우는 그 증액분만큼 계약일부터 확정일자 기준이 되는거고요.

    문제는 없고
    다만 계약기간이나 계약일자를 기존 2월로 해야하는건지 지금 작성 기준인
    8월로 해야 하는건지.
    근데 작성하게 되면 2월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 거 같고요.

    8월로 하면 중간에 공백기가 생기니까...

  • 2. @@
    '12.8.6 3:09 PM (14.33.xxx.163)

    기간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두 분이 의논하시면 되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약자의 편을 들어 24개월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 미만으로 계약했을 경우엔 당연히 24개월까지 보장되는..... 물론 세입자는 그 보다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구요
    예를 들어 12개월 계약했을 때 세입자는 24개월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24개월을 주장할 수 없어요

    원글님 경우는 특약사항란에 보증금 올린 액수랑 기간을 적으면 되는데 "임대차 기간은 상호협의하에 ##년 ##월 ##일 까지로 연장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돼요 굳이 시작 날짜 안적어도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해 시작 날짜는 첨 계약한 날짜죠 그걸 언제까지로 연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계약이라는게 원래 형식이 없는 건데 굳이 계약서 쓰는 건 서로 분쟁이 생길 경우 믿을 건 문서뿐이라 .....
    2월로 하셔도 되고, 8월로 하셔도 돼요 그냥 두 분 형편따라 하시면 됩니다

  • 3. @@님
    '12.8.6 4:02 PM (112.168.xxx.63)

    감사합니다.
    1년 계약을 해도 2년을 보장받는 거에요?
    전 2년 계약하고서 자동연장이나 혹은 계약 갱신을 할때 2년인줄 알았는데..^^

    계약기간은 그냥 시작일자 없이 만료일자만 표기하면 되고
    계약일도 8월로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협의해서 잘 처리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526 유명 클래식연주자들 내한공연 같은 곳에 어떤옷 7 ^^ 2012/08/23 1,597
142525 옷 사려구요.. 1 괜찮은 브랜.. 2012/08/23 643
142524 빈야사 요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2 요가 2012/08/23 5,540
142523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13 깍뚜기 2012/08/23 2,163
142522 고추 40근 80만원.... ㅠㅠ 6 검은나비 2012/08/23 2,883
142521 초코렛 뭐가 예쁘고 맛있을까요? 7 고3엄마 2012/08/23 1,175
142520 어제 마트 푸트코트에서 ㅠㅠ 8 .. 2012/08/23 1,941
142519 친정 아빠가 치매 이신데요 제가 요양사 자격증 취득하면 간병비 .. 7 땡글이 2012/08/23 14,320
142518 압력솥이 이상해요ㅜㅜ 7 휘슬러 2012/08/23 982
142517 도로변 아닌 집도 걸레가 까맣나요? 7 걸레가 2012/08/23 1,376
142516 kb 와이즈 플래티늄? 카드 쓰시는 분 계세요? 혹시 2012/08/23 3,305
142515 찰스는 왕이 될 수 있을까요? 14 에잉 2012/08/23 3,964
142514 오늘 82가 활기차네요. 1 2012/08/23 643
142513 이런 보험 어떤가요? 3 스노피 2012/08/23 587
142512 집멀미 ??/ 집멀미?? 2012/08/23 823
142511 한동대 26 국금 2012/08/23 3,347
142510 쇼핑몰 메일에서 '추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 벌써네 2012/08/23 793
142509 아기가 자기맘대로 안되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9 18개월 2012/08/23 1,405
142508 여의도 칼부림남자 한편으론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38 ........ 2012/08/23 10,130
142507 코렐, 백화점용/마트용/홈쇼핑용 재질에 차이가 있나요? 1 레이첼 2012/08/23 6,324
142506 아파트 담보대출에 관해서.... 2 대출 2012/08/23 978
142505 영어학원강사 학원 2012/08/23 788
142504 방과후 영어수업.. 5 여름 2012/08/23 1,317
142503 된장에 곰팡이가 솜처럼 .. 1 찌게 2012/08/23 1,310
142502 학원서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 4 학원이 뭔지.. 2012/08/23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