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여 계산 잘 하시는 분?? 도와주세요!!

000 조회수 : 1,330
작성일 : 2012-08-03 16:40:13

 

8월 급여 (일부분) :    1,036,463 원

9월 급여              :    1,916,666 원

 

퇴직금                 :   2,410,204 원 (1년 2개월 근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합 계                    5,363,333 원   (세전금액)

 

 

 

 

3년 전에 체불된 금액입니다.

노동부 진정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저것 다 했는데 해결이 안되고

한참이 지난 후에  2,654,509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는데, 차액이 얼마인가요?

단순계산으로는 2,708,824원이지만 세금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네요.

 

해당 회사는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오래되서 급여명세서도 없네요. 통장 보니까 세후 월 1,753,156원씩 입금되었네요.

8월 급여는 880,203원만 입금되어 위의 금액<1,036,463 원>이 남은 것이에요)

 

급여 부분만 입금해놓고

현재 퇴직금만 남은건지...

숫자에 약해서 잘 모르겠네요.

 

 

 

 

 

 

 

덧)

회장은 고객들에게 돈을 받아놓고, 회사폐업으로 인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구속되어 재판중입니다.

 

저는 노동부,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자포자기 상태였고

몇달전에 감옥에 있는 회장에게 2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전화가 왔네요.

돈을 처리해줄테니 탄원서를 써달라고요. (고객들이 제기한 소송에 활용하려나봐요.)

 

당연히 노동의 대가로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인데

탄원서를 써 달라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고객들은 금전적인 손해를 받았는데 그 사건에 개입하여 탄원서를 쓴다는 것이

그 돈에 내 양심을 파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여러분이 저의 입장이라면 순순히 그쪽의 제안에 응하시겠나요?

3년이나 기다린 돈이고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은 돈이네요.

 

당연히 내돈인데..... 뭔가 굴욕적인 느낌...

그래도 내 실속 챙기는 게 맞는 거겠죠?

IP : 218.48.xxx.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2.8.3 4:45 PM (222.107.xxx.181)

    체불임금을 받을 때는 공제금액 따지지 않아요.
    그냥 전체 금액에서 받은 금액 빼면
    덜 지급된 금액으로 봅니다.

    어쨌거나 회사가 문을 닫은 상태라면
    저거라도 받은게 천만 다행이라고 봅니다.
    회사 재산없이 폐업하는 경우, 게다가 3년이나 지났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형사처벌은 이미 받았을 것이고
    민사로 소송 걸어서 이겨봐야
    돈 나올 곳이 없잖아요.
    주는만큼이라도 받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속편합니다.

  • 2. 000
    '12.8.3 4:54 PM (218.48.xxx.91)

    원글입니다.


    님 답글 감사드려요.

    그럼 총 체납금액(5,363,333 원) - 기 지급금액 (2,654,509 원) = 2,708,824원

    이렇게 계산해서 제가 받을 금액이 2,708,824원인가요?
    이런 계산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쪽에서는 되도록이면 적게 주려고 할텐데, 거기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려구요)

    만약 제가 돈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은 또 그만큼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거고,
    이러나 저러나 그사람은 손해날 게 없는 거네요. 이런 교활한 사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162 우리는 사촌들끼리 친해요. 4 사촌 2012/08/04 2,242
138161 영화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9 티비좋아요 2012/08/04 1,718
138160 수박먹고 2키로 늘었어요. 6 수박 2012/08/04 3,052
138159 늘 저한테 부정적인 엄마 3 은근히 스트.. 2012/08/04 2,751
138158 덴비 그릇 어디서 사야 젤 쌀까요? 5 덴비 2012/08/04 3,378
138157 펜싱 전종목 메달 확정 1 펜싱 2012/08/04 2,256
138156 펜싱 ...다들 미쳤군요 9 펜싱 2012/08/04 8,071
138155 오늘 새벽 축구 단체 응원하는 곳 아시는분? 서울 2012/08/04 1,061
138154 이젠 스브스인가요? 2 올림픽 기획.. 2012/08/04 1,369
138153 초3문제집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2 초3 2012/08/04 1,819
138152 4학년 여자애들 속옷바람으로 안다니죠? 14 아빠앞서 2012/08/04 4,826
138151 펜싱 점수 아래에 숫자는 뭔가요? 3 펜싱 2012/08/04 1,762
138150 초6아이가 중학선행..한달만에 한 학기 가능한가요? 11 .. 2012/08/04 2,534
138149 펜싱 미국팀은 왜 성조기를 마스크에 그리고 나온답니까 흥 6 ... 2012/08/04 2,373
138148 요즘 탈모 심하신 분 계세요? 6 ??? 2012/08/04 2,567
138147 (19금?) 수술말고 ..... 9 죄송합니다 2012/08/04 4,763
138146 나시티 얘기가 나와서.. 그럼 뚱뚱한 사람이 민소매입으면요?? 17 ... 2012/08/04 5,639
138145 남편이 효자가 아닌경우 7 반대경우 2012/08/04 3,092
138144 친정부모님 장례에 시댁 2 ....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30 nara 2012/08/04 7,250
138143 뽐뿌에서 기기변경 1 남편 2012/08/04 1,278
138142 헤나는 브라운톤으로는 안나오나요? 1 힌머리염색 2012/08/04 1,931
138141 닭살인 사람이 나시티 입으면 어때보여요??? 8 스트레스만땅.. 2012/08/04 2,297
138140 노각..오래 보관 가능한가요? 4 ... 2012/08/04 3,582
138139 이런 남편 정말 이상한거 아닌가요???? 4 결혼11년차.. 2012/08/04 1,931
138138 휴대폰 약정할인 새로운 위약금 제도 9월 시행 2012/08/04 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