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여 계산 잘 하시는 분?? 도와주세요!!

000 조회수 : 1,260
작성일 : 2012-08-03 16:40:13

 

8월 급여 (일부분) :    1,036,463 원

9월 급여              :    1,916,666 원

 

퇴직금                 :   2,410,204 원 (1년 2개월 근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합 계                    5,363,333 원   (세전금액)

 

 

 

 

3년 전에 체불된 금액입니다.

노동부 진정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저것 다 했는데 해결이 안되고

한참이 지난 후에  2,654,509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는데, 차액이 얼마인가요?

단순계산으로는 2,708,824원이지만 세금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네요.

 

해당 회사는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오래되서 급여명세서도 없네요. 통장 보니까 세후 월 1,753,156원씩 입금되었네요.

8월 급여는 880,203원만 입금되어 위의 금액<1,036,463 원>이 남은 것이에요)

 

급여 부분만 입금해놓고

현재 퇴직금만 남은건지...

숫자에 약해서 잘 모르겠네요.

 

 

 

 

 

 

 

덧)

회장은 고객들에게 돈을 받아놓고, 회사폐업으로 인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구속되어 재판중입니다.

 

저는 노동부,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자포자기 상태였고

몇달전에 감옥에 있는 회장에게 2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전화가 왔네요.

돈을 처리해줄테니 탄원서를 써달라고요. (고객들이 제기한 소송에 활용하려나봐요.)

 

당연히 노동의 대가로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인데

탄원서를 써 달라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고객들은 금전적인 손해를 받았는데 그 사건에 개입하여 탄원서를 쓴다는 것이

그 돈에 내 양심을 파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여러분이 저의 입장이라면 순순히 그쪽의 제안에 응하시겠나요?

3년이나 기다린 돈이고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은 돈이네요.

 

당연히 내돈인데..... 뭔가 굴욕적인 느낌...

그래도 내 실속 챙기는 게 맞는 거겠죠?

IP : 218.48.xxx.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2.8.3 4:45 PM (222.107.xxx.181)

    체불임금을 받을 때는 공제금액 따지지 않아요.
    그냥 전체 금액에서 받은 금액 빼면
    덜 지급된 금액으로 봅니다.

    어쨌거나 회사가 문을 닫은 상태라면
    저거라도 받은게 천만 다행이라고 봅니다.
    회사 재산없이 폐업하는 경우, 게다가 3년이나 지났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형사처벌은 이미 받았을 것이고
    민사로 소송 걸어서 이겨봐야
    돈 나올 곳이 없잖아요.
    주는만큼이라도 받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속편합니다.

  • 2. 000
    '12.8.3 4:54 PM (218.48.xxx.91)

    원글입니다.


    님 답글 감사드려요.

    그럼 총 체납금액(5,363,333 원) - 기 지급금액 (2,654,509 원) = 2,708,824원

    이렇게 계산해서 제가 받을 금액이 2,708,824원인가요?
    이런 계산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쪽에서는 되도록이면 적게 주려고 할텐데, 거기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려구요)

    만약 제가 돈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은 또 그만큼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거고,
    이러나 저러나 그사람은 손해날 게 없는 거네요. 이런 교활한 사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7591 저도 옥수수 질문드려요~ 1 해피해피 2012/08/10 658
137590 두피관리 참 쉽게 하는법 모리아 차차임 2012/08/10 902
137589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시 누가 열람했는지 나오나요? 5 인터넷등기소.. 2012/08/10 8,756
137588 강릉으로정했어요휴가 5 드디어 2012/08/10 1,322
137587 매실담근거 언제부터 먹을수 있나요?? 3 .. 2012/08/10 1,550
137586 크린토피아! 사과하고,피해보상할때까지! 3 marija.. 2012/08/10 3,651
137585 응답하라 1997 도쿄대첩 ㅋㅋ 디테일 깨알같네요 6 97학번 2012/08/10 3,242
137584 주방에서 쓰는 도마요.. 얇은거 쓸만 한가요... 5 동동 2012/08/10 1,594
137583 대명콘도이용해 보신분 7 --- 2012/08/10 1,718
137582 이명박이 한 "기다려 달라"는 말 의미가 오늘.. 5 부산사람 2012/08/10 1,346
137581 수돗물 때문에 정말 걱정이네요. 9 께께맘 2012/08/10 4,250
137580 그네앞의 찰스 나일등 2012/08/10 563
137579 녹조 때문에 생수 사먹을 수는 없고, 괜찮을까요? 1 브리타 2012/08/10 1,796
137578 전기요금 선방했네요 5 9월분 2012/08/10 2,797
137577 저 오늘 기분이 넘 좋아요 느림보 2012/08/10 840
137576 알바 목격담 3 댓글 알바요.. 2012/08/10 1,776
137575 전업인데 베이비시터 쓰시는 분들 있으세요? 13 2012/08/10 3,135
137574 때미는거 얼마씩 하나요? 6 dd1 2012/08/10 1,678
137573 이멍박이는 독도에 가는 걸 왜 일본에 사전보고 했을까요? 8 교도통신보도.. 2012/08/10 1,537
137572 엄청심한설사 후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11 .. 2012/08/10 1,643
137571 월남쌈할때 라이스페이퍼요〜 8 잘될거야 2012/08/10 2,889
137570 스마트폰 업글 질문입니다. 4 초보엄마 2012/08/10 787
137569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연예인들 더빙 ... 2012/08/10 692
137568 남편핸펀에 가족이라고 등록되 6 마음상한 아.. 2012/08/10 2,012
137567 고시 2차 답안지 채점하시는 분들말인데요 7 ㅇㅇ 2012/08/10 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