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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누수로 인한 얼룩을 윗집주인이 얼룩만 칠해주겠다는 데요.

...... 조회수 : 2,825
작성일 : 2012-08-02 21:54:02

한달전 윗집의 누수로 인해 천장에 얼룩과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윗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기에 주인에게 관리실을 통해 알렸으나

집주인은 7일이 되서야 보러오고 20일이 지나  제가 계속 누수가 번지는 것을 이야기 하자...

그제서야 누수되는 수도꼭지를 잠궜다고 했습니다.

그사이 저희집 씽크대상판은 물을 먹고 주저 앉앗습니다.

일단 위험한상황이라 말하니 집주인이 업자를 데리고 와서 보고 갔습니다.

 

이틀이 지난 오늘에서야 전화가 와서...

최종결론은 씽크대 상판을 떼어내고

얼룩난 벽지 부분만 긁어서 벗겨낸후 에 페인트 칠을

깜쪽같이 한후 씽크대 상판을 다시 못으로 붙인다....입니다.

공사내용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업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니

업자가 아닌 업자의 부인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업자부인왈 제가 여자라 이야기 하기 싫답니다.

전 업자 전화번호 이름..사업자 등록번호 등등도 모르는 고로

이 공사를 진행할수가 없다하니..하라면 하는거랍니다.

결론은 이 업자부인은 더는이야기 싫다하는데...

 

씽크대가 위험하기도 해서 제가 먼저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는 소송을 하려 합니다.

집주인하고 더는 통화가기도 싫구요...ㅠㅠ 하아...

집이 새집이 아니라  마냥 기다려 드렸더니..결론은 이런 뒤통수네요...진짜 눈물나게 힘드네요.

 

 

IP : 118.34.xxx.16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 10:01 PM (203.228.xxx.24)

    협의해서 하세요.
    일방적으로 씽크대 고치시고 그 금액 소송해서 받기 힘들어요.
    수년간 고생하고 소송 비용 엄청 깨질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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